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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레몬법을 주제로 고객과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변호사비가 정말 공짜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해 변호사비가 공짜는 아니다. 고객이 내지 않을 뿐, 고객이 아닌 자동차 제조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 더 적절하다.    

미국에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장애인 공익소송(ADA)과 같이 지는 쪽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한 법이 몇 가지 있다. 레몬법도 그중 하나다. 레몬법은 소송이나 클레임에서 고객이 이길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가 고객을 대신해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고객이 변호사비가 걱정되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클레임하지 못하거나 소송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셈이다.  

그렇다면, 제조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부담할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회사가 어떤 식으로 고객에게 보상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제조사가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고객이 ‘차를 리턴하고 환불받는 경우’다(자동차 입장에서는 고객에 판 차를 고객으로부터 다시 사기 때문에 ‘repurcha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때 고객은 차의 ‘감가상각(mileage offset)’을 제외하고 다운페이나 페이먼트를 비롯해 그동안 냈던 돈을 돌려받는다. 이 돈은 고스란히 고객의 몫이다. 대신 변호사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변호사비를 받는다. 간혹 고객들 가운데 본인이 돌려받는 돈에서 변호사가 일부 가져가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둘째, 문제 있는 차를 계속 ‘유지(keep)’하면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다. 이때는 자동차 회사가 ‘변호사비를 포함해서(inclusive of attorney’s fee)’ 보상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고객과 변호사가 보상금을 나눠 갖게 되는데, 변호사 비율은 대개 33~40%다. 이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고객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교통사고 케이스에서 보상금이 있을 때만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셋째, 소송으로 진행되어 케이스가 해결될 경우, 변호사는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차 회사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케이스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고객이 받는 보상이 높고, 변호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에 변호사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레몬법 클레임이나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변호사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고객에게 변호사비를 내라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이유로 변호사들은 레몬법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은 사례만 맡게 되며, 이는 레몬법 변호사의 승소율이 높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레몬법에 있어 고객은 변호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차에 문제가 지속해 발생할 경우 경험 많은 변호사를 통해 레몬법으로 보상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문의: 213-700-3159  

 

 

 
<필자 소개>
정대용 변호사는 고려대 사회학과와 Abraham Lincoln 로스쿨을 나왔으며, 한국의 매일경제와 미주한국일보(LA)에서 자동차 담당 기자로 근무했습니다. 마케팅회사에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등을 홍보했으며,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통사고/레몬법 변호사/유산상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Jungdy1821@gmail.com  
▶문의: 213-7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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