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CDC 판단따라" 결정
미국 비행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 제출 의무화가 12일 자정을 기해 철회된다.
백악관은 1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 및 치료의 광범위한 효과로 인해 더 이상 음성 결과 의무화가 필요 없다는 결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CDC는 의무를 권고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미국 여행업계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의무화 철회를 위한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 왔다.
미국 여행자문가 협회 마크 캐스토 이사장은 “금요일의 기적”이라면서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반겼다.
그는 “큰 타격을 받았던 관광 산업이 중간쯤 회복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두자리수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미국인들의 음성 결과 제출 의무화 때문에 해외 여행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만일 해외 여행중 코비드에 감염되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 질것이고 현지 체류 비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하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이다(본보 6월호 커버 스토리 참조).
반대로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들 역시 양성 결과에 대한 우려로 여행 일정을 잡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외국 입국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국 입국 외국인들이 연말까지 540만명 더 늘어날 것이며 여행 수입도 90억달러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다.
년 반만에 철회1
미국은 2021년 1월 처음으로 미국 입국자에 대한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했다. 당시 미국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그쳤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신규 감염자는 12월까지 최고조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전 3일 이내 음성 테스트 결과를 24시간으로 단축시켰다.
또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이 임명한 플로리다 연방 판사가 비행기와 대중 교통시설내 마스크 의무화를 철회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대한 항소를 진행중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은 9일 집계된 지난 2주간 1일 평균 감염자수는 11만명으로 전주 대비 변화가 없었다. 또 전월보다는 3만명이 더 늘어났지만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수치는 집에서 자가 테스트를 받는 사람들의 감염수는 포함되지 않아 낮은 것이라며 실제는 5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일일 평균 400을 기록하고 있다.
비난 목소리
이번 결정에 대한 공공 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시간 그랜드밸리 주립대학의 생물공학자 미간 지커스는 이번 조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보건 복지와 안전은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제선의 테스트 의무화 철회는 세계적 팬더믹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세계는 팬더믹으로 지켜 있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스스로 보호하려는 의지 조차 꺾여 있다”고 경고했다.
<6월 2일자 본보 6월호 커버 스토리>
해외여행 중 코비드 걸렸다면
음성 나올 때까지 미국 입국 어려워
추가 체류비 등 사전 대책 마련해야
바이러스 커버하는 여행자 보험 필요
한국은 자비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코비드 – 19이 심상치 않다. 한동안 가라 앉는 듯하더니 요즘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마스크 착용 등 코비드 – 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코비드 – 19이 소멸 단계에 들어갔다는 해빙 분위기에 젖어 든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올 여름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한인들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미국인을 포함해 항공기로 입국하는 2세 이상 모든 여행객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비행기 탑승 24시간 전 검사한 코비드 – 19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한다. 미국 여행업계가 음성 결과지 제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지만 정부는 폐지 계획이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 하다. 여행 현지에서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처럼 현지 보건법에 따라 강제 격리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 격리가 아니라 자가 격리를 한다고 해도 체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비드- 19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해주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하게 추천한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기 전 반드시 방문 국가들의 격리 정책을 확인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해외 여행중 코비드 – 19에 걸린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감염이 되지 않은 것처럼 속일 수도 없다.
미국에 돌아오려면 또는 해외 다른 곳을 여행하려고 해도 비행기 탑승전 코비드 – 19 테스트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요즘 입국자에 대한 코비드-19 격리 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비드-19에 걸렸다면 한국에 친족 연고가 없는 한 정부 지정 장소에서 7일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방문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음을 등록하는 Q-코드 시스템을 작성해야 의무 격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입국 후 7일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 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면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코비드 – 19에 걸렸다면 7일간 정부 지정 장소로 옮겨져 격리 수용된다. 비용은 모두 자비 부담이다. 한국에서의 PCR검사비는 100~300달러가량 소요되며 공항이나 호텔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코비드 양성 나왔다면 미국 비행기 입국 불가능
2세 이상 탑승전 24시간 이내 검사
유럽은 10일간 자비로 자가 격리 권고
호텔 등 격리 시설 제공 여부 확인
현지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 통해 사전 파악
만약 해외 여행중 코비드 – 19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사전에 인지하고 여행길에 오르는 것이 현명하다. 뉴욕 타임스가 이에 대해 보충 설명했다.
