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2023년부터 불법 체류 부모도 성인 자녀의 건강 보험에 부양 가족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AP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합법 신분의 성인 자녀의 건강 보험에 불법 체류 부모가 성인 자녀의 부양 가족 자격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법의 발의했던 미구엘 산타아고(민주, LA) 주 하원의원은 이법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건강 보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체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UC버클리 노동 센터에서 따르면 2022년 보험 미가입자 300여만명 중 65%가 불체자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는 26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은 30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부모에게 건강 보험으로 제공하는 주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지난주 이미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마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자녀로부터 생활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받아야 하며 직장 보험이 아니라 오바마캐어 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장 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주 상원 세출소위원회는 약 1만5,000명의 성인 자녀들이 이 법에 따라 부모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바마캐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에게만 정부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있다. 연방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 되는 메디컬(메디케이드)는 50세 이상, 25세 이하에게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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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1.10.08 / 조회수: 929 가주, 2023년부터 불체 부모도 성인 자녀 건강 보험 혜택 허용 – 직장 보험은 안돼 캘리포니아는 2023년부터 불법 체류 부모도 성인 자녀의 건강 보험에 부양 가족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AP 통신이 8일 보도했다. 합법 신분의 성인 자녀의 건강 보험에 불법 체류 부모가 성인 자녀의 부양 가족 자격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