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살다가 돌아왔다면 벌금은 면제
보험료는 기록 따라 최대 509달러
직장 보험 있다면 가입 안 해도 돼
메디케이드 자격 되면 보험료 걱정 없어
Q: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간 67세 미국 영주권자다. 미국에서 일한 기록은 10 크레딧도 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에 돌아왔는데 건강 보험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
A: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이 들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한인들이 많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메디케어 가입 여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근로 크레딧 40점(10년 세금 기록)이 없다면 돈을 내고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해야 한다.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했다면 파트 B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을 내게 된다.
하지만 질문과 같이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이 한국 등 외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들어왔다면 해외 거주 기간 동안은 벌금이 면제된다.
또 하나의 방법은 저소득층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부름)를 받으면 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면 거주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지불해 준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신해 보험료를 지불해 주는 것이므로 벌금 역시 없다.
10년 40 크레딧 확보하기
미국 사회보장 즉 소셜 시큐리티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동안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한다. 1년에 최대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40점 이상의 크레딧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벌어야 1크레딧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1,640달러당 1 크레딧이 부여된다. 따라서 1년에 6,560달러만 번다면 연간 쌓을 수 있는 4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연속 10년을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된다. 총 10년 근로 기록만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메디케어 보험 혜택도 받는다.
근로 점수는 부부 중 한명만 확보해도 부부 모두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혹 부부가 각자 40점 이상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 메디케어를 받는다는 잘못된 조언으로 뒤늦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잘못된 정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일을 하고 부인은 가사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남편의 근로 기록이 10년 40 크레딧을 넘으면 부인도 남편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메디케어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5년 연속 미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등 합법 이민자라면 누구나 메디케어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근로 기록이 10년 40 크레딧 이상이라면 부부 모두 병원 혜택을 주는 파트 A는 무료로 받는다. 메디케어 가입자 99%가 무료로 파트 A를 받는다.
하지만 파트 B는 근로 기록이 충분하다고 해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독신 9만 7,000달러 이하, 부부 194,000 이하 수입 가정은 164.90달러의 보험료를 낸다. 그 이상 수입은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근로 크레딧 40점을 받지 못했다면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을 수 없다.
만약 근로 크레딧이 30점을 넘지만 40점은 안 된다면 월 273달러를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한다. 또 30점 미만이라면 월 보험료는 506달러다.
그런데 파트 A를 구입하면 반드시 파트 B에도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근로 크레딧이 없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려면 월 670.9달러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료가 비싸다며 메디케어에 가입하지 않고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건강보험을 유지한다. 오바마케어는 65세가 넘어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나중에 메디케어를 가입하려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A 벌금
파트 A 가입 자격이 되는데도 근로 기록 부족 등의 문제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가입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월 보험료 278달러 또는 506달러의 10%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월 보험료에 가산돼 낸다.
예를 들어 2년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4년간 벌금이 부과된다. 파트 A보험료도 매년 오른다. 따라서 벌금 액수도 증가한다.
파트 A 벌금 면제
▶직장 보험: 자신 또는 배우자가 직장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이 끝날 때까지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직장보험이 끝날 때 40 근로 크레딧을 확보했다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또 벌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벌금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직장을 그만둔 후 8개월 이내에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해야 만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를 받는다면 파트 A 보험료와 벌금을 내지 않는다. 보험료를 주 정부에서 대신 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선 질문자가 메디케이드 자격이 된다면 보험료 부담 없이 파트 A와 파트 B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메디케이드 수입 자격은 독신 2만 121달러, 부부 2만 7,214달러 미만이다. 일부 주는 이보다 수입 기준이 낮으므로 거주하는 주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가입해 주 정부가 파트 A 보험료를 내 준다면 벌금을 내지 않는다.
▶해외 거주자: 해외에서 거주하며 무료 파트 A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외국에 사는 동안 파트 A 또는 파트 B에 가입할 수 없다. 대신 미국으로 돌아온 후 2개월까지 특별 가입기간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에 있는 기간 동안은 파트 A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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