백신 여부에 관계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2세 이상 여행객들은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바이러스 음성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입국을 위해 받은 테스트가 양성이 나왔다면 미국에 돌아올 수 없으므로 결국 현지에서 발이 묶여 음성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시애틀에 사는 카이로프랙터 데부라 헤인스(47)는 네덜란드에 놀려갔다가 지난 4월 무려 22일이나 현지에 갇혀 있어야 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사라졌는데도 계속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헤인스는 미국 입국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와 자신의 미국 오피스의 예약된 환자 취소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코로나 자체보다도 더 힘들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그녀는 “암스테르담에서 코비드로 발이 묶일 때만해도 며칠 지나면 음성 결과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잘못된 계산이었다. 테스트를 할 때마다 양성이 나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도 찾기 힘들었다고 그녀는 회상했다.
지난 수개월간 여행 업계는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여행객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테스트 요구와 같은 팬더믹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로비를 벌여왔다.
지난 4월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대중 교통 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에 CDC의 지나친 권한 남발이라고 판결했다. 비행기와 기타 교통 당국이 자체 마스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탑승전 테스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백악관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응팀의 제프 지엔츠 코디네이터는 지난 4월5일 “현재로서는 국제선 여행에 대한 테스트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여행 규정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행객들이 확신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예약하기 어렵다.
다음은 해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간추린 것이다.
■귀국할 때 테스트 정책은?
미국에 입국할 때 2세 이상 모든 항공기 여행객들은 출발 전 하루 이내에 음성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여부와 상관없다.
인정을 받은 PCR과 기타 바이러스 테스트는 많은 호텔이나 공항, 의료시설, 현지 약국 등에서 받을 수 있다.
FDA에서 승인된 ‘BinaxNOW’와 ‘Ellume’과 같은 항원 또는 핵산 검증을 하는 자가 테스트도 가능하다. 이런 자가 테스트를 사용할 때는 비디오 전화 진료 서비스(telehealth)를 통해 테스트 장면을 의사의 감독하에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
육상으로 또는 배로 입국할 때는 이런 테스트 결과가 필요 없다.
■테스트에서 양성이 나왔다. 자가 격리해야 하나
CDC는 양성이 나왔다면 10일 동안 자가 격리를 권고한다. 증상 유무에 관계없으며 격리 기간 중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관계없이 이 기간 동안 격리하도록 권고한다.
여행중인 나라마다 자체 격리 규정이 있을 것이다. 각국마다 CDC 10일 권고 격리보다 더 긴 격리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많은 국가들이 유럽 질병통제국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한국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정부 지정 시설에서 7일간 의무 격리 조치 된다.
유럽은 백신 접종을 마친 양성 반응자는 자가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증상이 호전되고 최소 24시간동안 상태가 좋아 졌다고 생각된다면 24시간 이내에 2차례 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를 마칠 수 있다. 또는 음성결과가 나온지 6일이 지났다면 격리를 중단할 수 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10일간 자가 격리하고 앞서 말한 음성 결과가 나왔다면 격리를 마칠 수 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정부 지정 시설이나 호텔에서 14일 이상 의무 격리한다.
■양성 테스트 결과를 정부에 알려야 하나
방문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보건당국 웹사이트를 열람한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관할 정부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테스트를 지역 의료 시설에서 직접 받았다면 결과는 지역 정부나 보건당국에 보고된다.
