Cover Story
1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캘리포니아는 1월 31일까지
메디케어 받았다면 보고해야
가족도 함께 취소될 수 있어 주의
연말은 건강보험 대축제 기간이다. 65세 이상 미국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기간을 AEP라고 부른다.
65세 미만 미국인들의 전국민건강보험(ACA) 가입 기간도 매년 1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다.
이 가입기간은 주마다 다르다. 캘리포니아는 1월 31일이 마감이다. 이미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 기존 가입자는 10월 1일부터 원하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보험 플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동 갱신된다.
전국민건강보험(ACA)을 우리는 ‘오바마케어’로 부른다.
메디케어 연령을 제외한 모든 합법신분 미국인들이 가입할 수 있다. 암 등 병력이 있어도 조건 없이 동일하게 연말 가입기간중 변경 또는 새로 가입할 수 있다. 수입이 낮으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매우 싼 보험료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당 주도의 연방 의회가 통과시킨 이후 벌써 13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부른다.
ACA 시행 초기에는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으나 위헌 판결을 받아 더 이상 벌금 제도는 없어졌다. 다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미 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주재원들도 합법 신분이라면 보조금을 받고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시니어도 근로 크레딧이 되지 않아 메디케어 파트 A 를 돈 내고 가입해야 한다면 메디케어가 아니라 오바마케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수입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하지만 근로 크레딧(40점)을 충족시켜 메디케어 파트 A 무료 가입 자격이 된다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또 2025년부터는 불법 체류 학생 신분인 일명 ‘드리머’ DAKA 학생들도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 법이 바뀐다.
1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캘리포니아는 1월 31일까지) 연례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다.
이 기간 중 신규 가입 또는 보험 갱신이 가능하다. 12월 15일까지 가입해야 1월부터 보험이 시작되지만 캘리포니아는 12월 말까지 가입해도 1월부터 보험이 유효하다.
내년부터 불체자 학생 신분인 일명 드리머 즉 DACA 학생들에게도 오바마케어 정부 보험 거래소, 또는 주정부 거래소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에이전트를 통해 또는 직접 각 주정부 운영 웹사이트(캘리포니아는 coveredca.com) 또는 연방정부 대표 웹사이트(Healthcare.gov), 전화를 통해 수 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보험료가 얼마 인지 쉽게 파악해 결정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 사설 웹사이트가 마치 정부 웹사이트처럼 가입 신청을 받는 곳이 많아 반드시 웹사이트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조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캘리포니아는 coveredca.com)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일반 보험회사를 통해 구입하는 보험에는 보조금이 지불되지 않는다.
이 연례 가입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일반 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은 수시로 가입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빈곤선 400% 이하
보험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400% 이하의 수입 가정에서만 적용된다. 그 이상의 수입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이 수입 이상이라도 수입의 8.5%만 보험료를 내므로 구태여
보험을 피해 병원비 분담 상조 프로그램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 상조 플랜은 보험이 아니다.
연방의회는 팬더믹 기간 중 경기 부양책으로 통과시킨 ‘미국 구호법’을 통해 2025년까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보험료를 수입의 8.5% 까지로 제한했다.
또 수입이 연방 빈곤선 150% 미만이고 실버플랜을 선택한다면 보험료는 ‘0’다.
내년이 만료이지만 이 보조금 확대정책이 계속 이어질 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어찌됐던 정부 보조를 받으려면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다음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오바마케어 골격
오바마케어는 수입의 400%까지 보조금을 지불한다. 이 보조금은 4가지 기본 보험 골격중 정부가 추천하는 실버 플랜(벤치마크 플랜)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른 플랜을 선택한다고 해도 수입에 따른 보조금은 모두 동일하다.
전국민건강보험은 4가지 플랜으로 구분된다.
▶브론즈 플랜: 가장 낮은 보험 플랜이다. 보통 응급 상황대비한 플랜이다. 디덕터블도 높아 보험료는 싸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건강한 젊은이들이 많이 가입한다.
▶실버 플랜: 정부에서 권장하는 플랜이다. 이를 벤치마크 플랜이라고 부른다. 수입에 따라 등급이 다르다. 실버94, 실버 83, 실버 73(이상 향상된 플랜, enhanced plan), 실버 70(표준 플랜, standard plan)이다. 표준 플랜 실버 70 플랜이 가장 보조금이 낮으며 실버 94가 가장 많다. 의사 진료비는 플랜에 따라 5~50달러까지다. 이 또한 보조금을 받는다.
