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등 근로 소득 매칭해 주고
자녀들의 은퇴 자금 챙겨 줄 수 있어
연간 6,000달러까지 IRA에 증여 가능
전통이냐 로스냐는 미래 상황 따라 결정
은퇴 준비는 젊어서 시작할수록 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다. 젊다는 정의가 꼭 성인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다. 미성년 어린 자녀들도 충분히 은퇴 구좌를 만들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또 부모 또는 조부모가 미리 이 은퇴 구좌에 돈을 증여로 적립해주면서 자손들의 미래를 도와줄 수 있다.
요즘 미국인들은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개인 은퇴 구좌(IRA)를 만들어 돈을 적립해 준다.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자녀들이 큰 돈을 은퇴 자금으로 모을 수 있고 또 훗날 자녀들이 적립된 금액을 학비나 첫 주택 구입할 때, 또는 비상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매우 바람직한 조기 투자 교육이다.
IRA란
IRA는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세금 유예) 개인 은퇴 저축 구좌다. 직장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 플랜과 매우 유사하다. 적립할 때 세금을 내지 않으며 적립금도 찾아 쓸 때까지 세금 없이 투자해 불려 나간다. 하지만 401(K)과 달리 개인이 구좌를 개설한다.
IRA에 돈을 적립하려면 일을 해서 번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적립금도 한계가 있다. 1개 이상 구좌를 오픈할 수 있지만 개인이 1년에 IRA에 적립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음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또는 손자 손녀의 IRA에 돈 증여해 주기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의 이름으로 IRA를 개설해주고 돈을 적립해준다. 이럴 경우 적립하는 돈은 증여(gift)가 된다. 여기에는 알아 둬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
▲자녀들의 IRA에 돈을 증여하려면 자녀들이 그만큼 일을 해 번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적립 가능한 금액이 6,000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립하면 초과금을 뺄 때가지 매년 6%의 세금을 내야 한다.
▲미성년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면 보호자가 관리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양육 구좌’(custodial account)를 개설해야 한다.
자녀들의 IRA를 개설하고 여기에 돈을 증여해 준다. 이구좌는 자녀들이 주법에 따라 18세 또는 21세가 될 때까지 구좌를 개설해 준 보호자가 관리한다. 보통 부모 또는 조부모가 개설해 주며 구좌 개설을 위해 자녀 또는 손자/손녀 등 증여를 받을 미성년자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주소가 필요하다.
일단 구좌가 개설되면 직접 돈을 구좌에 넣어 줄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6,000달러를 넘길 수 없고 또 자녀나 손주들의 근로 소득 이상은 적립할 수 없다. 또 일단 적립된 돈을 보호자가 되찾을 수 없다. 보호자는 자녀 또는 손주들이 장성할 때까지 적립된 돈의 투자 결정만 할 수 있다.
이 구좌는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인 FAFS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AFSA는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대학 입학 자녀의 전체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기부 한계 금의 예
예를 들어 미성년 딸의 IRA에 증여를 한다면 딸의 근로 소득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일을 도와 보상을 받는 돈도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영수증 등 서류가 필요하다.
방과 후 아르바이트로 1년에 3,500달러를 벌었다면 부모는 딸 대신 IRA에 3,500달러까지 적립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딸이 6,500달러를 벌었다고 해도 1년 한계 금인 6,000달러 이상은 줄 수 없다.
자녀 IRA 만들어 주기
모든 브로커 회사들이 ‘양육 구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찰스 슈왑, 페덜리티, 이트레이드, TD아메리트레이드 정도만 가능하다. 자녀들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필요하다. 부모는 보호자로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적립금의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자녀들의 IRA에 적립해주는 돈은 증여세 대상인가
2021년 기준으로 1년에 수혜자 1명당 1만5,000달러씩 세금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 금액은 연간 IRA 적립금 한계 6,000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설령 연간 증여 금액 1만5,000달러를 넘었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다만 세금 보고할 때 IRA에 신고는 해야 한다. 초과 금액은 평생 증여세 면제 금액인 개인 1,170만 달러(2021년 기준)에서 공제되므로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열심히 증여해 이 금액을 초과했다면 초과된 금액부터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큰 부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자녀 또는 손주들의 근로 소득이 없는데 IRA에 돈을 적립해 줄 수 있나
안된다. IRA 소유주(자녀)는 반드시 세금을 내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과세 근로소득은 주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급여, 팁, 또는 자영업자 수입이다. 만약 자녀 또는 손주가 이런 근로 소득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IRA에 증여로 적립해 줄 수 없다.
참고로 이자 수입, 투자 수입 배분, 연금, 실직수당, 소셜연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 손주들의 IRA에 증여하는 다른 방법은 있나
평생 적립한 IRA 구좌가 있다면 죽은 후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IRA를 증여로 물려줄 수는 있다.
그러려면 IRA 수혜자 이름으로 자녀 또는 손주를 올려놔야 한다.
자녀를 위해 전통 IRA가 유리한가 로스 IRA가 좋은가
가족의 현재 또는 미래의 세금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로스 IRA는 전통 IRA와 달리 세금을 낸 후(세후) 수입으로 적립한다. 따라서 자녀들이 은퇴 나이가 돼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다.
자손들이 먼 훗날 많은 돈을 벌어 은퇴한다면 당연히 로스 IRA가 좋을 것이다. 그래야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스 IRA 역시 전통 IRA와 같이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연중 적립 한계 금이 6,000달러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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