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렌트 보조비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연방정부에 청원했다.
카이저 재단이 운영하는 카이저보건뉴스(KHN)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메디케이드 기금을 렌트비 보조로 전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법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의 연방 보조금을 수혜자들의 렌트 보조비로 지불할 수 없게 돼 있다.
뉴섬 주지사는 “메디케이드를 받는 사람들에게 최고 6개월까지 렌트비 또는 임시 숙소 렌트비로 지불할 수 있게 된다”면서 “대통령과 협의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면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므로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자금 사용 변경 신청의 이유는 이전에 노숙자였던 사람들의 주택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으며 이로인해 응급 실을 찾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그는 덧붙였다. 응급실 이용이 줄어들면 의료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KHN은 “시범 지역 샌타클라라 카운티의 경우 이 같은 정책으로 노숙자의 정신 이상 증상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횟수가 줄고 이들에 대한 보건 지원이 더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존 무어라치 전 상원의원은 오렌지카운티의 연방지원 메디칼 프로그램을 맡아 보는 칼옵티마가 노숙자 주택을 돕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메디-메디 연방정부 기금을 홈리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메디는 메디케어와 메디칼 프로그램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뉴섬의 이 같은 생각은 캘리포니아의 고 주거 비용으로 인해 즉각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의 만성적인 주정부 관리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UCLA 보건정책연구센터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메디칼 수혜자당 평균 연 383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프로그램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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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3.03.29 / 조회수: 56 캘리포니아, 극빈 의료 보조 플랜 메디케이드(메디칼) 가입자에 렌트비 보조 추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을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렌트 보조비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연방정부에 청원했다. 카이저 재단이 운영하는 카이저보건뉴스(KHN)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메디케이드 기금을 렌트비 보조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