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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제외된 주택 팔면 재산으로 포함

양로원 등 장기간병 없었다면 재산 환수 불가

6개월 이내 다른 주택 구입해 자격 유지

 

이익금 많다면 이사비, 부채, 의료비 등 공제 

 

 

Q: 캘리포니아 거주 시니어로 메디칼(메디케이드)을 받고 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것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한다. 얼마전 메디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럴 경우 집을 팔면 메디칼 자격이 문제가 있나. 또 자격을 잃게 되면 이전에 받았던 수술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A: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름)는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이다. 많은 한인들이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재산을 트러스트에 옮기거나 자녀들에게 주고 메디케이드를 받으려고 한다. 

우선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한다. 이 메디케이드 연방정부의 펀드를 받아 주 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연방-주정부 합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운영을 주 정부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각자 자격 기준이 다르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대로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설명해 보자. 

메디칼을 받고 있다가 집을 팔면 일단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수입이 뛸 것이다. 

메디케이드나 모두 자격을 심사할 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재산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주택을 팔게 되면 이 제외됐던 재산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게 된다. 

 

메디칼 재산 한계

많은 주들이 재산 한계를 현금을 포함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미만을 정해 놓고 있다. 이 금액을 넘으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7월부터 재산 한계를 개인 13만 달러, 부부 19만 5,000달러로 상향했고 내년부터는 아예 자격 심사 때 재산을 보지 않는다. 재산을 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 확실한 기준을 밝히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1,000만 달러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수입이 거의 없다면 메디칼을 신청할 때 자산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 간병이 필요한 양로원이나 홈 케어를 받다가 숨지면 수혜자의 재산에서 의료비를 환수 할 수 있어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후 의료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질문으로 돌아가 올해 집을 판다면 이 자산 한계를 초과할 것이므로 메디칼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집을 구입할 것이므로 계속 예외 자산으로 인정돼 메디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개월 이내에 구입해야 한다. 

만약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SSI를 받고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집을 구입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메디칼 과는 달리 SSI는 연방정부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재산 한계가 엄격하게 지켜진다. 

SSI를 받으려면 재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다. 하지만 거주 주택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이 주 거주지를 팔고 남은 순 재산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상이면 SSI 자격 또한 잃게 되므로 잘 알아봐야 한다. 

 

스펜드다운

다운사이징을 해서 이사를 가 이익금이 많다면 수리비, 이사비용, 부채청산, 의료비 지급, 은퇴 연금보험 어누이티 구입, 심지어는 휴가비용으로 돈을 쓰면 이 금액들은 모두 ‘스펜드 다운’(spend down)으로 간주돼 이익금에 제외된다. 

만약 집을 팔 계획이라면 사전에 메디칼 플래닝 전문 변호사나 이 분야 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 

 

의료비 지불

메디칼을 사용해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장기 요양 즉, 양로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수술비용을 집 판 돈에서 가져가지 않는다. 또 양로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집을 배우자에게 벌금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메디칼 비용 청구는 2017년 1월 1일 전후로 나뉜다. 

이전에는 55세 이상 또는 나이에 관계없이 메디칼로 양로원 등의 비용을 사용했다면 배우자나, 미성년자녀, 장애인 자녀가 없는 한 의료비용을 재산에서 제외된 주택에서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후 사망했다면 의료비용 환수 규정이 매우 엄격해졌다. 다시말해 주 정부가 고인의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지 못하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양로원 또는 홈,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지 않는 한 의사 방문, 처방전 약 비용이나 카운티별 메디칼을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불 비용은 더 이상 의료비 지불 대상이 아니다.

 

주택 재구입

만약 집을 팔고 다른 집을 구입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큰집을 팔고 작은 집을 구입한다면 팔고 사는 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자산에서 제외해 주는 ‘유예기간’(Grace Period)를 준다. 

이 유예기간 중에는 메디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메디칼은 6개월, SSI는 3개월이다. 이기간 중 재구입 과정을 모두 마쳐야 예외 주택으로 계속 인정받을 수 있다. 

첫 6개월 동안에는 판매된 주택 수입금은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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