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가입기간(SEP) 적용돼 플랜 변경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또는 파트 C로
메디칼 자격 잃었다면 3개월 이내 변경
4월 변경했다면 5월부터 플랜 시작
Q: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려고 했더니 가입 기간이 지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특별한 사유란 어떤 것을 말하나.
A:메디케어 플랜에 등록돼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 예를 들어 메디케어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보험을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매분기마다 한번씩 플랜을 바꿀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메디케이드나 연방정부 처방전 지원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 자격을 받았거나 이 자격이 중단됐을 때도 한차례 변경할 수 있다.
심장병, 당뇨 등 만성 질환 진단을 받았어도 이들 질환에 특화된 메디케어 플랜에 새로 가입할 수도 있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메디케어 신청 시기 이전에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미국 시니어 건강보험이다.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루게릭 병, 말기 신장질환(ESDR)을 앓고 있거나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고 장애인 연금을 24개월 이상 받은 사람도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상 메디케어의 경우 65세가 되는 생일달 전후로 3개월씩 총 7개월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한다. 물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중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메디케어 가입을 미뤄도 된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둔다면 직장에서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은퇴자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이런 경우 메디케어가 1차보험이고 직장 은퇴 보험은 2차 보험이다. 만약 나중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벌금을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근로 크레딧 40점(10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입자 또는 배우자에게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건강 보험을 제공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연방정부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어 건강 보험은 병원을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사의 진료 행위를 지원해주는 파트 B로 구분된다. 이를 연방정부에서 전통적으로 주는 보험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한인들에게는 PPO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이로 인해 나중에 혼란을 겪는 한인 가입자들도 많다.
근로 점수 40점이 넘는 다면 누구나 파트A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24년 표준 보험료는 174.70달러이며 연소득 독신 10만 3,000달러 이상, 부부 20만 6,000달러 이상이면 최고 594달러까지 보험료가 책정된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다면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하지만 모두 공짜는 아니다. 일정 부분 가입자가 보험료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층에게는 보험료와 치료비, 의사의 처방전 약값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저소득 층에게는 메디케어 이외에도 주정부가 연방정부 지원을 받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가 함께 제공된다. 메디케이드는 주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칼(Medi-Cal)이라고 부른다.
65세 이상 시니어는 메디케어가 1차 보험이고 메디케이드가 2차 보험 역할을 해 준다.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지 않는 비용은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된다.
보험료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내 주고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역시 메디케이드에게 지급한다. 또 비싼 약값 역시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한다.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 소득이 낮아야 한다.
주정부에 따라 연방 빈곤선 100% 또는 138%의 수입 이하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는 풀-메디케이드 자격을 준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38% 이하의 소득자에게 메디케이드(메디칼)을 지원한다. 독신 연 소득 2만 783달러(월 1,731달러), 부부 2만 8,208달러(월 2,350달러) 미만이면 풀-메디칼(full-Medical)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를 받았다면
수입등 자격 기준이 맞아 풀-메디케이드를 받았다면 메디케어에서 지불하지 않은 의료 비용은 모두 메디케이드에서 지원한다.
메디케이드는 연중 언제라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메디케어를 가진 시니어가 메디케이드까지 받았다면 ‘특별 가입기간’(special enrollment period, SEP)이 적용돼 연중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반대로 수입이나 재산으로 인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이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SEP이 적용돼 자격을 잃은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메디케어만 지원하는 보험으로 바꿔야 한다.
메디케이드를 받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9월까지 매 분기마다 한번씩 보험을 바꿀 수 있다.
1~3월, 4~6월, 7~9월 매 분기마다 보험을 바꿀 수 있으며 마지막 분기에는 메디케어 정기 가입 기간인 10월 15일~12월 7일(AEP) 기간에만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메디칼)을 가지고 있다면 매 분기마다 원하는 플랜으로 한번만 변경할 수 있다.
이번달이 4월이므로 4월부터 6월까지 한차례 변경하고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7~9월 중 또 한차례 바꿀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 변경한 플랜은 가입 신청을 낸 다음달부터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월에 가입했다면 5월부터 보험이 유효하고 5월에 변경했다면 6월부터 플랜이 시작된다.