▶골드 플랜: 실버 플랜보다 보험료가 높다. 다만 보조금은 모두 동일하므로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
▶플래티늄 플랜: 보험료가 가장 비싸지만 더덕터블이 낮다. 역시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다.
연방 빈곤 150% 미만 수입이라면 보험료‘0’
연례 가입 및 변경 기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빈곤선 138% 이하 수입이면 메디케이드(메디칼)
워싱턴, 미네소타 이외에는 불체자 가입 안돼
체류 신분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에게만 제공된다. 2024년 11월부터 시작되는 2025년 보험 플랜에서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DACA 학생들에게도 보조금이 제공된다. 물론 수입에 따라 금액은 달라진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정리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보조금을 받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온 저소득 층에게도 보조금이 지불된다. 하지만 연방 빈곤선 이하의 수입을 가졌다면 연방정부의 기금을 받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최근 이민자들에게는 메디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이 규정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모든 합법 체류자들에게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워싱턴주는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2023년 가을부터 불체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워싱턴주 불체자가 받는 보조금을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다. 콜로라도 역시 2022년 가을부터 불체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주들은 불체자 건강보험 가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 역시 불체자에게는 개방되지 않고 있다.
고소득층 보조금
보험료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400%을 초과하는 고소득 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2021~2025년 한시적으로 시작된 미국 구호법에 따라 수입의 8.5%까지만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전까지만 해도 가족 수입의 25%를 보험료로 내야 했다.
예를들어 4인가족 수입(MAGI)가 10만 4,800달러 이상이라면 보험료가 무려 2만 5,000달러를 넘는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보험에 가입하거나 상조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료 책정의 예
▶예 1): 연방정부 보험 거래 웹사이트 ‘HealthCare.gov’에 따르면 앨라배마 버밍햄에 사는 남성 ‘릭’(27)이 기본 벤치마크 플랜인 실버플랜에 가입한다면 2025년 월 450달러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젊은 ‘릭’의 보험부담이 매우 크다.
그런데 ‘릭’의 수입이 연 3만 120달러라면(연방빈곤선(FPL) 200%) 2025년 총 보험료는 수입의 2% 즉 600달러다(0.02 × 30,120달러 = 대략 600달러).
그러면 ‘릭’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 49달러로 뚝 떨어진다. 나머지 401달러는 정부에서 보조한다.
이 금액은 팬더믹으로 인한 미국 경기부양책인 ‘미국 구조법’에 따라 대폭 내린 액수다.
2020년까지만 해도 ‘릭’의 수입에 따른 보험료는 벤치 마크 플랜인 실버플랜을 가입하면 수입의 6.52%였다. 그러면 2025년 보험료는 1,964달러가 될 것이다.
미국 경제 부양 법 ‘미국구호법’이 적용돼 2025년 ‘릭’은 월 113달러 또는 연 1,326달러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릭의 보험료 부담은 6%대에서 2%로 뚝 떨어지는 것이다.
‘릭’의 총 보험료는 5,400달러(월450 × 12개월)이다. 하지만 ‘릭’의 수입에 따라 2025년 내게 되는 보험료는 600달러이므로 ‘릭’은 정부로부터 4,800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보험 혜택을 보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릭’에게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직접 ‘릭’이 선택한 보험회사에 보낸다.
‘릭’은 한달에 49달러만 보험사에 내면 된다.
물론 ‘릭’이 더 싼 보험(브론즈 플랜)에 가입할 수 있고 또 벤치마킹 실버플랜보다 더 좋은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보험에 가입하던지 간에 릭에게 지불되는 정부 보조금을 동일하다. 따라서 더 좋은 플랜 ‘골드’나 ‘플래티늄’에 가입한다면 ‘릭’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더 늘 것이다. 반면 가장 낮은 플랜인 ‘브론즈’를 가입하면 릭의 부담금은 더 줄어들게 된다.
▶예 2): ‘릭’과 수입이 같은 사촌 ‘앨리스’(27)가 아칸소 리틀락(우편번호 72201)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아칸소의 실버플랜 보험료는 조금 낮다. 동일한 수입인 ‘앨리스’의 월 보험료는 375달러다.
