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기식‘세이버스 택스 크레딧’
IRA, 401(k) 가입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세금 혜택
최대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 적립금
IRA 가입했다면 올해 4월 18일까지 적립 가능
돈이 없어 은퇴 대비 저축 플랜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한인들이 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근로자가 IRA, 401(k)등 은퇴 플랜에 돈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최대 1,000달러까지 세금 보고 때 크레딧으로 돌려준다.
혜택을 보려면 해당 연도 또는 이듬해 세금 보고 마감일 이전까지 은퇴 플랜에 적립하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소액의 돈이라도 저축한다면 절반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고’이므로 적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를 ‘은퇴저축 적립금 크레딧’(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이라고 한다.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이란?
저소득 미국인들의 은퇴 저축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우선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세금 크레딧은 세금 공제와 다르다. 세금 공제는 세금 보고 때 세금을 낼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지만 세금 크레딧은 직접 내야 할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는 것을 말한다.
IRA나 401(k)과 같은 은퇴 플랜에 적립하는 돈은 세금 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내는 혜택을 준다. 또 내지 않은 세금까지 은퇴플랜에서 장기간 투자 수입을 올려 준다. 여기에 적립한 돈의 일부 또는 전액 돌려주는 혜택이 추가된 것이다. 은퇴 플랜 적립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는 3중 혜택이다.
예를 들어 세금 내기 전 수입으로 지난해 총 1,000달러를 직장 은퇴 플랜 401(k)에 적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총수입에서 공제받아 과세 소득은 1,000달러가 줄어들 것이다. 만약 소득이 낮아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면 세금 보고 때 적립금의 50% 또는 5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00달러를 적립해 500달러를 다시 돌려받았으므로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500달러에 그칠 것이고 구좌에는 1,000달러가 투자돼 장기간 불어나는 것이다.
IRA만 2021년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적립 가능
지난해 적립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올해 4월 18일 세금 보고 전까지 적립하면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은퇴 플랜 401(k)은 적립금 마감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므로 추가 적립이 불가능하다.
세이버스 크레딧 자격
일정 수준 이하 수입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IRS 인정 은퇴 플랜에 적립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학생은 제외된다. 또 누군가의 세금 보고에 부양가족으로 올려지면 안 된다. 독립 세금 보고자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개인 세금 보고자의 수입은 최대 3만4,000달러, 세대주 세금 보고자는 5만1,000달러, 부부 6만8,000달러를 초과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또 롤오버로 이체하는 금액은 연간 적립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은퇴 플랜으로는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 세후 수입의 로스 IRA, 401(k), 403(b), 정부 457(b), SARSEP, SIMPLE 플랜, 과세 후 적립 은퇴 플랜 501(c)(18)(D) 플랜, 수혜자에 이름이 올라간 ABLE 어카운트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얼마나 적립하느냐는 세금 보고 양식1040 폼에 올라간 조정후총수입(AGI)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금액은 수입을 근거로 적립금은 50%, 20%, 10%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렇다고 적립금 전액이 크레딧 대상은 아니다. 최대 2,000달러(부부 4,000달러)까지의 적립금까지 가능하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은 1,000달러(부부 2,000달러)다. 그 이상 초과한 금액은 크레딧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하는데 AGI가 4만3,000달러라면 2021년 은퇴 플랜 적립금의 20%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2,000달러를 적립했다면 세금 보고 때 400달러를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IRS 계산은 매우 복잡한 것이 많다. 그런데 세이버스 크레딧은 매우 간단하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개인 연 수입은 1만9,000달러(AGI)인데 1,000달러를 적립했다면 크레딧으로500달러를 돌려받는다. 만약 5,000달러를 적립했다고 해도 최대 개인 2,000달러까지의 적립금만 크레딧 대상이므로 50%에 해당하는 1,000달러를 크레딧으로 받는다.
세이버스 크레딧 신청하기
일정 수입 이내의 저소득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잘 알려지지는 않아 자동적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CPA에 맡기면 처리해 줄 것이다.
세이버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폼 8880이라고 부르는 ‘퀄러파이드 은퇴 저축 적립금 폼’(Qualified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Form)을 작성해야 한다. 보통 페이첵, IRA 적립 명세서 또는 자신의 적립 설명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또 401(k)에 적립 했음을 보여주는 W2와 같은 수입 증명도 있어야 한다.
수입 한계는 AGI로 결정된다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직접 세금보고를 한다면 폼 8880이 있는지 재차 확인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적립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답변하면 된다.
세금 보고서를 보내기전 최종 점검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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