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칼세이버스>
캘리포니아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어기면 종업원 1인당 750달러까지 벌금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가능
직원 5명 이상 고용하는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6월 30일까지 종업원들을 위한 은퇴 저축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1(k)과 같은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하거나 주 정부가 운영하는 ‘칼세이버스’(CalSavers) 프로그램에 등록해 종업원들의 은퇴 저축을 도와줘야 한다.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종업원 1인당 750달러의 벌금을 낸다.
등록 신청은 https://www.calsavers.com/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칼세이버스’ 플랜을 선택하는 고용주는 관리비나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 고용주는 단지 종업원을 위해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 은퇴플랜(IRA)에 연결만 해주는 역할이다.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비즈니스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 고용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종업원에게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웹사이트에 접속해 첫 페이지에 나오는 ‘예외’(Exemption)에 등록하면 된다.
캘리포니아는 2016년 ‘칼세이서스 신탁 은퇴 저축법’(CalSavers Trust Retirement Savings Act)을 제정해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401(k)나 펜션 같은 직장 은퇴 플랜 또는 주 정부 운영 ‘칼세이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은퇴 플랜 제공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 종업원 고용 업체는 2020년 9월 30일까지, 50인 이상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또 5인 이상은 올해 2022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마감인 100명 이상 직원 고용주의 약 400업체는 은퇴 플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주정부는 이들에 대한 벌금을 지난 1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종업원의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근로 시간이나 재임 기간 등 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고용주로부터 W-2폼을 받는 종업원이면 된다.
칼세이버스 플랜은 꼭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독립 계약자 등도 직접 본인이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접 가입하려면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적립금을 이체시킬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약간의 개인 정보를 입력시켜야 하며 소셜시큐리티 번호 또는 IRS 택스 ID, 생년월일, 미국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어카운트 셋업을 위해서는 최소 10달러 이상의 적립금을 내면 된다.
현재 미국 내 46개 주가 이와 유사한 법을 통과시켰거나 현재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종업원이 많은 기업이나 비즈니스는 자체 내 종업원의 은퇴를 위한 직장 은퇴 저축플랜 또는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비즈니스 종업원들은 특별히 고용주의 배려가 없는 한 이런 저축 플랜을 갖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 은퇴 구좌 IRA를 통해 은퇴 자금을 모아두지만 강제성이 없어 정기적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칼세이버스와 같은 주 정부 플랜이 많은 소상인 근로자들의 은퇴 자금 마련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칼세이버스 로스 IRA’통해 은퇴 자금 마련 가능
46개 주 정부 차원 유사 법안 마련 또는 시행
종업원은 원치 않으면 탈퇴할 수 있어
첫해 급여 5% 시작 최고 8%까지 적립
칼세이버스
칼세이버스는 캘리포니아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나 종업원들의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이다. 이들이 내는 돈은 세금을 내고 난 순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에 투자된다. 아직 세금 전 수입의 ‘전통’ IRA는 설립되지 않았다.
고용주에게는 의무 조항이다. 하지만 종업원이 칼세이버스 IRA 프로그램을 원치 않는다면 주 정부의 가입 확인서를 받은 후 ‘탈퇴’를 선택하면 된다.
고용주는 웹사이트에 종업원 명단을 올린다. 이 명단을 받은 주 정부 관할 부서는 각 종업원들에게 의향을 묻는 통지서를 보낸다. 원치 않으면 ‘탈퇴’를 선택하면 된다.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주 정부는 종업원이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한다.
칼세이버스에 종업원이 내는 적립금은 나이에 따라 위험성이 덜한 ‘타켓 데이트 펀드’(TDF)에 투자된다. 만약 가입자가 원하면 채권 지수 펀드 등 다른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칼세이버스의 캐티 셀렌스키 국장은 캘리포니아 24만여개의 스몰비즈니스가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칼세이버스의 자동 IRA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2만3,000개의 사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있고 이미 1억7,300만달러의 적립금이 모아 진 상태라고 셀렌스키 국장은 밝혔다.
앞서 설명한 대로 고용주는 칼세이버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한다. 이미 종업원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 웹사이트에서 예외 조항을 선택하면 된다.
일단 가입을 위한 등록 절차를 마치면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종업원 이름을 올려야 한다.
원치 않으면 탈퇴하고 적립 비율도 조정
연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13만5,000달러 이상이면 적립 못해
자동 가입이란
칼세이버스는 자동 등록 형식이다. ‘탈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종업원은 자동적으로 은퇴 플랜에 등록된다는 것이다.
칼세이버스에 가입한 고용주는 종업원의 기본 정보를 칼세이버스의 웹사이트를 통해 올린다. 이 과정은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 많은 고용주가 15분 이내에 동록을 마친다고 칼세이버스 웹사이트는 밝혔다. 만약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가할 수 있다.
