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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29일 수십여년 논란이 돼 왔던 인종배분정책 일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6 3으로 하버드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인종을 고려한 학생 입학 프로그램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두 케이스에 대한 다수 의견서에서 이들 프로그램은 연방수정헌법 14조의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하버드 총장과 교수들’(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을 상대로 낸 인종배분 정책 위반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다.

원고측은 하버드 대학을 아이비의 대학의 대표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은 오랜 전통의 미국 공립대학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토마요, 케이간, 잰슨 등 3명의 대법관은 두 케이스에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이중 잭슨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대법관이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고등 교육 기관에서의 인종 다양성을 강조해왔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이 인종 배분을 처음 인정한 것은 1954브라운교육위원회소송에서다.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 정책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브라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이전에 내려졌던 인종 배분입학 즉,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결정에 대해 오직 제한된 상황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학 프로그램들은 엄격한 검사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서에서 로버트 대법원장은 대학들은 판에 박힌 듯 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종을 결코 사용하면 안된다. 어느 시점에 이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적었다.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인종 배분으로 학생들을 뽑는 어퍼머티브 액션은 공립과 사립 대학 모두 불법이라면서 자격이 충분한 아시안 학생들과 기타 소수계 지원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운동가 에드워드 블럼이 이끄는 이 단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의 인종 고려 프로그램은 수정헌법 14조 평등보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수정헌법은 정부 기업과 공립대학은 인종을 근거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단체는 사립 대학인 하버드의 입학 정책은 연방정부 기금을 받는 조직은 인종을 근거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법 타이틀 VI’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이 단체는 미시간주립대학(University of Michigan) 법과 대학의 인종 고려 입학을 승인한 2003그루터 대 볼링거케이스를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흑인인 클레어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에서 수정헌법 14조는 인간의 피부 색은 미국 시민으로서 개인의 동등한 자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 다수 대법관들은 인종이 아니라 학생 개인의 경험과 상황이 입학 자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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