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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연금이 더 많다면 자동 추가금 지급

이혼했다면 남편(부인) 먼저 신청 안해도 돼

배우자·소셜연금 동시신청‘딤드’파일링 

초과분 계산‘엑세스 베니핏’알아두기

 

Q: 결혼한 주부다. 남편 근로 기록에 따른 배우자 연금(spousal benefit) 자격도 되고 틈틈이 일해 세금을 낸 기록으로 내 소셜 연금도 받을 수 있다. 내 나이가 66세 4개월로 올해 은퇴 정년이라서 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있고 70세에 연금을 신청하겠다고 한다. 남편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아직 배우자 연금 자격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쌓은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소셜 연금을 신청한 후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 궁금하다. 

소셜시큐리티 국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한 여성분이 자칫하면 남편 것을 못 받고 평생 내 연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인가. 

 

A: 가장 많은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간단히 정리한다면 질문하시는 분의 연금을 먼저 받고 있다가 남편이 나중에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연금 자격이 되므로 둘 중 큰 쪽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배우자 연금이 현재 받고 있는 질문자의 연금보다 많아야 한다. 만약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 배우자 연금보다 많다면 변함없이 먼저 받고 있는 소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소셜 연금에서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배우자 연금 과 이혼 배우자 연금의 차이, 은퇴 정년인 만기 은퇴연령(FRA) 이전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때와 이후에 신청할 때이다. 

이 세가지만 잘 이해해도 배우자 연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해도 될 것이다. 

 

배우자 연금 대 이혼 배우자 연금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먼저 신청해야 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영희 씨가 남편 철수 씨의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철수씨가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기 시작해야 된다. 

하지만 이혼 배우자 연금은 이혼한 전 배우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이혼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으려면 이혼 배우자가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혼배우자가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이 있다.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야 하고 이혼한지 2년이 지났어야 하며 재혼하지 않았어야 이혼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현재 살고 있는 부부라면 앞서 영희씨 사례처럼 남편 철수씨가 먼저 신청해야 한다. 또 결혼 생활이 9개월 이상이라는 조건이 따르며 사고사 또는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는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자격이 된다. 

그런데 남편 철수 씨가 소셜 연금을 받다가 중단하면 부인 영희 씨의 배우자 연금도 중단된다. 하지만 이혼 배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

법이 바뀌기 전 2016년 이전에는 배우자 연금 또는 자신의 근로기록에 의한 소셜 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큰 것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연금을 신청하면 배우자 연금과 자신의 소셜 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과 같이 처리돼 둘 중 더 많은 쪽을 받는다. 이를 ‘간주 한다’라는 의미로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이라고 한다. 

195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연금 또는 자신의 소셜 연금 중 한쪽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큰 쪽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54년생부터는 더 이상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돼 둘중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그러나 사별한 배우자는 60세 이상부터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해 연금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결혼한 부부로 배우자가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신청한다면 앞서 설명한대로 배우자 연금과 소셜 연금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기록으로 인한 소셜 연금만 받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럴 경우 소셜시큐리티국은 자동으로 두 연금을 비교해 추가 금액을 지불해 준다. 

 

익세스 배우자 또는 보충 배우자 베니핏(Excess Spousal or Supplemental Spousal Benefit)

보통 배우자 연금은 다른 배우자가 만기 은퇴 정년(FRA)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고 50%까지다. 배우자 연금 역시 FRA 이전에 신청하면 그만큼 깎여서 지불된다. 

만약 한 배우자가 이미 자신의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배우자 연금 자격이 된다면(배우자가 나중에 연금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 독자의 질문에 답이 되겠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영희 씨는 62세에 자신의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신청했다. 영희 씨가 은퇴 정년에 100% 받을 수 있는 소셜연금(기초보험금, PIA)은 800달러다. 그런데 영희 씨가 일찍 신청했기 때문에 금액은 약 25% 줄어들어 6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800달러/0.75% = 600달러).

그런데 남편 철수 씨는 67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한다. 철수 씨가 만기 연령 때 받는 PIA(소셜 연금)는 2,100달러다.  

철수 씨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영희 씨는 배우자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 

이럴 경우 영희 씨가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금은 2,100/2 = 1,050달러다. 여기서 영희 씨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PIA 800달러를 뺀다. 

그러면 1,050달러 - 800달러 = 250달러가 나온다. 

남편 철수 씨가 신청했으므로 영희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600달러에 배우자 연금 초과분 250달러를 더 받는다. 따라서 영희 씨는 남편 철수 씨가 신청한 이후부터 매달 850달러의 연금을 받는다. 

만약 영희 씨가 자신의 만기 은퇴 연령 FRA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신청했다면 배우자 연금 1,050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희 씨 소셜 연금 800달러보다 많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쪽이 장기간 더 유리할 것인지는 연수를 따져 계산해 봐야 할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일자: 2023.04.23 / 조회수: 1428

소셜연금 받다 남편(부인) 신청하면 배우자 연금 바꿔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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