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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표.jpg

 

캘리포니아 자산 한계 2년 반 내 없애

개인 1,449달러 이하 수입이면 자격

 

메디칼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 

월수입 3,435달러까지 보장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의료비용이다. 수입이 많다면 모를까 어중간한 수입으로는 의료비 감당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신청자격을 확인하며 마음을 조이고 있다.   

각 주별로 주민들이 의료 비용 특히 장기 간병 비용 보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에서 모든 장기 간병 비용을 지원하기는 역부족이다. 

올해부터 워싱턴주는 주내 근로자들의 수입 100달러당 58센트씩 떼어내 미래 장기 간병에 필요한 기금인 ‘워싱턴 케어 펀드’(Washington Cares Fund)에 적립하도록 한다.

2025년부터 최소 지난 6년동안 3년 또는 총 10년간 이 기금에 돈을 넣은 근로자는 장기 간병 비용으로 최고 3만6,500달러까지 찾아 쓸 수 있다. 장기 간병 비용으로는 1년치도 조달하기 어려운 돈이지만 그나마 다소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도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들어 올 7월부터 시행한다. 또 뉴욕도 유사 법안을 구상 중이다. 

캘리포니아는 오는 7월1일부터 메디칼 신청자의 전체 자산 한계를 기존의 2,000달러에서 13만 달러(개인)로 부부는 3,000달러에서 19만5,000달러, 가족 한명 추가때는 6만5,000달러를 더해 대폭 올린다. 또 2023년 연말까지 아예 재산 한계를 없애 버린다. 이럴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메디칼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장기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은 각 주마다 다르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가 주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정부가 이를 받아 각 카운티 정부 별로 저소득 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혜택이다. 참고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는 장기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의 장기 간병 지원을 받으려면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메디컬

현재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이하 메디칼)은 자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다. 이 자산 한계를 향후 2년반 이내에 아예 없애 버릴 예정이다. 메디칼 자격은 수입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메디칼은 다양한 종류의 의료비용을 지원해 준다. 만약 극빈자 수당(SSI)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풀 메디칼 혜택을 받는다. 올해 캘리포니아 극빈자 수당은 개인 1,040.21달러, 부부 1,765.64달러까지이며 누군가의 집에서 산다면 개인 764달러, 부부 최대 1,351.85달러를 받는다.

 

메디케어 보험료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으로 의료비 조달 능력이 안되는 경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으로 부분적 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산 정도에 따라 4가지로 나뉘어 메디케어 보험료 전액 또는 메디케어 의료비 분담금을 도움받는다. 

▲ ‘퀄러파이드 메디케어 가입자’(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이를 약자로 QMB라고 한다.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A보험료(돈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파트 A와 파트 B 의료비 분담금(다음호에 설명 예정)을 지원해 준다. 

수입한계는 개인 1,074달러, 부부 1,452달러까지다. 

▲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가입자’(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약자로 SLMB라고 부른다. 파트 B 보험료와 파트 A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소득은 개인 1,288달러 부부 1,742달러까지다. 

▲ ‘퀄러파잉 인디비주얼’(Qualifying Individuals)

QI라고 부르며 신청자 수입 한계는 개인 1,449달러, 부부 1,960이하이며 파트 B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 ‘장애 근로자’(Qualified Disabled Working Individuals)

QDWI를 받으려면 월 2,147달러 2인 가정은 2,904달러 이하여야 하며 직장으로 복귀하는 장애인이 내야 하는 파트 A 보험료를 커버해 준다. 

MSP 자격이 되려면 QMB, SLMB, QI 모두 자산 한계가 개인 7,970달러 부부 1만1,960달러 이하면 된다. QDWI는 개인 4,000달러 부부6,000달러 미만이 자산 한계다.  

지원 자격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며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를 받아야 한다. 

 

메디케이드 ‘스펜-다운’(Medicaid ‘spend-down’)

메디칼을 받기에는 수입이 높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병이 들어 의료비용 지출이 많다면 또는 홈케어를 받아 돈이 많이 든다면 메디칼에서 비용을 분담해 준다. 이를 ‘비용 공유 프로그램(Share of Cost Program)이라고 부른다. 일단 월 수입을 모두 소진하면 나머지 비용을 메디컬에서 공유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면 된다.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므로 차후 자세히 분석 보도하겠다. 

 

연방정부 저소득층 처방전 약품 지원(Extra Help)

메디칼을 받거나 MSP를 받으면 메디케어 파트 D의 처방전 약값을 낮춰 주는 프로그램인 ‘LIS’의 도움을 받는다. 꼭 풀 메디칼 자격이 되어야만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접 연방정부가 운영하므로 소셜시큐리티 국에 신청해야 한다. 

2022년 기준으로 자산 한계는 개인 8,400달러, 부부 1만6,000달러까지면 LIS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 1만4,010달러까지, 부부 2만7,950달러까지 부분 지원 자격이 된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국에 자산의 일부를 장례비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 개인 최대 9,900달러 부부 1만5,600 달러까지 100% 지원을 받으며 개인 1만5,510달러, 부부 30만950달러이하면 부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최소 생활비 보장(Minimum Monthly Maintenance Needs Allowance)

MMMNA라고 부른다. 

배우자중 한명이 메디칼로 양로 병원 또는 홈 케어 등 요양 시설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의 소득만 가지고 지원 자격이 결정된다.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의 수입은 신청 배우자의 메디칼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남은 배우자가 수입을 다 배우자의 간병비용으로 소진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MMMNA는 월 3,435달러까지다. 

만약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의 수입이 이 한계금 이하라면 신청한 배우자의 수입을 한계금까지 맞춰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월 수입이 이 한계 금액 이상이라면 MMMNA 자격이 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차후 보도할 예정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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