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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방송 캡처>

 

 

흑인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피해 배상을 논의해온 캘리포니아 배상금 태스크포스”(Reparations Task Force)6일 오클랜드의 한 대학에서 열린 9인 전원 회의에서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지불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 위원회는 주 의회에 71일까지 권고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재빨리 주의회에 태스크포스를 제안해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뉴섬이 수장을 맡은 태스크 포스는 그동안 흑인들이 받은 인종차별, 즉 주택 차별, 대규모 수감, 의료 혜택 불균등 여부를 조사해 왔다.

문제는 재원이다. 이들 위원회는 총 8,000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을 해당 흑인들에게 지불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 금액은 캘리포니아 1년 예산의 무려 3배에 달한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들이 모기지 대출을 할 때 특별 지역을 기피하는 일명 레드라이닝때문에 흑인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이 모기지 대출도 받지 못해 주택 소유가 어려웠다며 이들에게 최고 148,099달러까지 배상해 준다. 연방 레드라이닝이 가장 극심하던 1930년대 초반부터 1970년 후반까지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에게 매년 3,366달러를씩 배상해 준다는 것이다.

또 과잉 경찰정책과 대규모 수감의 피해를 받은 흑인 1인당 115,260달러를 배상한다. 1971~2020년 수십여년간 진행되어온 마약과의 전쟁 기간 중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흑인들 1인당 매년 2,352달러씩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 권고안이 실현되면 이론적으로 흑인 평균 기대수명인 71세 흑인 남성은 주택 차별, 경찰 단속 등등의 피해 배상으로 120만달러를 받게 된다.

물론 태스크포스는 권고안을 초안일 뿐이며 의회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태스트포스 멤버중에는 배상금 지불 방법으로 학자금 지원 또는 무상 주택 보조금 등을 제안했지만 이 제안을 무시되고 직접 적인 현금 지불을 선택했다.

선출직 공무원, 학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배상금 자격을 노예 후손 또는 19세기 말까지 미국에 거주했던 자유 흑인 후손으로 제한했다.

이날 회에서 현금 지불 대상을 시니어 우선으로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 6.5%에 해당하는 250만명이 흑인으로 분류된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5.06 / 조회수: 55

캘리포니아 거주 흑인 후손에 최고 120만달러 배상방안 공식 채택

<abc 방송 캡처> 흑인 인종차별과 노예제도 피해 배상을 논의해온 캘리포니아 ‘배상금 태스크포스”(Reparations Task Force)는 6일 오클랜드의 한 대학에서 열린 9인 전원 회의에서 수천억달러에 달하는 배상금 지불 권고안을 최종 승인했다. 위원회는 주 의회에 7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