앨리스의 수입이 앞선 예의 ‘릭’처럼 3만120달러(연방빈곤선 200%)이므로 앨리스가 벤치마크 실버플랜에 가입하면 연방정부는 앨리스가 수입의 2%를 보험료로 낼 것으로 예측한다.
따라서 앨리스가 써야 하는 보험료는 연 600달러(월 49달러)다. 여기까지는 ‘릭’과 같다.
그런데 앨리스의 벤치마크 실버플랜 보험료는 ‘릭’과 달리 4,500달러다. 따라서 앨리스가 필요한 보조금은 3,912달러(월 325달러)다.
릭과 앨리스는 동일한 수입이기 때문에 둘은 보조금을 빼고 대략 1년에 600달러의 보험료를 낸다. 이 보험료는 ‘조정후총수입’(AGI)에 비과세 이자등을 포함한 ‘수정된 조정후 총수입(MAGI)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성별이나 건강상태 또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다.
하지만 릭의 보조금은 앨리스보다 더 많다. 이는 릭이 사는 지역의 보험료가 앨리스보다 더 높아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 2% 보험료 약 600달러 이외의 나머지를 정부에서 보조하기 때문이다.
부담금은 동일하지만 보험료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다는 말이다.
릭과 앨리스가 더 젊다면 실버플랜 가격은 더 내려가기 때문에 지불되는 보조금도 줄어든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실버플랜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당연히 보조금은 더 늘어난다.
따라서 동일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젊은 가입자는 보조금을 덜 받을 것이고 나이든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대신에 보조금도 더 받는다.
연방 및 주정부 보험거래소에서만 보조금 받을 수 있어
메디케어 가입했다면 보험거래소에 보고
가족 함께 취소되므로 가족위해 재신청을
직장 보험 그만두고 오바마케어 가입 안돼
파트 A 돈내고 가입한다면 오바마케어 가입 가능
메디케어와의 관계
보험 거래소를 통한 오바마케어 보험이 사실 파트 A를 돈주고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싸다.
가입자의 근로 기록이 40점 이상 또는 배우자의 근로기록이 40점 이상이라면 메디케어 파트 A는 무료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낸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없거나 부족하면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근로기록이 30~39점 이라면 파트 A 보험료는 월 278달러이고 근로기록이 29점 이하면 505달러다. 여기에 파트 B보험료까지 내야 하므로 개인 부담이 상당하다.
이럴 경우에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또한 수입(MAGI)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다만 파트 B 또는 돈을 내고 파트 A를 가입해야 하는 사람이 첫 가입기간에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된다.
그러나 40점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어 파트 A를 무료로 받고 있다면 파트 A를 취소하고 오바마케어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특히 파트A 를 취소하면 그동안 사용했던 병원비를 모두 정부에 돌려줘야 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메디케어 가입했다면
메디케어 가입 연령이 되면 오바마케어는 어떻게 되나.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메디케어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다. 이는 곳 메디케어 가입 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가입이 취소된다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는 편지를 통해 메디케어 가입자가 아닌 다른 가족의 재 가입 절차를 알려주는 편지를 보내게 된다.
메디케이드(메디칼)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를 통한 보험 가입은 ACA-MAGI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보험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면 수입에 관계 없이 보조금은 물론 택스 크레딧도 받지 못한다.
메디케이드 수입 기준을 확대한 주들은 연방 빈곤선 138% 수입까지 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이 금액 이하 수입이면 가입하고 싶어도 오바마케어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바로 메디케이드 대상이 된다.
참고로 메디케이드 신청은 주정부 웹사이트 또는 각 카운티 정부 소셜 서비스 국이나 전화, 메일로 가입할 수 있다.
워싱턴 DC는 빈곤선 215% 수입까지, 미네소타를 포함해 오리건은 200%까지, 뉴욕은 250%까지 메디케이드 신청자격을 제공한다.
캘리포니아는 138%까지로 올해부터 재산 정도나 은행 잔고에 관계 없이 수입으로만 자격을 결정한다. 특히 불법체류자도 나이에 관계 없이 수입이 낮다면 모두 메디케이드(메디칼)을 제공한다.
직장 보험이 있다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정부가 인정하는 ‘적정 보험’이라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취업한 직장에서 보험을 제공하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도 없다. 만약 직장보험이 형편없는 수준의 보험이라면 오바마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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