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요 과세율 분석>
주택 판매 면세금 20여 년째 동결
증여세 면제금 연 1만6,000달러까지
인플레이션 조정 없는 조항 많아 세금 더 내야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6.8%를 기록하더니 12월은 7%로 지난 3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새 차 가격은 11%까지 올랐고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식당은 7.9%나 올랐다. 최저 임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오른 만큼 모두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에도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이 14.8%를 기록하던 1981년 법으로 제정돼 세금 항목에도 인플레이션이 적용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소득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가하지만 과세 등급은 고정돼 있다. 결국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연방 의회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2022년 과세 등급과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 하지만 모든 조항에 다 적용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자와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2가지 세금 항목에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세법에 따라 주택 모기지 이자의 세금 공제는 전체 모기지 부채 75만 달러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상 모기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없다.
또 주택 판매로 인한 세금 공제 역시 1997년 이후 변함없이 독신 25만 달러, 부부 50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요즘처럼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집을 팔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의회가 주택 판매자의 세금 공제 금액을 인플레이션 비율로 조정한다면 개인 41만1,000달러, 부부 82만2,000달러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다. 주 및 지방세 공제다. 현재 공제금은 최대 1만 달러까지이며 또 자본 이득 손실에 따른 세금 공제도 3,000달러로 정체돼 있다.
특히 고소득 투자 수익에 대한 3.8% 추가 세율의 한계도 개인 20만 달러, 부부 25만 달러로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힌 올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요 세금 영향이다.
봉급자
많은 봉급자들의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커티스 타텀 미국 페이롤협회 회장이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봉급자의 연방 세금 원천공제표의 인상 요인이 3%가량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보다 높아졌다.
연방의회는 지난 2017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금 조항에 전통 물가지수를 반영하지 않고 개정된 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지수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봉급 인상 비율은 인플레이션보다 높아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연봉 8만 달러를 받고 자녀가 없는 독신 세금 보고자는 2주마다 5달러가 추가로 월급에서 떼어진다. 또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가 20만 달러 이상의 봉급을 받는다면 2주마다 28달러가 추가로 원천징수 된다.
은퇴 구좌 저축자
세금 혜택을 받는 개인 은퇴 플랜 IRA나 직장 플랜 401(k)등에 저축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과세 등급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혜택을 본다.
따라서 2022년 401(k)년 적립금은 50세 미만 직원의 경우 2021년 1만9,500달러에서 1,000달러가 오른 2만500달러다. 약 5% 상승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 및 로스 IRA의 적립한계는 50세 미만인 경우 계속 6,000달러로 지난해와 같다. 이는 임금 인상이 1,000달러가 되기 전까지 한계 금액을 인상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플레이션으로 올해 소셜 연금은 5.9% 올랐다. 1982년 이후 최고치다.
하지만 일부 소셜 연금 수령자의 세금 역시 올라간다. 소셜 연금의 과세 기준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일부 수령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소셜 연금이 독신 3만4,000달러,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85%가 과세 대상이다. 이 금액은 1994년 이후 동일하다. 인플레이션 조정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적용된다면 독신 6만2,200달러, 부부 8만400달러 이상이어야만 85% 과세가 적용될 것이다.
2022년 소셜 연금을 받는 사람은 6,400만 명에 달한다. 이중 3,000만 명이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내지만 만약 인플레이션 조정을 받았다면 과세 대상은 2,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증여세 면제금
올해 세금 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증여금은 1만6,000달러다. 전년에 비해 1,000달러가 늘어났다. 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도 15만9,000달러에서 16만4,000달러로 늘었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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