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자가 격리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든 백신 접종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자가 격리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한국을 간다면 미국(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자가 격리해야 한다.
한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3일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공익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 출장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입국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한국 기업 등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할 수는 있었지만 경제활동 이외에는 모두 자가 격리 수준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관광, 비필수 목적·형제 자매 제외
6월 말 부터 신청, 1~2주 걸려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방문해야
이번 조치는 기업인의 방문을 직계 가족 방문으로까지 추가 확대시킨 것이다. 하지만 형제자매 방문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 입국관리팀은 “코로나 19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타국에서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고 밝혔다. 중수본 측은 “우선적으로 직계가족부터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향후 입국 규모, 입국자 확진율 등 국내 방역에 미치는 상황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형제자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 자의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는 6월 말 부터 재외 공관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까지는 1~2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미국 내 한국 공관 내 웹사이트에 공지된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한다면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라 하더라도 발생 이전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증명한다면 해당 기업 직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또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국내 거주 직계가족으로는 배우자 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추가된 직계가족 방문은 재외국민만 해당 되나.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국내 체류 외국인 방문 때에도 해당되나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 자는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을 입증하면 신청 가능하다. 필요 서류로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한국 거주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 증명서, 사망 증명서 등 관련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또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족 방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기 체류나 불법 체류 외국인 등 거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직계 가족 방문 사유로 인정되지 못한다. 방문을 위해서는 신청 재외 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족관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으로 이민 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했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입증할 수 있다.
-A 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 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한가
안된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입국한 자야만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1회만 맞았는데
안된다.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한 당사자에 한해 격리면제 가능하다. 다만, 부모 동반 6세 미만은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을 지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판단을 보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격리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코로나 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해당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등 격리면제서 신청 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검역법 위반(제12조 및 39조)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된다.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이다.
-인도적 목적(직계가족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경우, 인정되는 가족관계 서류의 종류는
▷국내: △최근 90일 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해외: 해외 주재국 당국의 상응하는 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등 본인 입증 서류.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를 방문하는 경우는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 가능하다.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시 유의사항은?
긴급성이 인정되는 장례식 참석은 하루만에도 가능하다. 직계가족 방문의 격리면제서는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격리면제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이내에 입국해야만 효력이 유효하다.
존 김 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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