칼세이버스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각 종업원에게 직접 프로그램의 운영, 구좌 개설 방법, ‘탈퇴’ 방법 등을 알려 준다.
해당 종업원이 30일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주 정부는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종업원을 자동 저축 프로그램에 등록시킨다. 향후 마음이 바뀌어 탈퇴할 생각이거나 어카운트 세팅을 바꾸려면 직접 칼세이버스의 자동 응답 전화 또는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전화 번호는 (855) 650-6918이다.
칼세이버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플라이어와 샘플이메일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주는 이들을 이용해 각 종업원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다.
-만약 은퇴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면
칼세이버스 웹사이트에서 ‘예외’ 조항을 선택하면 된다.
은퇴 플랜으로는 401(k) 플랜, 408(k) SEP 플랜, 408(p) SIMPLE IRA 플랜, 401(a) 플랜(이익 공유 플랜과 기여형은퇴플랜 포함), 403(a) 또는 403(b) 어느이티 플랜 등이 해당된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칼세이버스 플랜에 등록하는 고용주는 별도의 수수료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종업원들은 모아진 돈의 일정 비율을 연간 수수료로 낸다.
-칼세이버스는 어떻게 운영되나
종업원들은 칼세이버스에 자동 등록되기30일 전 통보를 받는다. 만약 동의를 한다면 아무것도 할 일은 없다. 하지만 원치 않는다면 ‘탈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만약 동의한다면 세금을 내기 전 급여의 5%가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 칼세이버스에 적립되며 매년 1%씩 자동적으로 올라 최고 8%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자동 인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적립금은 로스 IRA에 투자된다.
칼세이버스를 통해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고용주들은 종업원 급여에서 직접 적립금을 떼고 이 돈을 다시 주정부 칼세이버스 프로그램에 보낸다. 이 적립금은 주정부 산하 기관(tate Street Global Advisors and Newton Investment Management)이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된다.
적립금은 50세 미만 연 6,000달러까지이고 50세 이상이면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가입한 종업원들은 투자 방법에 따라 5종류의 IRA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직접 투자처를 선택하지 않으면 처음 30일 동안은 이자율이 매우 낮은 머니마켓에 적립된다. 이후 종업원의 나이에 따라 칼세이버스의 ‘타켓 은퇴 기금’에 재할당돼 투자된다. 나이에 따라 투자 손실 위험성이 낮은 곳으로 할당된다.
채권의 ‘지수’ 펀드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기업 채권과 정부 채권 범주내의 저비용 펀드다.
-모든 종업원이 대상인가. 고용후 언제부터 가능한가
18세 이상으로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종업원 신분을 유지하는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나 재임 기간 등의 기준은 없다. 모든 종업원이 대상이다.
종업원은 고용 즉시 칼세이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주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칼세이버스 웹사이트에 종업원을 등록시켜야 한다.
하지만 30일 통보 기간이 있으므로 첫 봉급부터 적립이 시작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 기간에 따라 또는 단기 고용일 경우 적립이 안될 수도 있다.
-고용주가 가입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주정부 법령 100033(b)에 의해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칼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통보를 받은 후 90일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90일동안은 종업원 한명당 25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되고 180일이 지나면 1인당 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칼세이버스 어카운트에서 돈을 빌릴 수 있나. 직장 은퇴 플랜은 가능한다던데
안된다. 칼세이버스 IRA를 포함한 IRA 구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다. 돈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예 적립금을 찾아야 한다.
-59.5세 이전에 찾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데
그렇다. 칼세이버스 프로그램은 로스 IRA 프로그램이다. 세금을 낸 후 돈으로 적립하는 것이다.
59.5세 전에 돈을 찾아 쓴다면 원금에서 불어난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함께 10% 벌금을 내야 한다.
-59.5세가 지난후 찾는다면
벌금이나 세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단 5년간 구좌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전통 IRA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에서 적립하므로 은퇴 나이가 지나면 벌금을 내지 않지만 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칼세이버스 프로그램은 아직 전통 IRA는 시작하지 않았다.
칼세이버스 개략
▷급여의 5% 자동 등록: 종업원은 플랜에 자동적으로 급여의 5%를 자동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적립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적립금 자동 증액: 종업원은 매년 1%씩 적립금을 자동 늘릴 수 있고 최대 8% 가능하다. 이 또한 매년 증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간 적립금 한계: 6,000달러, 그러나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가입 IRA 종류는: 세금을 뗀 수입에서 적립하는 IRA 즉, 로스 IRA만 가능하다.
▷대출: 일반 IRA 처럼 대출은 불가능하다.
매칭 펀드: 고용주가 추가로 매칭해 적립할 수 없다. 순수한 종업원 적립 프로그램으로 고용주의 부담이 없다.
▷종업원 수입 한계: 로스 어카운트이므로 연간 13만5,000달러 수입 이하의 종업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 이상 수입 종업원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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