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최대 2년, 연 11만 400달러 고려
메디케어는 퇴원 후 100일까지만 비용 지급
65세 시니어 5명 중 4명 어느 시점에 간병 필요
시니어 16%만이 간병 비용 조달 능력
간병 보험 가입 등 대책 마련 해둬야
40세 이상 미국인들의 49%가 메디케어에서 장기 간병 비용을 제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메디케어에서는 장기 간병 비용을 조달해 주지 않는다. 장기 간병이란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6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스스로 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이 전혀 없고 가난하다면 정부에서 지불해 준다. 부자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중간한 수입으로 직장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다. 아니면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하거나 장기 간병 혜택이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생명 보험 또는 어누이티를 가입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런 대책이 없다면 가진 재산을 다 소진한 후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요즘 일부 주 정부들이 장기 간병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연방 의회와 정치권은 공공 프로그램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가장 먼저 닻을 올린 주가 워싱턴이다.
워싱턴주는 7월부터 ‘WA 케어 펀드’(WA Cares Fund)를 시작한다. 주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장기간병 보험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도 이와 유사한 플랜을 고려하고 있고 미네소타와 몇몇 주들이 가능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주 정부가 운영하는 장기 간병 보험 프로그램에는 다소간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우선 강제 가입을 규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또 가입자가 타주로 이주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반 간병보험과는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등등.
공공 정책 필요
현재 65세 시니어 5명 중 4명은 언젠가 어떤 수준이든 장기 간병이 필요하게 된다고 보스턴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가 최근 밝혔다.
또 은퇴자 5분의 1은 간병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4분의 1은 매우 심각해 비싼 장기 간병이 필요할 것이라고 연구서는 내다봤다.
연구센터의 안키 첸 이코노미스트는 “잔여 생애에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가족 또는 몰아둔 돈을 써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말했다.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주 정부 장기 간병을 신청했다가 거부되고 있다.
AP 통신과 공공문제연구 NORC 센터 공동 조사 자료를 보면 40세 이상 미국인들의 49%는 메디케어에서 장기 간병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메디케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100일까지만 양로 비용을 지불해 준다.
또 응답자 69%는 장기 간병 준비를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았다. 반면 16%만이 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기 간병 비용은 매우 비싸다. 보험사 겐워스의 최근 자료를 보면 2021년 양로원 독방의 전국 중간 가격은 10만 8,405달러다.
요즘은 많은 시니어들이 집에서의 요양을 원한다. 경비도 크게 절약되고 생의 마감을 살던 곳에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에서 요양을 하면 대부분 가족들의 몫이 된다.
전미노인협회(AARP)는 2021년 미국에서 시니어를 돌봐 주는 가족 케어기버가 3,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돈으로 따진다면 3,000억 달러 가치다.
첸 이코노미스트는 “보험이 없다면 케어기버를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고 전했다.
워싱턴주 정책
7월부터 근로자들은 급여에서 페이롤택스로 0.58%의 보험료를 낸다. 2026년부터 가입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 3개 이상 하지 못해 도움이 필요할 때 시범적으로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평생 지불되는 최대 금액은 3만 6,500달러로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금액이 상향된다. 이 금액은 1년간 집에서 돌봄을 받는 비용 정도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금을 내야 하며 은퇴가 가까운 사람들은 2026년부터 돈을 낸 연수만큼 부분 혜택을 받게 된다.
워싱턴주의 벤 베흐티 ‘WA 케어스 펀드’ 국장은 “돈을 다 써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게 되는 중산층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가족 케어기버에게 쉴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으로 주 정부가 지불하는 메디케이드 장기 간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2023~2025년 메디케이드 간병 비용은 주 예산의 8.9%이지만 이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2029년 말 예산은 10.9%로 뛸 것이고 2045년은 17.6%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의회는 2019년 개인 장기간병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외시켰다. 이후 예외 대상 마감일을 정했다. 마감일이 결정되자 약 48만 명이 일반 간병보험을 구입했다.
이들 가입자들은 2022년 말까지 가입 증명서류를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계속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명은 요구되지 않는다.
현재 타주에서 거주하면서 워싱턴주 내 일자리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제외되며 군인을 포함한 모든 연방정부 직원 역시 가입하지 않는다. 또 군 복무자 배우자와 재향군인부를 통해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상이군인도 예외다. 계절 농장근로자와 같은 임시 비 이민 취업비자 소지자 역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워싱턴 주 이외에 가장 심각하게 준비 중인 주는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공공 보험 프로그램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의 재정적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아마 2024년에는 의회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워싱턴처럼 캘리포니아도 페이롤택스에서 보험료를 받는다. 그러나 저소득 층 주민들을 제외시키고 또 보험금 적립금 최대 금액을 정하는 등 전향적 세금 체계를 고려 중이다. 또 보험금은 종업원과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지불 금액은 워싱턴주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연간 11만 400달러까지 최대 2년 지불 가능하며 집 간병과 가정 양로시설의 비용을 커버해 준다.
주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전체 주민인구의 25%에 해당하는 84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러주에서도 현재 공공 장기간병보험 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있거나 연구 중이다.
미네소타는 일반 보험회사의 보험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여러가지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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