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빈곤선 150%까지 보험료‘0’
메디케어 안되는 65세 이상도 가능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미국 전 국민 의료보험(ACA) 등록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계속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이 기간 동안 보조금을 받고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자격은 64세 합법 신분자이지만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65세 이상도 된다.
미국인들은 이 기간 중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가입돼 있다고 해도 재등록해야 기존 플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2010년 처음 제정된 ACA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이어오며 많은 무보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처음 발족했을 때는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 보고 때 벌금을 부과했으나 위헌 판결을 받아 현재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매사추세츠, 뉴저지, 버몬트,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에서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ACA는 연방 빈곤선 400% 수입까지의 개인 또는 가정에 보험료 보조를 해 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연장해 2025년까지 수입에 따른 보험료 보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고소득자도 수입의 8.5%만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보조금 대상인 미국 시민권 또는 미국합법 이민자다.
또 65세 이상이라도 메디케어 파트 A를 돈 내고 구입해야 한다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보조금은 ACA의 대표적인 플랜인 실버 플랜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ACA는 4가지 메탈 등급으로 구분된다. 가장 낮은 등급은 ‘브론스’로 디덕터블과 가입자 부담이 매우 높다. 다만 보험료는 싸다.
두 번째 등급은 ‘실버’ 플랜이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대표적인 ACA 플랜으로 수입에 따라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있다.
세 번째 등급은 ‘골드’, 네 번째는 ‘플래티늄’플랜으로 코페이, 디덕터블 등 가입자 부담은 적지만 보험료가 비싸다. 보조금은 ‘실버’플랜을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조금은 반드시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 거래소(캘리포니아는 coveredca.com)에서 구입해야만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끝나면 거래소 외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팬더믹 지원 플랜인 미국 구호법(ARP)에 따라 올해까지 정부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가 지난 8월 인플레이션 해소법(IRA)로 2025년까지 연장했다.
또 과거에는 고소득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 2025년까지 가정 수입의 총 8.5%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해 준다.
특히 수입이 빈곤선 150% 이하라면 실버 플랜의 보험료는 ‘0’이다.
022년 초반까지 미국인 1,450만 명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또 89%는 보험료 보조를 받는다.
보험 거래소를 자체 운영하지 않는 주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Heath Care.cov’(33개 주)를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월 594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평균 보험료를 월 111달러를 내고 있다. 상당한 지원금이 아닐 수 없다.
오바마케어 가입자 89%가 보험료 보조 받아
주 정부 거래소 또는‘HeathCare.gov’이용
월평균 보험료 111달러, 보조금 594달러
메디케어 파트 A 대신 가입할 수도
ACA 보조금 대상은
보조금은 MAGI라고 불리는 변경된 조정 후 총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 세금 보고 때 과세 소득으로 계산하는 AGI(조정후 총수입)와 유사하다. AGI에 이자 수입, 은퇴 대비 플랜 공제금 등을 합산해 MAGI를 구한다.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100% 이상이다. 만약 캘리포니아처럼 메디케이드(메디칼) 확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에서는 138% 이상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그 이하 수입은 모두 메디케이드(메디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5월부터 50세 이상 불법체류자에게 메디칼을 제공한다. 2024년부터는 나이에 관계 없이 수입이 낮은 모든 불체자가 메디칼을 받는다.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 400%까지 가능하지만 2025년까지는 이보다 높은 수입에서도 실버 플랜 보험료를 보조 받을 수 있다. 수입의 총 8.5%까지만 보험료를 내고 나머지는 보조받는다.
직장보험
직장에서 충분한 수준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면 ACA 보조금 자격이 되지 않는다.
또 가족 역시 직장 보험이 가능하다면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 하지만 IRS는 2023년부터 이 문제를 고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주가 정부 규정 최소 보험을 제공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고 고용주 역시 세금 공제로 보험료를 내 줄 것이다. 보험 거래소는 자영업자, 실직자, 또는 충분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에 다닌다면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런데 대부분 직장은 가족까지 가입할 경우 종업원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 하지만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금액이 만만치 않고 아예 가족 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IRS에 따르면 종업원 12%가 연 직장 가족 보험료로 1만 달러 이상을 내고 있다.
2014~2022년 이들 가족은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보조금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부터 이 규정이 바뀔 것이다. IRS는 직장 건강보험에서 가족 문제의 원인이 되어온 2013년 IRS 규정을 바꾼다.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가족에게는 거래소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가족 수입의 9.12%를 넘는 직장 보험료를 낸다면 택스 크레딧으로 거래소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또는 CHIP
메디케이드(메디칼) 또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자격이 되면 보험료 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보조금을 받지 못해도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CHIP은 일반 메디케이드 수입 기준보다 훨씬 높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연방 빈곤선 200%의 MAGI를 가지면 된다. 또 어떤 주는 300%까지도 가능하다.
자녀가 CHIP 대상이라면 자녀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다른 성인들만 보조를 받아 보험에 가입한다. 자녀는 CHIP으로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조금 한계 연령
보조금 자격에 연령 한계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은 65세가 넘으면 보험료 없는 메디케어 파트 A를 받는다. 이런 경우 더 이상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는 중단된다.
하지만 충분한 미국 근로 기록이 없어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 거래소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고 보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돈 내고 가입하는 메디케어 파트A 가입자
메디케어 파트 A를 돈 내고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근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파트 A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오바마케어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무료 파트 A 대상자가 이를 탈퇴하면 그동안 사용했던 모든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문제는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가입되지 않는 기간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이민자 신분
보험료 보조는 미국 합법 거주가 아니면 받지 못한다. 꼭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된다. 미국에 합법 신분으로 거주하면 보험료 보조가 가능하다.
메디케이드는 많은 주가 미국에 이민온지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 학생 비자 소지자도 오바마케어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국토 안보 및 시민권 이민서비스국은 건강보험과, 식품 보조, 주택 보조는 공공 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나 메디칼을 받아도 이민자 신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양로원 또는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경우는 제외된다.
보험 보조 사례
앨라배마(35213 우편번호)에 사는 27세 릭이 HealthCare.gov를 통해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한 달 풀 보험료는 433달러다.
그런데 릭이 2만 5,760달러를 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럴 경우 수입의 2%를 보험료로 내야 하므로 2022년 총보험료는 515달러다(0.02 x 25,760달러 = 약 515달러). 따라서 릭의 보험료는 한 달 42달러다. 미국 구호법 이전에는 수입의 6.52%를 보험료로 내야 했다. 이럴 경우 릭은 연간 총 1,664달러를 내야 한다.
자넷 김 기자 jane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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