메디케어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험 등록에 앞서 충분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자칫 가입자에게 맞지 않는 플랜을 선택해 고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반드시 전문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4.11.11 / 조회수: 73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표준 보험료가 185 달러로 인상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025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올해 174.70달러에서 185달러로 10.30달러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23년 보험료는 164.90달러였다. 또 파트B의 연간 디덕터블도 2024년 240달러... |
일자: 2024.08.15 / 조회수: 164 2026년 부터 자디언스 당뇨약 월 197달러 등 10개약 대폭 낮아져 미국 브랜드 네임 약값이 장난이 아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브랜드네임 당뇨약과 혈압약 값은 수천달러까지 달하는 것들도 있어 많은 시니어들이 브랜드 네임 약 복용에 애를 먹는다. 시니어들에게 약값을 지원해주는 메디케어 파트 D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일정 한계 ... |
일자: 2024.08.13 / 조회수: 137 2일 이상 응급실서 치료받으면 파트 A 대상 전국 어느 응급실에서 동일한 코페이, 치료 어드밴티지 플랜은 국외 응급실 제한적 커버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미국 또는 국경 지역서만 Q: 여행 중에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 통증이 심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어깨뼈가 골절됐다고... |
일자: 2024.07.18 / 조회수: 131 HMO, 주치의가 전문의 리퍼럴·PPO,리퍼럴 없이 진료 HMO는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 PPO는 네트워크 이외에도 마음대로 선택 다니는 의사, 의료 시설 따라 플랜 결정 주치의 승인 없이도 원하는 병원 진료 Q: 한 보험회사의 메디케어 PPO에 가입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보험 카드에 적혀 있는 주치의(PCP)에 연락했... |
일자: 2024.05.21 / 조회수: 215 파트 A 무료로 받는다면 메디케어 가입해야 가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조금 못받아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오바마케어 팔면 위법 ESRD 앓고 있다면 메디케어 대신 오바마케어 가능 <질문> 다음달이면 65세가 된다. 그런데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아 파트 A를 가입하려면 돈을 내야... |
일자: 2024.04.09 / 조회수: 228 특별 가입기간(SEP) 적용돼 플랜 변경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또는 파트 C로 메디칼 자격 잃었다면 3개월 이내 변경 4월 변경했다면 5월부터 플랜 시작 Q:메디케어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려고 했더니 가입 기간이 지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 |
일자: 2024.03.20 / 조회수: 170 늦게 가입하면 파트 B 보험료 벌금 은퇴보험은 2차, 메디케어가 1차보험 직장 재직중 건강보험 있다면 벌금없어 은퇴보험과 메디케어 비교해 보고 선택 A: 수년전 직장을 은퇴하면서 은퇴자들에게 제공하는 은퇴자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직장 건강보험 혜택이 나빠져 메... |
일자: 2024.03.15 / 조회수: 118 플랜 변경 한달 남은 MA OEP 기간 이용 어드밴티지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어 메디칼(메디케이드) 가졌다면 3개월마다 변경 처방전 약값 다시 비교하고 에이전트와 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메디케어 보험 플랜을 선택한다. 어느 플랜에서 공짜를 더 많이 준다더... |
일자: 2024.01.07 / 조회수: 275 새해부터 지역에 따라 플랜 바뀔 수 있어 주치의, 메디칼 그룹 등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주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칼(메디케이드) 대상을 대폭확대 했다고 이웃케어클리닉이 밝혔다. 올 1월 1일부터 나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 |
