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D 기대수명치 지난해 보다 늘어나
찾지 않으면 50% 벌금 내야
세후수입 로스 어카운트는 적용 안돼
유산 받은 IRA는 다른 기대수명치 적용
2022년부터 RMD 테이블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이 찾아야 하는 RMD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RMD는 정부(IRS)가 정한 ‘최소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로 세금 유예 은퇴 저축 플랜을 가진 은퇴자들이 72세부터 의무적으로 찾아 써야 하는 최소 금액을 말한다.
개인 IRA나 직장 401(k)등 은퇴 저축 플랜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돈을 모으는 ‘트래디셔널’(전통) 플랜과 세금을 낸 수입으로 돈을 모으는 ‘로스’ 플랜으로 나뉜다. 전통 플랜은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 쓸 때 찾는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전통 플랜에 모아둔 돈을 죽을 때까지 찾지 않고 후세에 물려줄 수는 없다. 일정 나이가 지나면 정해 놓은 비율만큼의 돈을 찾아 써야 한다. 이를 RMD라고 부른다. 해당 어카운트는 401(k)/403(b)/457, TSP, SEP, 전통 IRA이다.
예전에는 70.5세부터 찾도록 했지만 수명이 길어지면서 지난해부터 72세로 상향 조정됐다.
이 RMD 연령이 조만간 다시 상향 조정될 것 같다. 현재 의회에서 상향을 포함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가 올해 ‘강화 은퇴 안정법’으로 불리는 SECURE 2.0 법을 통과시킨다면 2029년부터 RMD는 74세로 상향됐다가 2032년에는 75세로 올라간다.
그만큼 더 오랫동안 내지 않은 세금까지 원금과 함께 은퇴 자금을 불려 나가도록 허용한다는 말이다.
RMD 대상 연령이 됐다면 매년 연말까지 IRS의 인출표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찾아야 한다. 만약 찾지 않는다면 찾아야 하는 금액의 절반(50%)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RMD는 그해 연말까지 받아야 한다. 하지만 RMD를 받기 시작해야 하는 첫해에는 이듬해 4월 1일까지 받으면 된다. 따라서 지난해 72세가 됐는데 RMD를 받지 않았다면 올해 4월1일까지 찾아야 한다.
새 RMD 인출 테이블
2022년부터 새 RMD 인출 테이블이 바뀌었다.
RMD 인출 테이블은 가입자의 기대 수명치를 근거로 정해진 ‘유니폼 라이프타임’ 테이블에 의해 정해진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테이블 새것으로 바뀌었다.
RMD 산출 방식은 현재 플랜 구좌 내 모은 돈을 기대 수명 수치로 나누는 것이다. 이 기대 수명 산정치는 기대 수명까지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 이에 따라 매년 찾아야 하는 RMD는 항상 일정 금액을 유지하게 된다.
올해부터 이 기대수명 계산치가 조금 커져 결국 찾게 되는 RMD는 예전보다 적어졌다. 좀 더 돈을 오래 보관하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소 복잡하게 생각될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2022년부터 적용되는 ‘유니폼 테이블’의 RMD 기대 수명 계산치는 72세에 27.4로 바뀌었다. 이전 25.6에서 늘어난 수치다.
만약 2021년 12월 31일까지 플랜 구좌에 10만 달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72세의 수명치는 27.4이므로 찾아야 하는 RMD는 3,650달러(10만÷27.4) 이다.
이 금액을 지난해 받았어야 하지만 첫 72세 RMD는 올해 4월 1일까지 받으면 된다. 그런데 올해 RMD를 연말까지 또 받아야 하므로 결국 올해 두 차례 RMD를 받기 때문에 소득세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RMD는 미루지 말고 연말까지 받는 것이 좋다.
RMD 예외
RMD를 받지 않고 미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직장 은퇴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RMD를 미룰 수 있지만 일을 그만두고 은퇴한다면 은퇴 이듬해 4월 1일까지 첫 RMD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회사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다면 직장에 계산 다녀도 RMD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RMD 세금
세금 유예 플랜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한다. 따라서 원금과 내지 않은 세금까지 가세해 40~50년 동안 플랜에서 불어난다. 이제 IRS는 72세부터 돈을 찾아 밀렸던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찾는 금액은 일반 소득으로 포함돼 그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RMD가 많으면 그만큼 수입이 높아져 고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또 금액이 많으면 수입에 따라 결정되는 메디케어 파트 B와 파트 D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RMD 연령 전 CPA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로스 어카운트는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므로 RMD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세율이 우려된다면 미리 전통 구좌를 로스로 전환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RMD 세금 원천 징수
RMD를 받을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그해 내야 할 세금을 커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RMD를 받을 때 받아야 할 돈이 모두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가 지불된다는 말이다.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먼저 떼고 주는 것과 같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세금 보고 때 돌려받을 것이고 적다면 더 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선 세금이 충분하겠지만 소득이 높으면 세율이 높아져 뗀 세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RMD 규정 위반
정해진 RMD를 찾지 않으면 그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찾지 않은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8,000달러를 찾아야 하는데 찾지 않았다면 4,000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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