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행한 일이지만 어느 직장에서나 근무 중 다치는 종업원이 있게 마련이다. 이럴 때를 대비한 보험이 ‘웍컴’(workers’ comp)이라고 불리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이다.
‘웍컴’은 근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종업원을 보상해 주는 동시에 업주의 재정적 손실을 막아준다. 보험이 없다면 부상을 당한 종업원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업주는 상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종업원 상해 보험의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 특히 노동 직종의 보험료는 매우 비싸다. 이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거나 종업원들의 수를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고발당하는 업주들이 적지 않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사무직의 보험료는 급여 100달러당 0.40 달러이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노동직은 최고 33.57달러다. 일리노이 역시 0.11달러에서 많게는 37.24달러로 비싸다.
지난달 6일 7개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LA의 마리온 피기 주니어(68)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는 양로시설 ‘센터 포 비해비오럴 체인지’를 운영해오면서 7년간 종업원 급여 600만 달러를 줄여서 신고해 100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혐의다.
보험국은 2014년 11월부터 다음 해 1년 동안의 정기 감사를 하던 중, 업주가 1명의 종업원과 연 급여 8,035달러만 신고한 것을 발견했다. 실제 이 업주는 8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1년간 지급된 급여도 88만1,593달러에 달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종업원 60명의 급여 598만2,140달러를 보고하지 않아 보험금 백1만7,937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보험국은 밝혔다.
종업원 상해보험, 텍사스 제외 모든 지역에서 의무화
근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
보험료 비싸 편법 가입했다가 고발 사례 많아
종업원 상해보험
종업원 상해보험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해 주고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보상해 준다. 특히 근무와 관련돼 사망한 종업원의 장례 비용과 같은 사망 관련 비용도 제공한다.
이 때문에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내 주정부들이 업주들의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이나 임금 허위 보고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주별로 적용 범위나 보험료,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는 벌목 사업체가 많아 미국에서 가장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는 주 중 하나다. 벌목 사업에 대한 부상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각 주마다 직접 보험을 판매하기도 하고 일반 보험회사와 연계해 판매하기도 한다.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사업체 자체내에서 기금을 만들어 상해 발생시 종업원들에게 보상해주는 자체 보험도 허용해 준다. 하지만 모두 주정부의 철저한 감독하에 운영된다.
어떤 주는 업주들이 상해보험을 클레임 했던 직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2차 부상 기금을 운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년전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 허리를 다쳐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한 적이 있는 전직 간호사를 조선소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허리 부상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재발한다고 해도 주정부의 2차 부상 기금으로 그 비용을 커버해 준다. 이런 기금이 없다면 부상 전력이 있는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직장은 없을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타주에 출장을 가서 발생하는 재해에서 대해서는 커버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잘 알아 둬야 한다.
주별로 규정 차이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들은 사업주들에게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 일부 주는 일정 종업원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게만 강제한다.
그런데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커미션을 받는 직원, 부동산 및 보험 판매 종사자, 고용주의 가족, 파트타임 근로자, 자원봉사자, 음식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 등은 상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는 견습생 포함 모든 직원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 계약의 유무에 관계없으며 합법, 불법 고용과도 무관하다. 모든 근로자가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와 배우자는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일리노이는 누군가를 위해 또는 계약으로 일을 한다면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을 받도록 돼 있다. 또 위험 직종 근무자도 자동 혜택을 보게 했다. 하지만 부동산 브로커, 커미션을 받고 일하는 사람, 농부, 배심원은 상해보험이 필요 없다.
텍사스는 조금 독특하다. 개별 사업자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라도 종업원이 부상을 당했다면 반드시 주정부 종업원상해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종업원 상해보험이 커버해주는 부상
종업원이 직장에서 근무중 다쳤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이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직원이 고객에게 배달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다쳤어도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의료비용을 지불해 준다. 또 근무와 관련된 폭력, 테러, 자연재해로 인한 부상도 보상된다.
종업원 상해보험 지불 사례 중 30%가량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이다. 무거운 물건을 집어 올리는 경우 이런 부상이 발생하곤 한다. 대부분 12일 정도 지나면 부상이 완쾌돼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주로 노동이나 하역, 야적, 운반, 간호보조 직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두번째로 많은 부상이 낙상이나 미끄럼 또는 헛디딤으로 상해 크레임의 27%를 차지한다. 종업원 상해는 꼭 부상만 해당되지 않는다. 근무중 화학 약품 노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커버 대상이 아닌 부상
커버 대상도 주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원이 시작한 싸움, 직원에 의한 고의 사고, 음주나 약물에 취한 종업원의 과실, 물리적 증상 없는 정서적 질병 또는 부상,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커버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주의 철저한 통제와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종업원이 사업주를 상대로 중과실, 악의, 차별, 진급 누락, 부당 해고등의 이유로 제기한 소송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이런 소송은 고용 행위에 대한 책임 보험으로 소송 비용을 커버 받을 수 있다.
종업원이 고용주 소송할 수 없어
종업원 상해보험은 과실 책임자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시스템이다. 다시말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종업원은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을 받는 한 고용주를 소송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만약 고용주가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사기, 정신적 고통을 가해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종업원은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게 된다. <자넷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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