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는 했지만 이로인한 공공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리화나를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피워도 될까.
캘리포니아는 2024년부터 마리화나 흡연자는 직장 밖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면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도록 법을 또 개정했다.
고용주와 마리화나 흡연 직원
캘리포니아 AB 2188은 직장이외의 다른 곳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종업원의 고용을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여기에는 채용, 고용, 해고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예외를 뒀다. 공사장, 건설업 근로자와 연방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 직종 근무자는 제외된다. 또 근무 시간 이외의 마리화나 복용은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고용주는 근무중 마리화나에 취해 있거나 사용하는 종업원을 해고 또는 정직시킬 권리가 있다. 이 법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해 9월 서명했지만 시행은 2024년 1월부터다.
모든 이용자가 합법은 아냐
레저용 마리화나 복용은 2016년부터 합법이지만 21세 이상만 가능하다.
17세 이하 청소년이 적발되면 마약 교육을 받거나 커뮤니티 봉사형을 받을 수 있다. 또 18~20는 최고 100달러 벌금을 낼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의료용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해야 한다면 ‘의료용 마리화나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다.
마리화나 합법 소지량
주 보건국 안전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합법 마리화나 소지량은 28.5 그램 이하이며 농축된 마리화나는 8그램(약 1온스) 이하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역시 마약 교육 또는 카운셀링 그리고 커뮤니티 봉사형을 받는다. 18세 이상은 최고 6개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다.
교내 소지
만약 학교내에서 마리화나 소지 또는 사용이 적발되면 가중된 벌금을 내야 한다.
18세 이상자가 캠퍼스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초범은 250달러까지, 재범 이상은 최고 500달러 또는 실형을 살 수 있다.
마리화나 판매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비즈니스 면허를 가져야 한다. 면허 없이 돈을 받고 판매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면허 없이도 마리화나 제품을 선물할 수는 있다.
공공장소 마리화나 흡연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이다. 적발되면 최고 100달러 벌금, 흡연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최고 250달러까지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데이케어, 학교 및 어린이들이 모이는 기타 지역 1,000피트 이내 마리화나 흡연은 벌금이 더 많이 부과된다.
국립공원, 주립공원, 주거지역 역시 마리화나 사용이 불법이다. 또 자동차, 보트, 항공기 운전을 하거나 타고 있으면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마리화나 제품을 복용 또는 마리화나가 들어 있는 박스나 패키지를 열어 둬도 안된다.
여행중 마리화나
마리화나를 가지고 주 경계를 넘어가거나 들어와도 불법이다. 해당 주의 마리화나 합법과는 관계없다. 주 경계를 넘을 수 없다.
공항에서의 마리화나 법은 복잡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합법이기 때문에 LA 국제공항, 새크라멘트 국제공항과 같은 일부 공항에서는 최고 28.5그램까지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청(TSA) 관할로 들어가면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는 불법이다. TSA 직원이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역, 주, 또는 연방 당국에 신고하게 되며 당국이 마리화나 제품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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