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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일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했을 때

‘Excess spousal benefit’으로 추가금 받아

만기 연령 이전에 신청하면 추가금 줄어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

 

 

Q 남편은 67세로 아직 소셜시큐리티베니핏(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고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말하는 만기 은퇴 연령도 이미 지났다. 

내 나이는 62세(1960년생)이다. 내가 그동안 쌓은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spousal benefit)을 바꿔 받을 수 있나. 배우자 연금이 내 소셜 연금보다 더 많다. 

 

A 바꿔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질문하시는 분의 소셜 연금과 배우자 자격으로 받는 배우자 연금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가 정확한 답변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질문의 내용을 간추려보자. 남편과 부인이 모두 일을 해서 각자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인이 소액의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가 남편이 소셜 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은 부인이 남편의 근로 기록으로 인한 배우자 연금을 받는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계산된다. 

다만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에만 해당한다. 이전 출생자는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 나중에 큰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배우자가 신청하기전이라면

소셜 연금의 배우자 연금은 일을 한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만 나머지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연금은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소셜 연금을 먼저 받다가 상대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그의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둘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차액만큼 추가로 지불해 준다다. 

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자동으로 추가 지불해준다. 만약 자동 변경이 안 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질문에 대한 계산법

편의상 질문자를 영희 씨와 철수 씨로 부르자. 

영희 씨는 62세로 10년 이상 일을했으므로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남편 철수 씨의 근로 기록에 따른 배우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철수 씨는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앞의 질문처럼 영희 씨는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남편 철수 씨가 연금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연금 자격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한 경우는 철수 씨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영희 씨가 독자적으로 배우자 연금까지 한꺼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영희 씨는 자신의 근로 기록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 연금 추가 지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의 연금 계산법을 ‘익세스 스파우절’(excess spousal) 베니핏 또는 ‘서프리먼틀 스파우절 베니핏’(supplemental spousal) 베니핏이라고 부른다. 

 

익세스 스파우절 또는 서프리먼틀 스파우절 베니핏(Excess Spousal 또는 Supplemental Spousal Benefit)

일반적으로 배우자 연금은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FRA)에 받는 금액의 50%까지다. 만약 일찍 신청하면 그만큼 금액이 깎여 지불된다. 

한쪽 배우자가 먼저 소셜 연금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배우자 연금 자격으로 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계산 방식이다. 

앞선 질문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적용해 예를 들어보자. 

영희 씨가 62세에 자신의 연금을 신청했다. 영희 씨가 FRA(67세)에 신청할 때 받게 되는 ‘기초보험금’(PIA)을 80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월600달러만 받을 수 있다. 

‘800달러/0.75=600달러’여기에서 0.75는 PIA의 75%를 말한다. 35%가 깎여 지불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남편 철수 씨가 FRA에 받는 ‘기초보험지급금’(PIA)는 2,100달러라고 가정하자.

 

영희 씨가 FRA 67세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했다면 철수 씨의 PIA 2,100달러의 절반인 1,050달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영희 씨는 FRA 때 배우자 연금 1,050달러자격이 된다. 영희씨가 FRA에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과 배우자 연금을 비교한다. 만약 배우자 연금이 동일하거나 적다면 영희 씨는 더 이상 추가로 받을 연금을 없다. 

하지만 영희 씨의 배우자 연금은 1,050달러이고 영희 씨의 FRA PIA는 800달러다. 배우자 연금이 250달러 더 많다. 

만약 남편 철수 씨가 연금을 신청하면 영희 씨는 배우자 연금 자격도 갖게 되므로 소셜시큐리티국은 영희 씨에게 차액 250달러를 더 지불해 준다. 그러면 영희 씨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의 600달러에 250달러가 추가된 850달러다.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다. 영희 씨 역시 FRA 67세가 지났어야 이 공식이 성립된다. 만약 남편 철수 씨가 영희 씨의 FRA 나이 이전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면 영희 씨에게 추가되는 배우자 연금 역시 줄어들어 지불된다. 

 

또다른 케이스의 예

현재 62세인 순이 씨는 올해 소셜 연금을 신청해 700달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FRA)때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은 1,000달러다. 또 순이 씨가 FRA 때는 배우자 연금으로도 1,000달러 받을 수 있다. 

만약 순이 씨의 남편 길동 씨가 순이 씨 나이 67세(FRA 이후)에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면 영희 씨는 배우자 연금으로 받을 돈이 없다. 순이 씨 FRA 소셜 연금과 배우자 연금 액수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이 씨의 FRA 연금은 1,000달러이지만 배우자 연금은 1,200달러라고 가정해보자. 

역시 남편 길동 씨가 순이 씨 나이 67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으면 순이 씨는 2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순이 씨는 현재 받고 있는 연금 700달러에 배우자 연금 초과분 200달러를 더 가산해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대로 남편 길동 씨가 소셜 연금을 신청할 때 순이 씨의 나이가 FRA에 미치지 못했다면 초과분 역시 현재 나이에 따라 줄어든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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