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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부부공동재산’반반씩 가져

‘공평 배분’주는 기여도 따라 비율 달라

결혼 전 재산 또는 결혼 후 유산은 별개 

 

 

요즘 50대 이상의 황혼 이혼이 늘어났다고 한다. 미국인 50세 이상 4커플당 1커플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최근 30년 동안 황혼 이혼 비율은 두배로 늘어났다. 

이혼은 재정 배분의 문제를 가져온다. 어느 재산을 누가 가질 것이며 어떤 재산을 가질 것이냐의 복잡한 해결 과제가 따른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개념은 알아 두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특히 은퇴 자금으로 모아둔 401(k)나 IRA 등은 즉시 사용 가능한 재산이므로 배분 과정도 알아 둘 필요는 있다. 

모든 이혼 재산이 다 그렇겠지만 은퇴 자금도 주에 따라 배분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 재산권을 인정해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재산은 모두 50대50으로 나뉜다. 하지만 기타 주들은 공헌도, 나이, 결혼 연령 등에 따라 배분되는 ‘공평 배분’법을 따른다. 알래스카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결혼 전 재산 또는 유산은 별개의 재산이므로 나누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401(k), IRA 등 이혼 재산 등분

이혼과 관련된 재정 문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특히 그동안 모아왔던 은퇴 자금도 이혼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 결혼 후 모은 모든 재산은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나누어 갖는다. 은퇴 자금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배분 비율은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혼 생활 중에 모은 은퇴 저축금은 부부 재산으로 본다. 그러나 결혼전 적립한 은퇴 저축금은 별도의 재산이다.  

401(k), IRA와 같은 은퇴 저축 구좌는 주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이냐 아니면 공평 분배(equitable distribution) 규정이냐 따라 배분이 달라진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컨신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 재산권을 인정한다. 결혼 생활 중 어느 한쪽이 모은 재산이라고 해도 모두 공동 소유로 인정된다는 말이다. 누가 그 재산을 구입했는지와는 관계없다. 공동 소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은퇴 자금 역시 부부에게 똑같이 나뉘어 배분된다고 재정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반면 이외의 주들은 공평 분배 규정을 따른다. 주 법원이 부부 재산을 공평한 방법으로 나눠주게 준다. 다시 말해 50대50 둘로 쪼개어 나누지는 않는다. 

‘공평 분배’규정이 적용되는 주에서는 다양한 요소로 인해 한쪽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다른 쪽 배우자보다 취업 기회가 더 많거나, 교육 수준이 더 높다면 돈 벌 기회가 더 많아지므로 재산 배분도 그만큼 상대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또 가정 폭력을 행사했거나 배우자 부정을 저질렀다면 역시 책임을 물어 받는 돈을 줄일 수 있다. 나이와 저축 및 소비 습관 등 배우자 각자의 재정 기여도 역시 배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결혼 전 구입 재산 또는 결혼 전이나 결혼 중에 물려받은 유산은 별개의 재산이므로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재산이 있다면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통해 명시 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혼 후 은퇴 자금 분배 

캘리포니아 등에서 적용하는 부부공동 재산권을 예를 들어보자. 

전통 401(k)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면 판사는 결혼생활 동안 모은 돈에 대해서는 ‘자격 있는 가정 관계법’(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QDRO)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허나디 플래너는 “한쪽이 401(k)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없다면 401(k)의 절반은 다른 쪽에 주게 된다”고 말했다. 

401(k) 절반을 받은 배우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퇴 어카운트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돈을 모두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을 모두 찾는다면 일반 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통 IRA도 결혼 동안 생긴 기금의 절반은 다른 배우자가 개설한 IRA에 직접 옮길 수 있다. 

배분된 은퇴 자금은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IRA에서 다른 IRA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일단 돈을 찾게 되면 일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전통 IRA 구좌는 세금을 내기 전 수입에서 적립한 기금이기 때문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또 59.5세 이전에 찾는다면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금도 내야 한다. 

따라서 돈을 직접 찾지 말고 IRA 구좌를 열어 바로 이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다. 

허나디 플래너는 “예를 들어 전통 IRA에 들어 있는 5만달러의 기금을 찾으면 5만달러를 다 받는 것은 아니다. IRA 돈은 세금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정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조언했다. 

 

양쪽이 모두 401(k), IRA를 가지고 있다면 

양쪽이 각자의 어카운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적립된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앞서 설명한대로 법원의 ‘자격 있는 가정관계법’(QDRO)에 따라, 또는 차액을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다른 재산이 있다면 각자의 어카운트를 유지하면서 이들 재산에서 차액을 받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 이 또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 후 수혜자 지정 문제는 

모든 은퇴 재정구좌에는 유사시 누구에게 돈을 물려줄 것이라는 수혜자 이름이 지정돼 있다. 배우자가 포기 각서 쓰지 않는 한 대부분 배우자가 수혜자로 등록된다. 

이혼이 끝나면 수혜자 이름을 업데이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수혜자가 계속 전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주가 사망하면 이미 이혼한 배우자가 모든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실제 유산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재산권을 되찾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이혼을 했다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수혜자를 바꿔야 한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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