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바뀐 법들을 정리했다.
▲총기 소지 제한
상원법안 SB2는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학교, 정부건물, 대중 교통 시설과 같은 곳에는 총기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법은 연방지법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법원에서는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연방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또 총기 소지 신청자들은 이전에 총기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
▲펜타닐 판매 처벌 강화
들불처럼 번지는 펜타닐 마약과의 전쟁 선포. 하원법안 AB701은 펜타닐 마약류 1킬로그램 이상을 거래하다고 잡힌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2022년 캘리포니아 주민 7,000명 이상이 이 마약 과다복용했다.
▲차량 변조 허용
라틴계 주민들은 차량을 낮추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지됐었다. 올해부터는 차량을 낮추는 것을 허용한다. 카운티와 도시들이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캠핑장 사전 취소 크레딧 제공
온라인으로 캠프 사이트를 예약했다고 일찍 취소(1주일 전)하면 다음 번 예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크레딧을 준다. 예약 당일 예약한 사이트에 도착하지 않으면 잔여일 까지 예약이 자동 취소된다. 모자라는 캠프사이트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다.
▲마리화나 흡연자 보호법
비번에 마리화나를 피운 종업원을 해고나 벌칙을 줄 수 없다. 또 고용에도 적용하면 안된다. 자유분방한 캘리포니아에서나 가능한 하원 발의안이다.
▲유산 산모 보호
사산이나 낙태 등으로 유산한 부모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 SB848은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최고 5일까지 유산 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요청하는 직원에 거부할 수 없다.
입양이 취소됐거나 대리모 실패, 인공수정 실패 등도 포함된다. 부부에게 모두 가능하다.
▲최저 임금 인상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이 2024년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주 최저 임금을 매년 3.5% 또는 인플레이션 중 낮은 쪽으로 인상해야 한다. 또 4월부터는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 임금이 20달러로 오른다.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
LA, 산호세, 오클랜드,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는 시범적으로 앞으로 5년간 또는 2032년까지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 그동안 단속은 경찰의 몫이었다.
새해 첫 60일간은 계몽기간으로 벌금 없이 경고장만 발송한다. 이후 11마일이상 초과하면 50달러의 벌금을 낸다. 저소득층에는 그나마 벌금도 줄여준다.
▲자동차 번호판 갱신 기간 연장
자동차 번호판에 붙은 갱신이 지났다고 해서 교통경찰이 벌칙을 주지 못한다. 갱신 2개월이 지나야만 벌칙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에 만료됐다면 10월부터 단속한다.
▲자전거 전용 도로 파킹 벌금
자전거 전용 도로(바이크 레인)에 불법 주차 차량 단속을 위해 교통 단속 요원의 차량에 카메라를 장치하도록 허용한다.
▲교차로 인근 정차 금지
건널목 표시 유무에 관계없이 교차로 20피트 이내에 주차, 정차를 금지한다.
▲”왜 정지 명령했는지 아느냐” 질문 금지
경찰관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 정차 또는 검문때 “왜 정지 명령했는지 아느냐”질문 금지한다.
▲시큐리티 디파짓 제한
세입자 시큐리티 디파짓은 한달만 요구할 수 있다.
▲퇴거 보호
범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퇴거시킬 수 없다. 또 2024년 4월부터 아무 잘못도 없는데 퇴거시킬 수 없다.
▲소셜미디어 머그샷
경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셜 미디어에 비폭력 범법자의 머그샷을 올릴 수 없다.
▲고소득자 세금 인상
캘리포니아는 부상, 임신 또는 일과 관련되지 않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단기 장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급여의 1.1%로 기금을 충당해 왔다.
과거에는 이 세금을 2023년 기준으로 15만3,000달러 이하의 수입에만 적용했다. 하지만 2022년 법을 개정해 이 금액 한계를 없앴다. 올해부터 15만3,000달러 이상 수입도 급여의 1.1% 세금을 내야 한다.
▲멕시코 인에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캘리포니아 국경에서 45마일 이내에 살고 있는 저소득 멕시코 주민들에도 캘리포니아 거주민들과 동일한 등록금으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닐 수 있도록 한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를 이끄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또다른 광폭 행보다. 이 프로그램에 동조하는 남가주 커뮤니티 칼리지에만 해당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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