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료 결정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을 때 치료방법 선택
유산 계획에 꼭 필요한‘의료 결정서’작성을
의료 관련 리빙 윌, 건강 위임권, POLST 등
소생술 금지 등등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 좋아
주변과 충분히 상의하고 대리인 선정 필요
애매한 내용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유산 상속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어났다. 사망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가진 재산을 누구에게 전해줄 것인가, 또는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지 등등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된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 신체 치료에 대한 결정이다.
건강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 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건강이나 치료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들이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또 이해 상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의료진이 법원에 의료 결정을 내려줄 대리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생애 어느 순간, 보통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또는 수술이나 소생 등에 관해 어떻게 해달라는 대화 능력조차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해 사전에 어떻게 치료해달라는 자신의 의사를 말로 또는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을 ‘사전 의료 결정’(advance directives 또는 advance care plan)이라고 부른다.
사전 의료결정은 그러나 오직 의료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 했을 때만 적용된다. 의료 결정 능력 상실 여부는 전문 의료진이 내린다.
사전 의료결정서
일반적을 세가지로 나뉜다. ①리빙 윌(Living wills)과 ②건강 치료와 관련된 변호 위임권(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으로 일반적으로 건강 위임장으로 불린다. 여기에 최근 개발된 ③생명 연장을 위한 의사 지시서(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POLST)가 추가된다.
건강치료와 관련된 변호 위임권은 주마다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건강관련 대리서류’(healthcare proxy) 또는 ‘건강관리 선언서’(healthcare declaration) 등등.
의료 결정서에 들어갈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 좋다. DNR로 부르는 ‘인공 호흡 소생 금지’지시(do not resuscitate)가 일반적인 예이다. DNR은 심장 박동이 멈췄을(심장 마비) 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때를 대비한 지시다. DNR를 작성했다면 병원 또는 중환자실을 포함해 기타 생명 보존 치료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가를 지시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의료결정서 작성하기
스스로 자신의 말년 의료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 수 있다. 생각하기 끔찍하다면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지인 등등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그들이 어떤 치료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들이 받는 치료를 나도 받는 것을 원하나? 대리인이나 친척, 또는 가까운 누군가와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런 대화가 결코 빠른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향을 서류로 만들어보자.
◇리빙 윌(Living Wills)
우리말로 옮기자면 ‘정리 의향서’다. 사전적 의미로는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되었을 때 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을 밝힌 유언’이다.
미국 전역에서 리빙 윌은 법적으로 효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말기 질환과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게 된 상황에서 생명 유지 치료를 중지하거나 보류하도록 사전에 당사자가 병원이나 의사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서류다.
예를 들어 심정지가 왔을 때 CPR(심소생술)을 포함한 생명 연장 치료, 인공 호흡기 장착, 인공 영양 주입 등등. 어떤 주에서는 리빙 윌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대리인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리빙 윌에 적힌 대로 따르는 돌봄이 또는 의료진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건강과 관련된 변호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care)
리빙 윌 보다는 좀더 포괄적이고 융통성을 갖는다. 친구나 친척 등 만일의 사태에 대신 의료 결정을 해줄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이다.
사전에 대리인과 다양한 대화를 나누어 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를 주는 것이다. 이 대리인은 가능한 사전 의향에 따라 의료 결정을 대신 내려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구, 종교 관련자 등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가족이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다. 오히려 친구나 덜 가까운 친척에게 맡기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치료를 하는 의사 등 의료진이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게 된다. 하지만 합법적인 의료 의향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가족들 간의 이해 상충 관계 때문에 가족들의 결정에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또 가족간에도 의견을 맞지 않을 수 있다.
의향서도 없고 대표할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면 의사가 법원에 대리인을 요청할 수도 있다.
◇생명 연장을 위한 의사 지시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POLST)
POLST는 생애 마지막에 받는 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근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POLST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로 만성 질환이나 중증 또는 병세가 매우 악화된 상태인 환자에 매우 적합하며 의료진들도 이 내용을 존중한다.
예를 들어 POLST 폼을 보여주면 소방국, 구급차 구조팀, 응급실 근무자, 병원 및 양로원 직원들이 이 폼 지시에 따르게 된다.
이 폼은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고 주치의의 서명이 있어야만 실효가 인정된다. POLST폼을 작성했다면 집안내 냉장고 같은 눈에 잘 띄는 있는 곳에 보관해두면 출동한 소방관이나 구급 요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정보는 ‘전국 POLST 프로그램’(National POLST Progra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점
하지만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나이든 시니어가 치료 방법이나 최후 선택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후 마음이 바뀌었지만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많은 경우 내용이 애매해 의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일반 적인 내용으로 ‘적극적 치료’를 거부한다고 적어 넣으면 매우 애매해 결정 내리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 중증 뇌졸중을 당한 후 폐렴이 걸려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느냐는 등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상황 파악을 잘 하고 있는 대리인이 최상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상황이 예상치 못한 쪽으로 변하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소용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의향서 작성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치료 방법이 개발됐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의향서를 작정할 때 이런 문제를 대리인이나, 가족, 의료진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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