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지금까지 6만7,000명에 4억5,000만 달러 지급
2019년 기준 미국 장례비 중간가 7,640달러로 비싸
사망증명서에 코비드 원인 적시돼야 가능
초기 팬더믹 사망자는 의사, 검시관 서류로도 대체
코비드 19로 사망했다면 FEMA 도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뉴욕 타임스는 코비드 19로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유가족이 연방정부로부터 장례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연방재해관리청(FEMA)는 혜택 자격을 더욱 확대 해 피해자 유족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FEMA는 장례 비용으로 9,000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FEMA는 지난 4월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해 7월 현재 10만7,000여 신청자에게 7억1,0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팬더믹으로 죽은 미국인들은 60여만 명에 달한다.
FEMA는 특히 사망 증명서에 원인이 코비드 19로 명시돼 있지 못했던 지난해 팬더믹 초기 사망자에게도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든 신청자들은 사망 원인이 코비드 19라고 적힌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팬더믹 초기 당시 의료계는 코비드 19에 대해 막 알아가기 시작했고 검사 역시 제한돼 있어 사망 원인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항상 언급되지는 않았다. FEMA는 장례 비용을 신청하는 가족들에게 수정된 사망 증명서를 요구했으나 증명하기도 어려웠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규정 변경에 따라 2020년 1월 20일~2020년 5월 16일 코비드 19 사망자들의 유족들은 코비드 19가 명시돼 있지 않은 사망 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임을 증명해 주는 검시관 또는 인증 의료진의 편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치 전문 웹사이트 ‘폴리티코’는 연방질병통제센터(CDC), 초기 팬더믹 피해가 심했던 뉴욕 지역구 척 슈머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 하원의원과 회의를 마친 후 FEMA가 자격을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16일 이후 사망자의 유족들은 코비드로 사망했음이 명기된 사망 증명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연방 의회는 올 3월 긴급 구조 예산에 장례 비용으로 20억 달러를 책정해 두고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현재 없다.
장례 비용은 매우 비싸다.
미국 장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자료인 2019년 미국 장례 중간 가격은 7,640달러다. 여기에는 관, 입관식, 하관식 및 매장 비용이 포함된다. 2021년 통계는 이달 하순께 발표될 예정이다.
요즘 대세인 화장 비용은 낮은 편이다. 입관이나 염 없이 화장하는 비용의 중간가는 2019년 2,395달러였다.
다음은 FEMA 지원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FEMA 장례비를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을 원하면 (844) 684-6333으로 전화해야 한다.
FEMA 웹사이트에 따르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은 사망자의 이름, 장례식 날짜, 경비 지출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 지출 내역 등 서류는 FEMA 지정 웹사이트(DisasterAssistance.gov)에 업로드시키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많은 장의사들이 유가족들에게 연방 지원금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장의사들이 직접 신청해 주지는 않지만 경비 지출 내역서와 사망 증명서는 제공한다고 전국 장의사협회의 랜디 앤더슨 회장은 밝혔다.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나
망자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최대 2명까지의 여행 경비, 관 또는 화장 유골 단지, 운구 비용, 장지, 비석, 집례 등 장례식 준비, 화장 및 매장 비용 등이다.
장례 절차에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
연방거래위원회(FTC), 비영리 ‘장례소비자연맹’(Funeral Consumers Alliance), 전국 장의사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주 정부 관할 부서에서도 온라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 절차와 관련 서비스에 관련된 소비자 권리 등의 정확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고 이들 소비자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장례소비자연맹’과 ‘미국소비자연맹’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7개 주만이 장의사 쇼핑, 불만 고발,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기록 등에 관한 가이드를 포함한 온라인 정보를 잘 갖추고 있다. 하지만 33개 주는 미약하거나 아예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오리건과 애리조나 주 장례위원회는 특히 유용한 웹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 매우 잘 보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캔자스, 미네소타, 뉴욕, 버지니아 역시 A등급을 받았고 네바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주는 B 등급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 그룹들은 장례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은 누군가를 잃은 시기에 매우 비싼 서비스를 쇼핑하지만 종종 그들의 권리를 알지 못한다며 미약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 정부가 많다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발표된 이들 그룹의 설문 조사는 미국인 25%만이 장의사는 전화 문의 때 가격을 제공해야 하고 방문할 때는 세부 가격 목록을 인쇄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소비자 그룹들은 장의사는 가격 리스트를 인터넷 온라인에 계시해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요구해 왔다.
FTC는 현재 장의사의 온라인 가격 공지 등을 포함한 가능한 법제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장의 법은 1984년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FTC는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지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n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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