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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찾으면 세금과 벌금 고려해야

59.5세 이상이면 벌금 없이 인출

로스 개설 5년 이상이면 언제나 찾아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사용은 벌금 면제

 

물가는 오르고 인프레이션은 무섭고, 돈 쓸 곳은 생겼는데 목돈은 모자라고… 답답한 상황에 처 한다면 당연히 은퇴 자금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적립금의 일부를 대출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 은퇴 연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IRA에서 돈을 꺼낼 수는 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개인 대출과 같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IRA 인출

연방국세청(IRS)는 IRA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IRA를 기반으로 하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 역시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IRA는 정부에 낼 세금까지 은퇴를 대비해 투자하는 세금 유예 플랜이다. 은퇴 전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는 자금원으로 디자인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꼭 IRA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한다면 불가능 하지는 않다. 다만 IRS는 이 어카운트를 더 이상 IRA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좌내 돈은 모두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IRA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나

IRA에서 잔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지만 필요한 돈은 찾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일정 나이 이전에 찾으면 벌금이 뒤따른다. 

만약 59.5세 이전에 IRA에서 돈을 찾아 쓰면 찾는 금액은 수입으로 계산돼 연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그만둔 후 건강 보험료가 필요해 찾았다면 벌금이 면제된다.

 

일반 IRA 인출

59.5세가 지난 후부터는 벌금 없이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다. 전통 IRA(Traditional IRA)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한다. 낼 세금까지 투자해 불려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대신 돈을 찾아 쓸 때는 밀렸던 세금을 내야 한다. 찾은 금액이 일반 소득에 가산돼 그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낸다. 

 

로스 IRA 인출

로스 IRA는 전통 IRA와는 달리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는 개인 은퇴플랜이다. 이미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찾을 때 낼 세금도 없다. 투자 수입 역시 세금이 면제된다. 

나이에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맞으면 벌금이나 세금 없어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다. 

찾는 금액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셜 연금 세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페널티 가산도 없다. 

로스 IRA를 세금 없이 인출하려면 몇가지 기본 사항을 지켜야 한다. 

▲로스 IRA 구좌를 오픈한지 5년 이상 또는 59.5세 이상 ▲59.5세가 아직 안됐다면 로스 구좌를 오픈한지 5년 이상 ▲59.5세 이전, 5년 미만일 때 장애가 생겼거나 로스를 유산으로 받았을 때 또는 첫 주택 구입 또는 재건축을 위해 돈을 찾을 경우다.  

돈이 필요하면 세금과 페널티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 보다는 개인 대출과 같은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IRA에서 조기 인출

그렇다고 은퇴나이가 되기 전에 IRA에서 돈을 전혀 찾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언제라도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IRS는 조기 인출로 생각해 벌금을 부과한다.  연방소득세와 주정부 소득세를 내야 하고 10% 벌금을 낸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 조항은 있다. 

▲아기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하는 등 자녀와 관련된 경비 ▲첫 주택구입 ▲구좌 소유주의 사망 또는 장애 판정 ▲자격 있는 교육비 ▲직장을 잃은 후 건강보험료 지불금 ▲의료비용 지출은 벌금 면제받을 수 있다. 

SIMPLE IRA를 오픈한지 2년이내에 돈을 인출하면 조기 인출 벌금으로 찾은 금액의 25%를 벌금으로 낸다. 

 

대안

▲개인 대출-개인 대출은 담보가 필요 없다. 대출 은행으로서는 위험요소가 따른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401(k) 대출-401(k)도 은퇴 플랜이다. 다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플랜이다. IRA와는 달리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크레딧 조사도 필요 없다. 자신이 적립해 놓은 돈의 일부를 대출받기 때문이다. 빌리는 돈에 벌금이나 세금이 붙지 않는다. 대출이므로 돈을 갚아 나가야 한다. 돈을 갚지 못하면 인출한 것으로 간주돼 이에 따라 세금과 벌금(일찍 찾으면)이 따른다. 

대출금에는 한계가 있다. 어카운트에 있는 돈의 50% 또는 최고 5만달러까지다. 

▲주택 에퀴티 론-집에 쌓여 있는 에퀴티를 담보로 돈을 불리는 것이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서 뽑아간다. 대신 대출 이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 공제 대상이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빌림-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이다. 하지만 자칫 갚지 못해 원수가 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정확하다. 

1만달러 이상을 빌린다면 빌려준 사람이 세금 보고 때 보고해야 한다. IRS는 서면 계약서, 최소 이자율, 고정 변재금액 등 가이드라인을 두고있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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