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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은퇴, 장애, 사망했다면 가능

18세 미만, 장애인, 18~19세 고교생

극빈 자녀라면 17세까지 SSI 자격

부모 연금의 50%, 가족 총액은 150~180%

 

 

Q: 이혼한 남편이 미성년 아이 양육비를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했다면서 아이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 달라고 한다. 정말 아이에게도 소셜 연금이 나오나. 

 

A: 아이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제도는 세금을 낸 은퇴자나 사망자의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에게까지 연금을 지불한다.

다시 말해 부모 중 한명이 은퇴를 했거나 장애, 또는 사망을 했을 경우 자녀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고 부모 수입이 없거나 적어 극빈자로 분류된다면 우리가 웰페어라고 부르는 보충안정 수입(SSI)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모두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원래 근로자가 만기 은퇴 정년(FRA)에 받을 연금의 150~180%까지만 가능하다. 

 

자녀의 소셜 연금 자격

우선 부모의 근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10년 이상(40 크레딧 이상)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근로 기록이 충분하다면 친자녀, 입양 자녀, 의붓 자녀 모두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주들도 해당될 수 있다. 조부모가 이들을 입양해 키운다면 손주뿐 아니라 입양, 의붓손주 모두 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근로 기록으로 소셜 연금을 받으려면 ▲부모 중 한 명이 은퇴했거나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장애인 예외) ▲18세 이하 또는 풀타임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18~19세까지 가능(18세가 넘었다면 고교 졸업 또는 19세 2개월 중 먼저 올 때) ▲18세 이상이라도 22세 이전에 장애를 앓고 있는 성인 자녀이다. 

또 소셜 시큐리티 생존자 연금도 같은 조건이지만 해당 부모가 숨졌어야 한다. 

 

자녀 SSI 

보충안정수입(SSI)는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별도의 구제 프로그램이다. 수혜 자격은 65세 이상,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지만 어린 자녀들도 SSI를 받을 수 있다. 

자격으로는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 ▲이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됐고 또 12개월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일 때 ▲시각 장애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시각 장애가 아닌 자녀라면 한 달 1,350달러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시각 장애 자녀는 월 2,260달러 이상 벌 수 없다. 이상의 수입이 있다면 SSI 자격을 잃게 된다.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SSI 신청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자녀가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신청 기간 중에도 돈을 지불해 준다. 만약 SSI를 받는다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도 함께 받는다. 

 

얼마나 받을까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소셜 연금은 부모의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연금 또는 장애 연금의 50%다. 

만약 부모가 죽었다면 죽은 부모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연금의 최대 75%까지 가능하다. 

자녀가 많다면 모든 자녀들에게 이 연금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 기록에 따른 가족 연금의 액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은 만기연령 때 받는 100% 연금의 150~180%까지다. 

만약 부모가 장애인이라면 다른 계산법이 적용된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약 485만 명의 자녀들이 31억 3,000만 달러가량의 연금을 매달 받았다. 

가족들이 받게 되는 최대 금액이 한계금액을 넘게 되면 비율대로 연금을 줄어들어 지불된다. 

예를 들어보자. 

은퇴한 길동에게 부양 자녀 순이가 있다. 순이는 미성년자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자 길동이 만기 은퇴연령때 받는 월 소셜연금은 1,500달러라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은 월 2,300달러다. 따라서 길동은 1,500달러를 받게 되고 부인 영희는 800달러, 딸 순이는 400달러로 나눠 지불된다.   

 

자녀 연금 신청 서류

자녀 연금을 신청하려면 우선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생일이나 입양을 증명해 줄 서류가 필요하다. 또 부모와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역시 제출해야 한다. 어떤 연금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생존자 연금(survivors benefits)을 신청한다면 부모의 사망 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장애 자녀 연금을 신청한다면 자녀가 장애라는 것을 증명해 줄 의사의 의학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생존자 연금 수령 연령

남편 또는 부인이 죽어 생존자 연금을 받게 될 경우, 미성년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생존자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가 16세가 지나면 더 이상 부모 자격으로 받는 연금은 중단됐다가 60세 이후부터 재개된다. 단 자녀는 18세까지 계속 받는다.

그러나 자녀가 장애를 앓고 있어 계속 돌봐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생존자 연금은 계속 지불된다. 

신청과 문의는 소셜시큐리티국 1-800-772-1213 (TTY 1-800-325-0778) 또는 가까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하면 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일자: 2023.06.05 / 조회수: 149

은퇴자 미성년 자녀도 소셜 연금 받을 수 있어

부모가 은퇴, 장애, 사망했다면 가능 18세 미만, 장애인, 18~19세 고교생 극빈 자녀라면 17세까지 SSI 자격 부모 연금의 50%, 가족 총액은 150~180% Q: 이혼한 남편이 미성년 아이 양육비를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신청했다면서 아이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