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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드라마에는 죽은 부모나 배우자가 진 빚 때문에 가족들이 평생 빚더미에 올라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일종의 ‘연좌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USA 투데이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

배우자의 죽음은 정신적, 정서적 충격일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설 것이다. 여기에 죽은 배우자가 크레딧 카드 부채, 융자 또는 기타 보증 등으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면 충격을 넘어 고통까지 동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죽기 전에 진 빚을 살아 있는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다’이다.
 

주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

‘커뮤니티 재산권’인정하는 주에서는 책임져야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등 9개 주가 재산권 인정해줘

401(k) IRA 등 은퇴 플랜은 부채 대상에서 제외

트러스트 신탁 또는 생명보험 가입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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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배우자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하나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크레딧 카드, 학자금 대출, 자동차 융자, 모기지, 비즈니스론 등등. 그럼 채권자들이 이런 부채를 그냥 잃어버려야 하는 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만약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다. 살아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은 부채에 대한 개인적 변제 의무는 없지만 죽은 사람의 재산은 부채 청산에 사용된다.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할 때
대부분,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갚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아야 한다.
◇조인트(공동)로 소유했을 때
배우자와 함께 코사인을 한 대출금이라든지, 크레딧 카드를 공동 어카운트로 조인했다면 부채에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된다.
◇커뮤니티 재산 인정하는 주에 살 때
살고 있는 주가 ‘커뮤니티 재산’(Commu
nity Property)을 인정해준다면 배우자의 부채는 부부의 공동 책임이 된다. 죽은 배우자가 혼자의 이름으로 빚을 졌다고 해도 커뮤니티 부채로 인정돼 남은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만일 거주하는 주법에 따라 부부 공동 부채 책임을 묻는다면 배우자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죽은 배우자의 병원이나 치료비가 밀려 있다면 그 비용은 배우자가 갚아야 한다.
미국내 커뮤니티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루이지애나·애리조나·캘리포니아·텍사스·워싱턴·아이다호·네바다·뉴멕시코·위스컨신이다. 이들 주는 결혼후 획득한 자산은 모두 ‘커뮤니티 재산’(Community property)로 인정한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카드 공동 명의자’(joint account holder)와 ‘카드 사용 승인자’(authorized user)로 나뉘어 부채 의무가 달라진다.‘카드 공동 명의자’는 글자 그대로 카드를 개설할 때 이름이 공동으로 올려 진다. 보통 부부들이 이런 방법으로 카드를 개설한다. 
‘어서라이즈드 유저’는 억지로 번역한다면 ‘카드 사용 승인자’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카드 개설자는 따로 있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카드를 개설하고 일정 한계 금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다. 카드 공동 명의자는 죽은 배우자의 카드 빚을 갚을 의무를 진다. 하지만 ‘카드 사용 승인자’로 되어 있다면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다. 카드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뮤니티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배우자 카드 사용 승인자도 부채의 의무를 지므로 부채를 갚아야 한다.
 
죽은 배우자의 부채로 소송 당할 수 있나 
앞서 설명한 대로 조인트 또는 커뮤니티 재산권이 인정될 때는 채권자가 클레임을 통해 잔여 부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급여 또는 은행 잔고에서 돈을 가져 가겠다고 청구한다.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해도 일단 소송을 당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당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판결이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리 계획을 세운다
숨진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부채를 정리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 하다.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장례 비용 등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401(K)와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은 일반적으로 부채와는 관계 없다. 
따라서 고인으로 부터 이런 플랜을 물려 받는 수혜자(베니피셔리·beneficiary) 역시 부채 변재의 의무는 없으므로 누구를 수혜자로 해 놓을 지 미리 잘 정해 놓는게 좋다. 특히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신탁)에 넣어두는 것도 부채를 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한다.

 

일자: 2021.05.25 / 조회수: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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