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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문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 대선이 다가오자 남부 국경으로 들어오는 망명 물결을 일부 막아 보겠다며 4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은 그동안 미국 영토로 일단 발을 디뎌 놓으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권한 보장하는 정책 아닌 정책을 써오다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서자 이를 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즉각 반발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65일 자정부터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이민자 숫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민국이 1주 단위로 하루 평균 1,500명 이하로 입국을 줄이면 이 행정명령은 다시 소멸되다가 해당 주에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으면 다시 발동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3일 하루 3,500명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

바이든은 현재 상황이 의회의 이민 및 망명 시스템 개혁에 실패한 결과라고 의회에 책임을 떠 넘겼다.

이런 행정명령에도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온다면 이민국은 초과 인원을 출신국으로 보낼 수 있다. 현재는 이민국이 출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지를 묻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불법 입국자들이 그대로 망명 재판이 있을 때까지 미국내에 수년 이상 머물 수 있다.  

미국은 불법 입국자들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멕시코에 의지하고 있다. 기타 국가에서 들어온 일부 불법 입국자들은 돌려보내는 교통편 마련까지 잠시 구금될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국가로 돌려보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계속 이들을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고 신변 안전을 위해 구금할 수 있지만 이들을 수용하고 망명 처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물밀 듯 들어오는 불법 망명 신청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한편 미국 인권자유연맹은 바이든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도 2018년 후반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망명자 제한 행정명령을 저지한 바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이를 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에도 예외는 있다.

이 망명 제한 행정명령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비자 소지자, 의료 응급 상황에 직면한 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4.06.04 / 조회수: 31

대선 코앞 다가오자 바이든 망명 입국 제한 행정명령

국경 문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올 대선이 다가오자 남부 국경으로 들어오는 망명 물결을 일부 막아 보겠다며 4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바이든은 그동안 미국 영토로 일단 발을 디뎌 놓으면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권한 보장하는 정책 아닌 정책을 써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