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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im Wilson/The New York Times

 

 

캘리포니아가 코비드 19로 인한 재택령을 내린지 1년 3개월만인 6월 15일 대부분 개방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와 수용인원 제한이 사라졌고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병원, 학교, 어린이 집에서는 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직업안정보건기준의원위원회(CAL/OSHA)는 한 근무장소내 근무자들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을 때에 한해서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주 위원회는 이를 정정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정확한 발표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주말께 직장내 마스크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행정명령을 통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전면 개방령이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운티별 주정부 가이드 따르지 않을 수도

백신 접종했다면 마스크 거리두기 필요 없어

 

다음은 개방령에 대한 일문 일답이다.

문: 당장 바뀌나.

대부분의 경우, 완전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은 더 이상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지 않아도 된다. 비즈니스도 수용인원 제한이 없다. 팬더믹 이전과 비슷한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 각 카운티 정부마다 지침이 다를 수 있나.

: 결정은 각 카운티가 내릴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정부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샌타 클라라 카운티는 주정부 지침보다 더 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종업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주 개방 정책을 따를 지는 확실치 않다.

: 마스크를 언제 착용해야 하나.

: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주민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비행기, 선박, 보트, 열차, 전철, 택시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착용해야 한다. 또 전철역과 같은 정류장에서도 착용해야 한다. k-12 학교 실내, 어린이집 등 청소년 시설, 요양원, 노숙자 수용소, 비상 대피소 등과 같은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직장에서도 17일 예정인 CAL/OSHA 지침이 내려지기 전까지 마스크를 써야 한다.

비즈니스는 별도로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 각자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다.

: 거리두기가 필요한가.

대부분의 일상에서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비즈니스에서는 거리두기를 요구할 수 있다. 누군가가 거리두기를 요구하면 따르는 것이 예의다.

: 백신접종을 마쳤는데 파티를 주최해도 되나.

: 된다. 하지만 비 접종자가 있다면 야외 파티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비 접종자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 콘서트를 가도 되나.

: 가도 된다. 하지만 대형 인파가 몰리는 행사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실내 컨벤션, , 나이트 클럽, 콘서트, 운동경기, 박람회, 페스티발 등 실내 5,000명 이상, 실외 1만 명 이상 행사가 이에 해당된다.

대형 실내 행사에는 백신 확인서 또는 음성 테스트 결과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확인서로는 백신 카드, 카드 사진, 또는 기타 의료기관 발행 증명서다. 그러나 실외 행사에는 같은 규정이 요구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고 수준이다.

: 타주나 타 카운티 비행기 여행은?

: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질병통제예방국(CDC) 가이드라인에 따라 타주 여행전후 바이러스 테스트 또는 자가 격리가 필요 없다. 그러나 국제 여행이라면 아직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비행기 탑승시 음성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 다시 출근하려는데.

: CAL/OSHA17일 직장내 마스크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다.

: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한다. 마스크와 거리두기 규정은 어떻게 되나.

: 모든 비즈니스는 종업원 보건을 위해 CAL/OSHA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마스크나 거리두기를 더 이상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각자 판단하면 된다.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마스크를 쓴다고 쫓아내면 안된다.

: 체육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인이 판단해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된다. YMCA는 마스크를 벗는 고객에 대해서는 백신 증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영장과 그룹 강좌와 같은 운동에는 예약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런 규정들이 앞으로 바뀔 수도 있나.

: 당장은 아니겠지만 바뀔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드비 19 백신 접종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또 올 여름 감염율도 점검할 것이다. 아나 10월 1일 이후 새 가이드 라인이 발표 될 것이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1.06.15 / 조회수: 69

캘리포니아주 15일부터 대부분 정상화 – 업소 수용 제한 폐지

<사진> Jim Wilson/The New York Times 캘리포니아가 코비드 19로 인한 재택령을 내린지 1년 3개월만인 6월 15일 대부분 개방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와 수용인원 제한이 사라졌고 백신 접종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병원,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