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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적용

대출 은행에 통보해 재융자 가능

DMV 소액 선언서 접수해 타이틀 변경

 

남편이 사망했다.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자동차다. 딜러에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내이름으로 타이틀을 바꿀 수 있나. 아직 페이먼트가 남아 있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일이지만 불행하게도 남편 사망으로 대출금 잔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 전문 그레이스 유 변호사는 “부인이 소액 재산 진술서를 작성해 자동차 타이틀을 바꿀 수 있다”면서 캘리포니아는 18만 4,500달러 까지는 소액 재산으로 분류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부인이 타이틀을 바꾸고 페이먼트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하면 자동차 대출금은 

대출금을 모두 갚기 전에 죽었다면 그 대출금은 죽은 사람의 재산에 포함된다. 재산은 갚아야 한 부채도 포함된다. 

다시말해 유산 집행인이 모든 재산에서 이들 부채를 갚게 된다. 그래도 잔고가 남는다면 유산을 받는 수혜자들에게로 골고루 분산된다. 물론 프로베이트 법정으로 재산이 모두 넘어 갔다면 법원에서 고인의 유언을 보고 부채를 대물림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앞서 유 변호사가 설명대로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는 18만 4,500달러 이하의 재산은 소액으로 간주해 프로베이트 법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자동차 대출에 공동 서명자가 있거나 배우자 등 공동 구입자가 있다면 자동차와 대출금 페이먼트는 공동 서명자의 책임이다. 

 

자동차 대출 사망조항

자동차 대출 서류에는 보통 대출 사망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만약 공동 서명자(코사인)가 있다면 페이먼트는 공동 서명자의 책임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유산에 청구한다. 

또 어떤 은행은 원래 대출받은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재융자해 페이먼트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속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자동차 이기 때문에(대부분의 계약) 딜러나 은행에서 차를 가져 간다. 이런 조항은 주법에 따라 또는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커뮤니티 프로퍼티(Community Property States)

미국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인정하는 주가 9개 있다. 부부 공동 재산권을 말한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이다. 알래스카는 경우에 따라서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인정한다. 

결혼을 한 후에 한 배우자가 받은 대출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은 배우자 공동 책임이다. 

다시말해 자동차 대출금을 받은 배우자가 죽었다면 남은 배우자가 나머지 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 

예를 들어 죽은 남편이 혼자 이름으로 2만달러 자동차 대출을 받아 1만달러가 남았다면 자동차 타이틀이나 은행 대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도 남아 있는 배우자가 1만 달러에 잔고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전에 대출을 받았다면 이런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온전히 죽은 배우자의 부채가 된다. 결혼 후에 발생한 부채만이 커뮤니티 프로퍼티 규정에 적용된다. 

또 배우자가 혼전 또는 결혼 후 부채와 수입을 모두 별개로 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책임 소재는 달라진다. 

 

자동차 소유주가 죽었다면 

대출금을 받아 놓고 죽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출은행에 연락

대출 은행에 연락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죽었다고 통지한다. 기록을 위해 사망 증명서가 필요하다. 

대출 은행의 정책에 따라 대출금 모두를 갚으라고 하던지 아니면 월 페이먼트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출 서류를 만들 수 있다. 

▲누가 페이먼트 할 지 결정

재정 상황에 따라 페이먼트를 누가 할지 결정할 수 있다. 

-코사인 또는 공동 대출: 당연히 남은 페이먼트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배우자: 부부 공동 커뮤니티 프로퍼티 주에는 죽은 배우자의 자동차 대출금 잔고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고인의 유산: 고인이 커뮤니티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한다면 갚지 않은 부채는 유산에서 정리된다. 유산 집행인이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돈을 계속 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대출 은행에서 차를 가져 갈 수 있다. 따라서 꼭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타이틀 변경, 자동차 등록

자동차 공동 소유라면 당연히 남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이 많다면 프로베이트 법원으로 넘어가 누구 소유인지 결정된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다면 재산은 보통 부모 또는 형제 자매에게 간다. 프로베이트로 넘어 갔다면 이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자동차 타이틀은 이전되지 않는다. 

만약 자동차가 프로베이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공동 소유주나 유산 상속자가 이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타이틀과 사망 증명서 그리고 진술서(affidavit)을 DMV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금 갚기 옵션

▲대출금 모두 갚기

유산에서 대출금을 모두 갚는 방법이다. 

▲크레딧 생명보험(crdit life insurance)으로 갚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에 대한 지불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모기지 보험이다. 나머지 잔금은 모두 보험에서 갚아준다. 

▲재융자 하기 

대출 은행에서는 배우자나 유산 상속자의 이름으로 재융자를 해 줄 것이다. 크레딧 점수에 따라 싼 이자로 재융자를 받을 수 있다.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670년 이상의 신용점수를 ‘굿 크레딧’으로 본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일자: 2022.10.15 / 조회수: 275

죽은 남편 소유 자동차, 대출 있다면 부인 책임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에서 적용 대출 은행에 통보해 재융자 가능 DMV 소액 선언서 접수해 타이틀 변경 남편이 사망했다.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자동차다. 딜러에 돌려줘야 하나. 아니면 내이름으로 타이틀을 바꿀 수 있나. 아직 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