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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통지 받았다면?

wellbeing 2022.11.30 16:46 Views :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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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믹으로 잠잠하던 렌트 분쟁이 다시 많아지고 있다.

주인으로부터 퇴거 통지를 받는 다면 매우 당황할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간지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전국 주거지법 프로젝트 릴라 기테사타니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기테사타니 변호사는 우선 통지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언했다. 절대 무시하면 안된다.

 

캘리포니아 퇴거 절차  

캘리포니아 사법부웹사이트(Judicial Branch of California) 따르면 건물 주인이 퇴거 통지를 적법한 방법으로 전달하지 않거나 퇴거의 종류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통지서를 무효화 한다.

우선 캘리포니아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서류를 읽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한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주인과 대화한다 협상이 안된다면 통지서에 적힌 날짜까지 이사한다 통지된 날까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주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법원 서류를 5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5 이내에 나가라는 통지를 받는다 만약 기한 내에 답변을 했다면 판사가 퇴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퇴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건물주와 반대되는 모든 서면 자료를 확보한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3 이내에 돈을 내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통지를 보냈다면 네넌트는 마감 날짜까지 돈을 시간을 협상할 있다.

 

캘리포니아 렌트 무료 법률 프로그램

기테사타니 변호사는 코비드 – 19 초기만 해도 테넌트 도움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았지만 요즘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서 도움을 받을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법원 도움센터’(Court self-help centers) : 법원으로부터 무료 법률 정보를 얻을 있다.

’LawHelpCA’ - https://www.lawhelpca.org/subtopics/evictions : 카운티별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있는지 찾을 있는 웹사이트다.

법률 조언 변호사 연락처- https://www.calbar.ca.gov/Public/Need-Legal-Help/Using-a-Certified-Lawyer-Referral-Service/Certified-Lawyer-Referral-Services-Directory : 변호사 협회 서비스다.

211 : 무료 안내 전화다.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해 준다.

연방정부 소비자 재정보호국  https://www.consumerfinance.gov/coronavirus/mortgage-and-housing-assistance/renter-protections/find-help-with-rent-and-utilities/ 통해 주별, 카운티별 렌트 보조 프로그램을 찾아볼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건물주는 퇴거 절차를 진행하기 , 서면으로 퇴거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고 리즈 종료 이유와 요구 사항 또는 퇴거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모든 서면 통지에는 3 또는 30, 60, 90 날짜를 적시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단지 이사하라고 요구할 있다. 리즈 조건에 맞지 않는 행위를 중지하거나 수리하면 퇴거 조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표함 있다. 퇴거 요청 날짜는 테넌트가 받는 날부터 계산되며 공유일이나 법원 휴일에 관계없이 순수한 날수다.

만약 퇴거 마지막 날짜가 주말이거나 법원 휴일이라면 다음 근무날로 연기 된다.

 

통보 없는 퇴거

통보 없이도 건물 주인이 테넌트를 퇴거시킬 있다.

테넌트의 리스 기간이 끝났고 건물주가 연장하지 않을 테넌트가 리스 종료를 통보했지만 아직 건물에서 나가지 않을 네넌트가 건물주의 비즈니스에서 일하면서 업무의 부분으로 임대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이다.

테넌트가 퇴거 통지를 받았다면 몇가지 옵션은 있다. 건물주와 대화를 통해 요구 사항을 들어주던지 아니면 나가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 졌다면 모든 내용은 서명으로 만들어 둔다.

이것 저것 통하지 않는다면 빨리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 크레딧 점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테넌트가 퇴거장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퇴거 소송을 제기 것이고 판사가 테넌트에게 퇴거와 함께 비용 지불을 명령할 있다.

기테산타니 변호사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쫓아내고 자물쇠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법원 퇴거 소송을 통해야 한다 말했다.

건물주가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 테넌트는 SUM-130 소환장을 받게 것이고 UD-101이라는 서류를 받는다.

5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재판 날짜를 요구할 있다. 그래도 테넌트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셰리프로부터 5 이내 퇴거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  테넌트가 날짜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패소한다.

퇴거 절차는 어떤 통지를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략 소송이 제기된지 가량 소요될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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