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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플랜 RMD 73세로 상향

wellbeing 2023.01.07 09:32 Views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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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은퇴 안정법 2.0

 

은퇴 안정법 SECURE 2.0, 은퇴 대책 독려

401(k)에 2,500달러까지 비상금 적립

직원 은퇴 플랜 가입 때 보너스 제공

 

 

직장 은퇴 플랜 장려와 RMD 연령 상향 등을 담은 ‘은퇴 안정법 2.0’(SECURE 2.0)이 올해부터 발효 됐다. 이 은퇴 안정법은 지난해 말 1조

 

7,000억 달러의 대규모 연방 예산안에 포함돼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의 많은 조항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돼 새로 바뀌는 은퇴 재정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해부터 전통 IRA나 401(k) 은퇴 플랜에 적용되는 ‘최소 의무 배분금’(RMD) 연령이 73세로 상향했다. 또 RMD를 받지 않을 때 적용되는 50% 벌금도 25%로 내렸다.

▶종업원들에게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는 플랜 개설 비용에 대해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401(k)에 가입한 종업원은 최대 2,500달러까지 비상금을 적립했다가 급할 때 세금이나 조기 인출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고용주는 학자금 대출금을 갚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만큼 은퇴플랜에 매칭 펀드로 돌려 줄 수 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401(k) 은퇴 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가입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장수 어누이티’로 불리는 QLAC의 최대 투자금은 20만 달러로 상향된다. 이 QLAC는 RMD 없이 80~85세까지 투자금을 늘린 후 말년에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용주는 새로 직장 은퇴플랜 401(k) 또는 비영리 403(b)에 가입하는 직원들에 대해 2024년부터 자동으로 급여의 3%를 적립하고 최대 15%까지 매년 1%씩 늘린다. 직원은 이를 따를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저소득 수입자의 택스 세이버스 크레딧도 2027년부터 늘린다.  

연방 의회는 2019년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올리는 등 ‘은퇴 안정법’(SECURE ACT)를 제정한 데 이어 2022년 ‘은퇴 안정법’ 2.0 버전을 만들어 시니어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은퇴 대책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 연구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가정 절반은 은퇴 후 표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저축금이 없을 정도로 은퇴 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RMD 연령 상향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 또는 직장 401(k)은 일정 나이가 되면 가입자가 원치 않아도 연방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찾아 써야 한다. 만약 찾지 않으면 절반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불려 나갔던 은퇴 자금을 일정 나이부터 조금씩 찾아 쓰면서 밀렸던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이를 ‘최소분배금’(RMD) 이라고 부른다.  

2019년 바이든 행정부는 ‘은퇴 안정법’ 1.0을 만들어 RMD 연령을 70.5세에서 72세로 상향했다. 그런데 이번 ‘은퇴 안정법’ 2.0은 2023년부터 RMD 연령을 72세에서 다시 73세로 높였다. 또 2033년부터는 75세로 대폭 높인다.

예를 들어 2022년 72세가 됐다면 이듬해인 2023년 4월 1일까지 첫 RMD를 받고 2023년 12월31일까지 2023년분 RMD 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RMD의 50%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바뀐 법에 따라 2023년 72세가 된다면 RMD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73세가 되는 2024년부터 첫 RMD를 2025년 4월 1일 이전까지 찾아야 한다. 그 후부터는 매년 연말까지 RMD 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2019년 제정된 ‘유산으로 물려받은 IRA’의 10년 이내 인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의회는 RMD를 받지 않을 때 적용하는 50% 벌금도 25%로 줄였다. 또 유예 기간중 RMD를 다시 찾았다면 벌금은 10%로 낮아진다.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플랜을 59.5세가 되기 전에 찾아 쓴다면 찾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더불어 조기 인출에 따른 10%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의회는 이를 조금 수정했다. 소방관과 경찰관에게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추가했고 말기 환자에 대해서도 일부 금액을 벌금 없이 인출해 쓸 수 있게 했다. 

또 개인 또는 가족의 비상 상황이라면 2024년부터 최대 1,000달러까지 페널티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다만 찾은 금액은 3년 이내에 되갚아야 하지만 만약 갚지 않는다면 3년 동안은 더 이상 비상 상황 인출을 할 수 없다. 

연방정부가 2021년 1월 26일 이후 재난 지구로 선포한 지역에 거주한다면 역시 페널티 없이도 찾아 쓸 수 있다. 또 가정 폭력과 장기 간병 보험료로 사용한다면 역시 페널티가 면제된다. 