■격리를 어디서 하나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유럽 유명 관광지는 양성 반응이 나온 여행객들에게 권고되는 격리기간 동안 머물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정보는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만약 호텔이나 에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다면 격리 규정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또 숙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어떤 숙박 시설은 동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별도 방에서 혼자 격리하도록 한다. 한적한 시골 지역에서 숙박한다면 이용 가능한 식당과 의료 시설에 대해서도 알아 두면 좋다.
호텔이나 렌트 숙박시설에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를 세운다. 10일 자가격리를 한다면 비용 절감도 고려한다
많은 국가들이 ‘격리 호텔’ 또는 아파트를 지정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와 같은 유명 관광국가의 일부 리조트는 할인 가격으로 격리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증상은 호전됐는데 아직 양성이라면
대부분 양성 반응 후 10일 이내에 음성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일부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회복됐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
<박스>
코비드 – 19 관련 비용 보상 여행자 보험 가입
여행 경비의 4%~10% 보험료
혜택 등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모든 여행자 보험이 다 코비드-19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으므로 사전에 재차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코비드 – 19 양성 반응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일반 건강보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 특히 코비드 관련 질병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는 미국 이외 지역의 치료비를 커버해 주지 않는다. 다만 주치의 제도인 메디케어 파트 C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따라 5만달러, 10만달러, 경우에 따라서는 무제한 치료 혜택을 주지만 응급 치료에만 해당하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일반 치료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료는 총 여행 경비의 4~10% 정도다. 예를 들어 여행 경비가 5,000달러라면 대략 250~500달러를 생각하면 된다. 물론 나이와 여행 기간, 커버 종류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지지만 미국 평균 가격은 93달러 정도. 싼 가격은 23달러도 있지만 커버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 여행을 떠나기 전 가입한 건강 보험에서 해외 치료비를 정산해 주는지 알아보고 소지하는 크레딧 카드에서 커버해주는지도 확인해 본다.
팬더믹 커버 여부 확인
많은 여행자 보험이 의료비를 지불해 준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코비드와 관련된 문제를 커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코비드 관련 비용을 지불해 주는지, 또 얼마나 커버해 주는지 확인한다.
또 갑작스러운 여행 금지나 예기치 못한 격리를 해야 할 경우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 여행자 보험은 이런 문제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해약할 수 있다’(cancel for any reason·CFAR)는 조항이 들어 있는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또 어떤 국가는 아예 의료비 지불 보험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반 보험에 이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보통 비용은 보험료의 50%이며 여행 취소 때 이미 지불한 여행 경비의 50~75% 정도를 환불받는다.
만약 여행전 코비드나 일반 질병 등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다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격리 비용 커버
해외 방문국에서 격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커버해 주는 보험을 구입한다. 코비드-19 양성반응이 나와야 하고 또 보험 항목에 이와 관련된 비용 처리 조항이 있는 지 확인한다.
해외에서 코비드로 치료를 받는다면 보험에서 의료비를 지불해 줄 것이다.
여행자 보험 비교 웹사이트 ‘Squaremouth’에 따르면 코비드-19 감염 비용 커버는 보통 정해진 귀국 일로 부터 최대 7일까지 연장해 준다.
바이러스로 인해 격리됐을 때 음식과 편의 비용을 제공해 준다. 역시 귀국 일정에서 최대 7일까지 연장된다. 웹사이트는 “커버 비용이 1인당 100~2,000달러이며 하루 50~300달러”라고 밝혔다.
일정 중 일부 최소
격리를 하게 되면 여행 일정 일부를 취소하게 된다. 이때 이미 지불했고 환불되지 않는 여행 경비의 100~200%를 보상해 준다.
예를 들어 트래윅 인터내셔널의 ‘안전여행 보예저 플랜’(Safe Travels Voyager Plan)은 국내 또는 해외 여행중 코비드 양성 판정으로 강제 격리가 될 경우 비용을 커버해 준다. 다치거나 아플 경우 응급 의료 진단경비와 의료 비용이 환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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