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는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연방정부가 일반인들의 세금에서 기금을 마련해 각 주정부에 주고 주정부는 이 돈과 주정부 일부 재원을 합쳐 각 카운티 정부에 전달해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
메디케이드를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르는 등 일부 주마다 이름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메디케이드는 수입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재산이 있다면 가입자가 죽은 후 재산에서 그동안 지급했던 의료 비용을 환수해 가기도 한다.
이를 재산 환수법이라고 하는데 많은 미국인들을 재산을 미리 돌려 놓고 메디케이드 혜택으로 장기간병 서비스를 받곤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55세 이상 부터는 가입자가 죽은 후 가입자 이름으로 된 재산에서 그동안 사용한 비용을 뽑아 간다. 하지만 재산 환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간혹 생명보험이 있는데 죽은 후 보험을 정부에서 가져 가느냐고 묻는 한인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베니피셔리(beneficiary)라는 수혜자가 정해져 있다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베니피셔리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죽는 순간 보험금이 고인의 소유가 되므로 당연히 정부에서 그동안 사용한 의료비용을 환수한다.
사망후 보험회사는 수표를 베니피셔리에게 직접 보내기 때문에 보험금을 고인의 것이 아니라 베니피셔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재산 환수를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번복 불가능한 트러스트’(irrevocable trust)에 모든 재산을 넘겨 놓으면 죽는 순간 고인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으므로 환수 대상 재산 역시 없어진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재산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입으로만 메디칼 자격을 심사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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