 

 

미국인 절반은 은퇴 후 표준 생활 유지 어려워

 

RMD 연령 73세로 상향, 벌금도 25%로 낮춰

비상 상황엔 벌금 없이 1,000달러까지 조기 인출

롱텀케어 보험료 지불 때도 조기 인출 벌금 면제 

로스 401(k) 가입자도 올해부터 RMD에서 제외

 

 

고용주 은퇴 플랜 설립 장려

소규모 비즈니스가 종업원 은퇴 플랜을 제공한다면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직원을 위한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직원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1월 1일부터 직장 은퇴 플랜을 제공한다면 고용주는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3년 동안 최대 5,000달러까지 지출되는 첫 경비 100% 모두를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금액은 플랜 가입 자격이 되는 종업원 수에 따라 결정된다. 

종업원 50~100명 규모의 업체는 택스 크레딧이 조금 줄어든다. 또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매칭 펀드로 적립금을 보조한다면 5년간 추가로 택스 크레딧을 받는다. 

2025년부터 새로 개설되는 직장 은퇴 플랜은 종업원들의 급여에서 3~10%를 자동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매년 1%씩 10~15%까지 적립금을 올리도록 한다. 하지만 원치 않는 종업원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50세가 넘은 직장인은 직장 은퇴 플랜에 추가도 6,5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2023년부터는 이를 연 7,500달러로 올린다. 또 2025년부터는 60~63세 직장인은 최소 1만 1,25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솔로 401(k)’(Solo 401(k)s)

현행 세법상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개인 또는 ‘솔로 401(k)’ 은퇴 플랜을 만든다면 12월 31일까지 그해 적립금을 납부하고 플랜을 만들면 됐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정법에 따라 자영업자는 세금 보고전까지 적립금을 납부해 은퇴 플랜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기간을 늘렸다. 다시 말해 개인 사업자는 올해 4월 2022년 세금 보고까지 은퇴 플랜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2,500달러 비상 저축 어카운트

의회는 고용주에게 고액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게 401(k) 플랜과 연계된 ‘비상저축구좌’를 자동 개설해 주도록 허용했다. 

종업원은 최대 2,500달러를 적립해 뒀다가 비상 상황에서 세금과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다. 연 15만 달러 이하 수입 직원에 한한다. 

▶선물 카드

고용주는 401(k)와 같은 은퇴 플랜에 가입하고 적립하는 직원에게 소액을 제공하거나 선물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 

전직 재무부 자문 마크 이우리는 401(k)등 수백 달러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은퇴 플랜에 가입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로스 구좌 매칭

고융주는 직원의 401(k) 구좌에 ‘로스’ 매칭을 해 줄 수 있게 됐다. 

‘로스’란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낸 후 순수입으로 고용주가 종업원의 ‘로스’ 적립금에 매칭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적립금 매칭은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은퇴 구좌에만 적용됐었다. 

이번에 바뀐 법에 따라 종업원은 ‘로스’ 매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세금을 먼저 낸 수입으로 은퇴 플랜에 적립해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로스 401(k)에 가입한 종업원은 2024년부터 더 이상 RMD를 받지 않아도 된다.

 

평생 수입 조항

▶IRA 자선 단체 기부 롤오버

의회는 IRA 구좌 소유주가 70.5세가 지난후 한번만 최대 5만 달러를 인출해 자선단체 기부 어누이티 또는 자선 기구 트러스트에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인출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해 찾아야 하는 RMD로 계산된다. 다시 말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IRA 소유주는 매년 구조 잔금의 5%를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소득에 포함돼 세금을 내게 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거치 연금(deferred annuity)

은퇴 후 보장된 월수입을 원하는 많은 은퇴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후부터 매달 돈을 받는 거치 어누이티(연금)를 구입한다. 

그런데 지난 2014년 재무부는 QLAC로 알려진 ‘자격 있는 장수 어누이티’를 만들어 노년에 찾아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은 수입으로 적립한 은퇴 구좌를 이용한 어누이티 상품이다. 다시 말해 RMD 연령이 되어도 RMD 를 받지 않게 계속 돈을 은퇴 어누이티 상품에 적립했다가 말년에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60대의 나이에 구입해 80 또는 85세까지 모아뒀다가 이후부터 매달 보장된 돈을 받는 것이다. 이를  QLAC라고 부르며 일정 기간후 연금으로 받는 ‘거치 연금’의 일종이다. 

새 법에 따라 401(k) 또는 IRA 가입자는 최대 20만 달러까지 이 평생 수입 보장 어누이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가입 금액을 늘렸다. 종전까지 QLAC 최대 가입금은 14만 5,000달러 또는 은퇴 구좌 잔고의 25% 중 적은 쪽까지였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1.07 / 조회수: 185

은퇴 플랜 RMD 73세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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