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은퇴 플랜과 개인 은퇴 플랜(IRA)은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해 불려 나가며 은퇴를 대비한 든든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은퇴 때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채무에 관련된 소송을 당한다면 자칫 은퇴를 대비해 모아둔 돈을 날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 은퇴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401(k), 펜션 등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은퇴 플랜은 일반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 은퇴 구좌인 IRA는 주에 따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부채로 인해 압류 당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국제 증권 투자 회사 협회인 ICI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가정의 63%는 직장 은퇴 플랜 또는 개인 IRA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가정의 36%는 전통 IRA와 로스 IRA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보유 IRA 상당수는 직장 은퇴 플랜에서 롤오버 시킨 구좌들이었다.
IRA는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압류될 수도
연방 세금, 자녀 양육비는 반드시 갚아야
IRA
주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은퇴 연금 IRA는 부채 소송을 당하면 압류 당할 수 있다.
401(k)를 포함해 기타 직장 은퇴 플랜과는 다르게 개인 은퇴 연금 플랜인 IRA(전통, 로스 모두 포함), SEP, SIMPLE IRA 어카운트는 ERISA라고 부르는 ‘종업원 은퇴 수입 안정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ERISA는 1974년 제정된 직장 은퇴 플랜 보호 법이다. 다시말해 직장 제공 은퇴 플랜은 100% 부채로부터 보호받지만 개인 IRA 구좌는 동일한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이다.
ERISA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은퇴 플랜으로는 401(K), 펜션, 이익공유 플랜, 그룹 건강 및 생명보험 플랜, 치과 안과 플랜, 의료저축플랜(HSA), 사고사망 및 장애 혜택 등 직장 제공 플랜이다.
반면 ERISA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랜으로는 IRA, 로스 IRA, 심플 IRA, SEP, Keogh 플랜, 교사의 403(b),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 혜택 은퇴 플랜, 정부 또는 교회 플랜 등이다.
연방 부채는 IRA에서 강제 징수
주정부 마다 각자의 IRA 압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주가 자녀 양육비와 이혼 수당 등 가정과 관련된 채무는 IRA에서 압류하도록 하고 있다. IRA 강제 압류 중 가장 많은 사례다.
밀린 세금이나 벌금 등 연방 정부와 관련된 부채는 IRA에서 강제 징수된다. IRA는 연방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파산의 경우는 다소 예외가 적용된다.
예전에는 일반 부채를 피하기 위해 모든 돈을 IRA에 넣은 후 파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05년 ‘파산 남용 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돼 100만달러까지만 보호받는다.
주마다 규정 달라
주정부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다. 뉴욕과 뉴저지와 같은 일부 주는 연방 정부 부채를 제외한 모든 채무로부터 IRA를 보호해준다.
뉴햄프셔와 뉴 멕시코는 IRA에 대한 보호정책이 전혀 없다.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은 거의 모든 IRA 적립금에 대해 보호를 해주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는 파산 신청 이전 120일 이내에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나 위자료 등 가정과 관련된 채무도 주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모든 주가 IRA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IRA에서 양육비를 강제 집행해 갈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매우 애매한 주법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해 소송을 당할 경우 직장 은퇴 플랜 401(k)는 보호를 해주지만 개인 IRA는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자체 판단으로 IRA 소유주가 생활에 필요한 비용만큼만 보호해준다. 당사자와 배우자가 은퇴 후 쓸 금액 정도까지 만 보호해 주고 나머지는 배상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 후 필요한 만큼의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주자의 IRA 구좌에 15만달러가 적립돼 있다고 가정하자. 40세로 건강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부양가족도 없고 연 6만달러의 수입을 올린다면 거의 모든 적립금을 압류해 채무 변재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반면 65세의 나이로 건강도 좋지 않고 직업도 없다면 판사는 압류 대상에서 IRA를 제외시켜줄 것이다.
조기 인출 벌금 면제 조항
59.5세 이전에 IRA에서 돈을 인출하면 10% 벌금을 물어야 한다. 만약 59.5세 이전에 IRA에서 채무가 변제된다면 금액만큼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연방 부채로 인해 압류될 때는 조기 인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벌금이 면제된다.
롤오버 보호
많은 사람들이 401(k)를 IRA로 이체시키면 소송을 당하거나 채무가 발생할 때 압류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캘리포니아는 ERISA 어카운트, 즉 401(k)를 비 ERISA 어카운트인 IRA로 이체(롤오버) 시켰다면 100% 보호해 준다. 다만 IRA내 적립금이 401(k) 어카운트에서 이체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401(k)
앞서 설명한 대로 401(k)는 ERISA 구좌 이므로 일반 채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직원들이 아닌 사업주를 위한 ‘솔로 401(k)’는 ERISA 어카운트가 아니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401(k) 역시 세금 등 연방 부채가 있을 경우 압류될 수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 또는 위자료 역시 401(k) 구좌에서 압류 집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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