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 민주당이 압도하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이 주 4일제 근무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첫번째 시도다.
LA 타임스는 주하원 법안 2932가 직원수 500명 이상 사업체의 주 40시간 근무를 32시간 근무제로 바꾸는 내용이라며 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보도했다.
법안은 하루 8시간 주 4일을 기본 근로 시간으로 하고 이상 근무시간은 모두 초과 근무 시간(오버타임)으로 간주해 초과 수당을 지불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하원 크리스티나 가르시아(민주, 벨가든)과 에반 로우(민주, 샌호세)가 공동 발의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마크 타카노(민주, 리버사이드) 하원의원이 ‘공정노동표준법’으로 명명된 유사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했다.
가르시아는 8일 LA 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비드 – 19 팬더믹 기간동안 많은 종업원들이 직장을 떠난 것에 착안해 법안을 상정했다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생활의 질적 향상을 원한다고 밝혔다.
연방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4,7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의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
가르시아와 다른 법안 지지자들은 4일 근무제가 생산성과 기업의 이익을 더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안 반대자들은 4일 근무제가 주 직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며 고용주들에게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법안을 ‘직업 살인자’ 리스트에 올린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고용 비용을 심각하게 상승시키고 고용주를 소송과 따를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AB 2932 법안은?
캘리포니아 500명 이상 기업에 적용된다. 주 고용개발국(EDD)는 2,600 기업에 360만명의 종업원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조 가입자 또는 노사 단체 협약을 맺은 종업원은 그러나 이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어떻게 적용되나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510조를 수정한다. 노동법 510조는 주 40시간을 전하고 있지만 이를 32시간으로 바꾼다. 하루 8시간 근무는 계속 유지된다.
법안에 따르면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초과 근무 시간당 정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는다. 현재는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초과 수당을 받는다.
이법안은 또 의무 노동 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고용주가 종업원의 시급을 줄일 수 없도록 한다.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시급이 아니라 정규 샐러리를 받고 일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노사 단체 협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노사 단체 협약은 종종 더 좋은 조건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가는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잠정 혜택은
아이슬랜드는 2015년과 2019년 사이 2개의 대규모 시험 실시했었다. 전국 노동 인력의 1%가 근무시간을 35시간 또는 36시간으로 줄였다. 물론 급여는 변하지 않았다.
생산성과 서비스는 시험적으로 실시된 분야에서 이정과 동일했으며 근로자 복지는 스트레스, 번아웃, 건강,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로 현재 아이슬랜드 노동자의 86%는 근무 시간이 줄었고 또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로우 하원의원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간을 줄인 많은 기업들이 고객 만족도도 높게 나왔고 유틸리티 비용도 낮아 졌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그는 밝혔다.
▲단점은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애슬리 호프만은 법안에 나온 추가 노동 비용은 주당 종업원당 10% 인상 효과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높은 고용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면서 “고용 비용은 많은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높은 경비이기 때문에 이익 마진이 매우 박하게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많은 고용 비용을 인상하면 비즈니스의 고용 능력과 직업 창출 등의 제한이 다르게 된다”면서 “특히 코비드 – 19으로부터 막 벗어나려는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급 가격 또한 인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이런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 단계는▲
AB 2932 법안은 현재 노동고용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로우 하원의원은 “지금이 이문제를 놓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 터놓고 대화를 나눌 시기”라면서 “그 결과에 따라 법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청문회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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