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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변경 한달 남은 MA OEP 기간 이용

어드밴티지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어

메디칼(메디케이드) 가졌다면 3개월마다 변경

처방전 약값 다시 비교하고 에이전트와 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메디케어 보험 플랜을 선택한다. 어느 플랜에서 공짜를 더 많이 준다더라, 어디에서 골프비용을 더 준다고 하더라, 치과 혜택이 좋다더라 등등.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플랜을 선택하면 자칫 1년내내 후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다. 

비영리 카이저 가족재단(KFF)에 따르면 많은 가입자들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을 선택할 때 플랜이 가지고 있는 혜택이나 옵션을 모두 비교, 따져보지 않고 결정한다. 

하지만 한가지 다행은 연방정부가 이런 가입자들을 위해 연초에 한번 더 플랜을 바꿀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이를 ‘메디케어 오픈 어드밴티지 기간’(MA Open Enrollement Period, MA OEP)라고 부르며 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이 기간은 메디케어를 가입해야 하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메디케어를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기간 중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반 가입기간(Open Enrollment Period, OEP)을 이용하고 벌금도 그만큼 더 늘어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OEP는 MA OEP와 다르다. 

다만 둘 다 가입한 다음달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따라서 3월 말까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바꾸거나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한달 채 남지 않았으므로 서둘러야 한다. 

 

MA OEP

메디케어는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플랜을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변경할 수 있다. 이를 AEP라고 부른다. 

이기간 중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일반 보험사의 어드밴티지로, 어드밴티지를 ‘오리지널’ 플랜으로, 어드밴티지를 다른 어드밴티지로, 처방전(파트 D)를 다른 플랜으로, 마음대로 횟수에 관계없이 바꿀 수 있다. 다만 맨 마지막에 선택한 플랜이 내년 1년간 사용할 메디케어 플랜이 된다. 

그런데 주변의 조언으로 또는 직접 알아보지 않고 플랜을 선택했는데 가입자의 상황과 맞지 않는 플랜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1년 동안 맞지 않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가입자를 위해 연방정부가 1월부터 3월 말까지 딱 한번만 더 바꿀 기회를 준다. 이를 MA OEP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가 대드라인이다. 

하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거나 처방전(파트 D) 플랜 가입자는 이 기간을 이용할 수 없다. 우리가 파트 C라고 부르는 일반 보험회사 판매 어드밴티지 플랜(Medicare Advantage, MA)에서만 가능하다. 다시말해 MA 플랜에 가입돼 있다면 다른 MA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고 또는 파트 D 처방전 플랜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커버 보험이 내게 맞는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신중히 비교하지 않고 골랐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3월 한 달이 남아있다. 

진료를 받고 싶은 주치의 또는 전문의, 병원에 만족하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 주치의나 메디칼 그룹은 매달 바꿀 수 있다. 원하는 메디칼 그룹에 소속돼 있는 주치의를 선택해 바꿀 수 있다. 또 자신의 질병이나 병력에 따라 진료를 받고 싶은 전문의가 현재 가입돼 있는 메디칼 그룹에 소속돼 있지 않다면 매달 전문의가 소속된 메디칼 그룹을 선택해 바꿀 수 있다. 

또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소문이 나쁜 또는 일반 평점이 나쁜 병원, 작은 병원에 가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다. 

보통 메디컬 그룹은 계약을 맺은 전담 병원들을 두고 있지만 원치 않는 병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메디칼 그룹이라면 가입자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러면 원하는 병원과 계약을 맺은 메디칼 그룹을 택해야 하며 그러려면 해당 메디칼 그룹에 속한 주치의를 선정해야 한다. 이럴 때도 역시 매달 바꿀 수는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 플랜은 주치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HMO와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만나고 싶은 의사를 찾아 갈 수 있는 PPO, 그리고 보험에 동의하는 의사를 볼 수 있는 PPFS으로 구분되지만 캘리포니아에는 PPFS를 취급하는 보험이 없으므로 HMO와 PPO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PPO는 가입자 부담이 HMO보다 훨씬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플랜도 있다.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재정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 MA OEP 기간에 HMO와 PPO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들이 남가주의 모든 메디칼 그룹과 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다. 

보험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는 메디칼 그룹이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한인사회에서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현재 시판되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메디케어 보험과 계약을 맺고 있다. 

 

처방전 약품 가격 비교

새로 나온 브랜드네임 처방전 약품은 플랜 마다 가격 부담이 다를 수 있다. 또 어떤 보험은 커버를 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처방전 약은 제네릭과 브랜드네임 가격이 다르며 보험사들도 가입자 부담금을 다르게 책정한다. 

현재 복용하는 약이 커버가 되는지, 또는 일명 도넛홀이라고 불리는 자기 분담금 높은 단계에 들어가면 얼마의 약값을 더 내야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낮은 가격에 복용약을 제공하는 보험이 있다면 이번 MA OEP 기간을 이용해 보험회사 또는 플랜을 바꿀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에 문의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직접 비교해 보고 에이전트에 플랜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연방정부 메디케어 사무국은 가입자들이 쉽게 플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Medicare.gov에 접속해 ‘플랜찾기’를 누른 다음 우편번호를 입력하고 플랜을 선택하면 복용약 유무를 물어보는 항목이 나온다. 여기에 약 이름을 추가하면 우편번호 지역내에 판매되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마다의 해당 약값을 비교해 준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실제 보험회사가 저렴한 비용으로 커버해 주는데도 웹사이트에는 커버되지 않는다고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할 것을 적극 권한다. 

주의할 점은 현재 주치의나 전문의의 진료를 계속 볼 수 있는 플랜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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