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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2023년부터 불법 체류 부모도 성인 자녀의 건강 보험에 부양 가족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있다고 AP 통신이 8 보도했다.

합법 신분의 성인 자녀의 건강 보험에 불법 체류 부모가 성인 자녀의 부양 가족 자격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있게 됐다는 것이다.  

법의 발의했던 미구엘 산타아고(민주, LA) 하원의원은 이법은 불법 체류 신분으로 건강 보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체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UC버클리 노동 센터에서 따르면 2022 보험 미가입자 300여만명 65% 불체자로 예상된다.

현재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는 26 이하 자녀들은 부모의 건강 보험에 부양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있도록 하고 있다. 플로리다,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은 30세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거꾸로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부모에게 건강 보험으로 제공하는 주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은 지난주 이미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마쳐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법에 따르면 자녀로부터 생활비의 최소 50% 이상을 지원받아야 하며 직장 보험이 아니라 오바마캐어 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장 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상원 세출소위원회는 15,000명의 성인 자녀들이 법에 따라 부모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캘리포니아 오바마캐어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합법 이민자에게만 정부 보조금을 지불해 주고 있다. 연방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 되는 메디컬(메디케이드) 50 이상, 25 이하에게만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coveredca.com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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