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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 티켓 무시하면 큰코다쳐 

운전면호 정보 공유

벌점도 함께 올려

 

타주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돈을 내야 하나. 당연히 내야 한다. 미국 50개주는 주마다 독자적인 법을 집행하고 있지만 교통 위반은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타주에서 티켓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나를 어떻게 찾겠는냐는 생각에 무시 하는 사람도 있다.

1960년대 일부 미국주들이 운전면허계약’(Driver’s License Compact)을 맺었다. 지금은 워싱턴 DC를 포함해 45개주가 참여하고 있는데 주정부가 운전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만약 계약을 맺은 주를 방문했다고 티켓을 받으며 거주하는 주 DMV에도 자동 통보된다. 위반을 인정하거나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모든 기록이 다 공유되고 벌금을 냈는지 알 수 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정지된다.

두개주에서 벌점도 공유된다.

예를 들어 면허 정지에 준하는 벌점이 쌓였다면 이론적으로 두개주에서 모두 면허가 정지된다. 두개주에서 별도의 벌점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양쪽 주 법에 따라 모두 벌칙을 받게 된다.

현재 조지아, 매사추세츠, 미시간, 테네시, 위스콘신 4개주만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된다. 매사추세츠와 같은 비 조약 주들은 자체적으로 타주와의 정보 교류 협약을 맺고 있다.

 

벌금 내면 유죄 인정

어느 주에서 티켓을 받았어도 일단 벌금을 내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주에서 가하는 벌칙을 기꺼이 받겠다는 의미다.

미네소타, 미시시피, 캔사스, 하와이를 제외한 모든 주는 교통위반 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을 맺은 주들은 다른 주에서 받은 면허증에 벌점(벌금)을 부과한다.

벌점을 부과하는 주에서 티켓을 받았다면 면허증에 벌점이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

어떤 경우는 거주하는 주에서도 벌점을 받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운전자가 뉴욕에서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다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양쪽에서 벌점이 올라간다. 하지만 뉴욕 운전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받았다면 캘리포니아에서만 벌점이 올라간다.

 

보험료 상승

계약을 맺은 주들이 티켓 정보를 공유하면서 운전 기록도 공유한다. 다시말해 보험회사도 잠시후 티켓 받은 내용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자동차보험사들은 정기적으로 운전기록을 확인한다. 일단 유죄를 인정했다면 보험료가 올라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숨겨진 비용

평균 교통위반 벌칙금은 150달러다. 하지만 이 금액은 벌금만이다. 많은 주는 유죄를 인정하는 순간 수수료를 부과한다. 뉴욕의 예를 들면, 대부분 벌칙금에 추가 수수료 88~93달러를 붙인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뉴욕 같은 주는 운전자 책임 수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뉴저지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과세를 받는다. 타주에서 온 운전자라도 6점 이상의 벌점이 있다면 6벌점에 대한 기본 벌금(뉴욕 100달러, 뉴저지 150달러)1점 추가때 마다 2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이 벌금은 3년동안 매년 적용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예를 들어보자.

뉴욕에서 제한속도에 11마일을 초과해 달렸고 스톱 사인을 무시했다면 각 티켓마다 150달러(300달러)의 벌금이 나온다. 여기에 93달러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티켓 2개에 186달러).

속도위반은 4점 벌점이고 스톱사인 위반은 3점 벌점이다. 따라서 3년간 125달러를 매년 내야 하는데 뉴욕주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375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2개 위반으로 내야 하는 벌금의 총 합계는 861달러다.

 

어떻게 해야 하나

주차위반 같은 주행 위반이 아니거나 망가진 헤트라이트와 같은 자동차 정비 불량 위반이라면 즉시 벌금을 내는 것이 좋다. 금액도 적고 또 기록에도 올라가지 않으며 보험료 인상도 없다.

하지만 면허증에 벌칙이 올라간다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돈을 즉시 낼 테니 벌점 없는 위반으로 낮춰 달라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려면 출두 날짜에 맞춰 법원에 가야 한다. 타주에 산다면 변호사 또는 누군가를 대신 보낼 수 있다. 변호사가 타주에서 티켓을 기각 처리할 수도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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