일자: 2023.12.14 / 조회수: 195 주변 말 듣고 선택했다가 낭패 사례 많아 전문 에이전트에게 약값 책정 기준 확인해야 브랜드 네임 복용 많다면 연 3,400달러까지 낼 수도 연방 저소득층 약품 보조 기준 빈곤서 150%까지 상향 메디케어 파드 D 플랜 선택은 메디케어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다. 매우 복잡하... |
일자: 2023.11.26 / 조회수: 198 풍부한 경험과 실력, 4,200여 고객 도운 메디케어 전문가 시니어 메디케어 전문‘폴선 보험’의 폴선 대표와 자넷(영희) 전 에이전트. 20여년 가까이 4,200여 고객 서비스한 경험 많고 풍부한 메디케어 전문가다. 시니어 메디케어 전문 폴선 보험 10월 15~12월 7일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 자신에게 맞는 보험과 플랜 선택이 ... |
일자: 2023.10.20 / 조회수: 214 Cover story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 10월 15일~12월 7일 8주간 파트 C 혜택 축소 많아 비교해 봐야 플랜 마음에 든다면 변경 필요 없어 주변 말보다 자신에 맞는 플랜을 미국 시니어 및 장애인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 연례 변경 기간이 시작됐다.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
일자: 2023.09.07 / 조회수: 447 부부 수입 배우자 양로원 비용으로 다 써야 하나 연방 정부 집에 있는 배우자 빈곤 방지법 운영 14만 8,620달러까지 배우자 유동자산 인정 메디칼 받기 어려운 소득이라도 메디칼로 양로원 입원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메디칼에 대해 알고 싶다. 열심히 일을 해서 세금 보고도 했다.... |
일자: 2023.08.18 / 조회수: 194 ‘레큄비’승인으로 파트 B 보험료 인상 - 2024년 179.80 달러 예상 알츠하이머 억제제 승인 때문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10~15달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로 승인된 알츠하이머 치료제 때문이다. 메디케어 기금을 관리하는 신탁위원회는 지난 3월 연례 보고서에서 파트 B 표준 보험료를 2024년 174.80달러로 예상했다. 올해 164.90... |
일자: 2023.07.10 / 조회수: 499 해외 살다가 돌아왔다면 벌금은 면제 보험료는 기록 따라 최대 509달러 직장 보험 있다면 가입 안 해도 돼 메디케이드 자격 되면 보험료 걱정 없어 Q: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간 67세 미국 영주권자다. 미국에서 일한 기록은 10 크레딧도 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에 돌아왔는데 ... |
일자: 2023.07.07 / 조회수: 228 캘리포니아는 최대 2년, 연 11만 400달러 고려 메디케어는 퇴원 후 100일까지만 비용 지급 65세 시니어 5명 중 4명 어느 시점에 간병 필요 시니어 16%만이 간병 비용 조달 능력 간병 보험 가입 등 대책 마련 해둬야 40세 이상 미국인들의 49%가 메디케어에서 장기 간병 비용을 제... |
일자: 2023.06.22 / 조회수: 466 65세 메디케어 가입자의 가장 큰 고민 건강 상태와 재정 능력이 가장 큰 잣대 오리지널은 전국서 사용 의료비 20% 내야 어드밴티지는‘지역구’지만 모두 커버 65세가 돼 메디케어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메디케어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설명... |
일자: 2023.06.13 / 조회수: 573 IRA, 401(k) 적립금, 메디케이드 자산 규정 달라 주마다 규정 조건 달라 전문가 상의해야 RMD 규정 없는 로스 IRA는 대부분 자산 포함 메디케이드 비신청 배우자 명의는 대부분 주에서 제외 Q: 직장을 다니면서 모아 두었던 은퇴적립플랜 401(k)와 개인 은퇴 연금 IRA를 가지고 있... |
일자: 2023.05.14 / 조회수: 812 연방 규정은 리보커블 트러스트에서도 회수가능 캘리포니아는 2017년 규정 바꿔 제외시켜 번복 불가능 트러스트, MAPT은 환수 못해 더 이상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야 한다. 양로 시설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 주는 곳이다. 그런데 양로원이나 누... |
일자: 2023.04.26 / 조회수: 449 카이저 신문(KHN), 아이오와 가족 사례로 재조명 메디케이드 지출 금 연간 7,000억 달러 주정부 회수 규정 달라-하와이가 가장 소극적 부자들 재산 빼돌리고 너도나도 메디케이드 일부서 규정 강화하고 부자들 걸러 내야 비판도 극빈자용 건강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