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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받지 못할 때>

 

연금 받으려면 40 근로 크레딧 있어야

모자란다면 한국서 일한 기록도 합산

철도 공무원은 자체 연금 제도 혜택

소셜 세금 안 내면 연금 지급도 없어

 

미국인이라면 62세부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받을 희망에 부풀 것이다. 열심히 일한 후 즐거운 은퇴 생활을 누리려면 소셜 연금은 필수다. 하지만 소셜 연금이 은퇴 생활을 여유롭게 지낼 만큼 충분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소셜 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평균 40%만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만들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미국 은퇴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셜 연금이 수입원의 90%를 차지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소셜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베니핏을 받을 충분한 근로 기록이 없거나 일부 연방 공무원, 교사 등은 소셜 연금을 받지 못한다.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부족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소셜 연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 기록이 있어야 소셜 베니핏을 받을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SSA)는 소셜시큐리티 크레딧 즉, 근로 기록 40점(10년)을 ‘충분한 근로’로 본다. 2021년 기준으로 수입의 1,470달러를 1 크레딧으로 인정해 준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4 크레딧이므로 10년을 일하면 4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5,880달러 이상만 버는 것으로 세금 보고하면 기본 4 크레딧을 딸 수 있다. 매우 간단하다. 

 

만약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달러를 번다면 소셜 시큐리티 1 크레딧을 받으려면 202.75시간이 필요하다. 이 임금으로 50주 동안 주당 17시간을 일한다면(2주 유급 휴가 가능한 시간) 1년에 받을 수 있는 4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이는 파트타임 일만 해도 충분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레딧은 평생 동안 축적되며 일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40 크레딧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 뒀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그동안 쌓았던 크레딧에 추가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얼마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지는 소셜 시큐리티 공식 웹사이트의 ‘마이 소셜시큐리티 어카운트’(my social security)를 개설한 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기에 개인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다. 

 

62세 이전에 숨진다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만약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가진 사람이 죽으면 그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는 ‘생존자 베니핏’(survivor benefit·생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존 배우자는 60세부터 숨진 배우자의 근로 기록과 수입에 따라 생존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50세부터도 가능하다. 물론 숨진 배우자가 40점 이상의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만약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라면 장애인 보험(SSDI)을 신청해 자신이 낸 세금에 따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말기 환자가 62세를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독신이라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나중에 배우자를 위해서도 좋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자가 받는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된다. 

 

일부 이혼 배우자

이혼 배우자도 전 남편 또는 전 부인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결혼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배우자와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역시 62세 이상이어야 하고 또 자신의 근로 기록에 의한 소셜 연금보다 배우자 연금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야 한다. 

이혼 배우자 연금은 일반 배우자 연금과 달리 전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특정 국가에서 은퇴할 때

은퇴 후 해외에 살아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서 산다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 북한을 비롯해 쿠바,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젠, 카자크흐스탄, 키르기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트루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페이먼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쿠바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의 ‘페이먼트 어브로드 스크리닝 툴’(payment abroad screening tool)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일부 비 시민권자

근로 크레딧 40점 이상을 획득했다면 비 시민권자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한 비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일한 기록이 있다면 합산해 40 크레딧을 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 들어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경우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해외 30개국과 사회보장법 협약(Totalization agreement)을 맺어 해당 국가의 근로 기록도 미국 근로 기록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다고 미국에서 모든 연금을 지불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해당 국가에서 일한 만큼의 비율로 연금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미국에서 인정받으려면 6 크레딧 이상의 근로 기록을 가져야만 이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근로 기록 6 크레딧을 받지 못하면 소셜 연금 지급이 안 된다. 

 

정부 및 철도 근로자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직종의 근로자들이다. 1984년 이전 채용된 연방 정부 공무원은 ‘시빌 서버스 은퇴 시스템’(CSRS)에 포함된다. 여기서 은퇴, 장애, 생존 배우자 연금 등을 제공한다. 이들 근로자들은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따라서 소셜 연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거나 배우자 근로 기록으로는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CSRS에서 지급되는 연금이 소셜 연금에서 일부 공제된다. 

 

요즘은 ‘연방 고용 은퇴 시스템’(FERS)가 CSRS를 대체하고 있다. FERS 대상자들은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부분의 미국 주들과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연방 218조 협약’에 따라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사 등 공립학교 시스템, 대학 근로자들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소셜 연금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직장 연금을 받는다.      

 

철도 근로자

철도국에서 최소 10년(1995년 이후는 최소 5년) 이상 근무했다면 연방정부 산하 철도 은퇴위원회(RRB)를 통해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하 (5년 이하) 근로자는 RRB를 통해 연금을 받지 못하지만 소셜 시큐리티국으로 이첩돼 소셜 연금 지급 조건 10년을 채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 탈세자

자영업자들은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다(각 6.2%씩 12.4%). 하지만 연방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소셜 세금도 내지 않는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서 세금을 낸 기록이 없으면 소셜 연금도 받지 못한다. 

 

일부 65세 이민자

은퇴후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은 40 근로 기록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6 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획득해 한국 등에서 일한 기록을 합산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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