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수입 적립 은퇴 플랜 IRA, 401(k) 등
내년 4월1일까지 RMD 받아야
연말까지 또 RMD 받아야 하므로 미리 받아라
직장 다닌다면 401(k) 은퇴까지 연기 가능
은퇴를 대비해 적립하는 은퇴적립플랜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정부가 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 이를 어기면 찾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전에는 50% 였지만 3년전 연방 의회가 법을 가정하면서 25%로 벌금이 줄어들었다.
만약 2024년 73세가 됐다면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일정 나이 부터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돈을 ‘최소분배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즉, RMD라고 부른다.
이 RMD는 세금을 내기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traditional)에만 적용된다. 세금을 낸 후의 순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플랜인 ‘로스’(ROTH)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내돈을 모아 적립했는데 왜 73세부터 무조건 찾아 써야 한다는 말인가”
이 은퇴 플랜에는 가입자의 돈도 있지만 정부에 낼 세금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내야할 세금까지 은퇴 대비 플랜에 적립해 투자하면서 불려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나이가 지나면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RMD를 받아야 할 나이가 73세로 상향됐다. 올해 73세가 됐다면 RMD를 받아야 한다. 이 RMD 연령은 2033년부터 75세로 올라간다. 사람의 기대 수명이 계속 상승하면서 노년의 은퇴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한 의회의 조치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RMD를 찾아야 하는 나이가 되면 이로인해 과세 수입이 올라가면서 세율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올해 73세 됐다면 RMD를 받아야 한다. 구좌에 1,000달러가 있다고 해도 RMD가 적용된다.
생년월일이 195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해당한다면 은퇴안정법(SECURE)에 따라 2025년 4월1일 이전까지 할당된 RMD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이 규정은 73세 첫해만 해당된다. 74세부터는 그해 연말까지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올해 73세가 이를 받지 않고 내년 4월1일까지 미뤘다가 받으면 내년 12월말까지 또한차례 RMD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 수입이 높아져 자칫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올해 첫 RMD를 받는 것이 좋다.
RMD 보고
IRA 어카운트 관리자는 매년 1월31일까지 IRA 가입자에게 RMD 금액을 통보하거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금액을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금액 인출은 가입자의 책임이다. 또 여러 개의 IRA가 있다면 이중 어느곳에서 찾을 것인기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구좌에서 받아야 하는 RMD 총액을 한 구좌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받아야 할 금액을 찾지 않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RMD대상
RMD를 찾아야 하는 대상은 세금을 내기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traditional) 플랜이다.
401(k), 403(b) 등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적립플랜이나 개인 은퇴 적립플랜 IRA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가입자가 죽을 때까지 RMD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RMD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찾을 수 있다.
매년 찾아야 하는 최소 RMD 금액은 연방정부 IRS가 정한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에 따라 결정된다. 나이를 지수로 계산해 놓은 표인데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살 날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매년 12월말까지 구좌에 가지고 있는 금액을 이 지수로 나누면 이듬해 받아야 하는 최소 RMD 금액이 나온다.
RMD 예외조항
하지만 예외도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등 직장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RMD 나이가 지나서도 해당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한다면 RMD를 은퇴할 때까지 미룰 수 있다.
또 2020년 의회를 통과한 은퇴 안정법(SECURE) 2.0 버전은 직장 근무자들의 RMD 연기 규정을 더욱 확대시켰다.
매년 최소 500시간 이상의 파트타임일을 3년 연속 계속하고 있다면 직장 은퇴 플랜에 계속 적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5년 부터는 3년을 2년으로 줄인다.
마크 루스콤 연방세금분석가는 “IRS는 은퇴 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은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 않았다”면서 “30시간 또는 40시간을 풀타임으로 보고 있지만 파트타임 기준은 없다”고 말했다.
500시간 근무시간 규정은 시니어 근로자들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준 것이다. 직장 파트타임 일도 좋고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받아 일하는 경우 또는 계절별로 일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직장 제공 은퇴 플랜 401(k) RMD를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401(k)에 적립할 수 있어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은퇴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 계속 맡겨 두고 있는 401(k)는 이 RMD 연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 모두 옮겨 놓아야 한다.
특히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적립 플랜 역시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73세가 된다면 무조건 RMD를 받아야 한다.
회사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파트 타임일을 할 수 없고 RMD도 연기할 수 없다.
일단 401(k)를 제공하는 직장에서 공식 은퇴하면 RMD가 시작된다. 이럴 경우 같은 회사에서 다시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RMD 를 중단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 <김정섭 기자>
<출생년도 별 RMD 나이>
생일 RMD 나이
1949년 7월1일 이전 70 1/2
1949년7월1일-1950년12월31일 72
1951년 1월1일-1959년12월31일 73
1960년1월1일 이후 75
<표> IRA RMD 기대 수명 요인. 12월말 잔고를 나이에 따라 적용하는 지수로 나누면 이듬해 받아야 할 RMD가 산출된다. 이 표는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기대수명 테이블 3’(uniform lifetime table)다.
연령 연령별 기대수명 지수
72 27.4
73 26.5
74 25.5
75 24.6
76 23.7
77 22.9
78 22.0
79 21.1
80 20.2
81 19.4
82 18.5
83 17.7
84 16.8
85 16.0
86 15.2
87 14.4
88 13.7
89 12.9
90 12.2
91 11.5
92 10.8
93 10.1
94 9.5
95 8.9
96 8.4
97 7.8
98 7.3
99 6.8
100 6.4
101 6.0
102 5.6
103 5.2
104 4.9
105 4.6
106 4.3
107 4.1
108 3.9
109 3.7
110 3.5
111 3.4
112 3.3
113 3.1
114 3.0
115 2.9
116 2.8
117 2.7
118 2.5
119 2.3
120 and ov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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