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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 혼잡하다. 신호등에 걸려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옆 주차장이 비어 있어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다시 도로로 나왔다. 불법일까?

캘리포니아 교통법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나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새크라멘토 일간지 비가 보도했다. 다시말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크라멘토 경찰국의 앤소시 갬블 대변인은 기술적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에 차들이 많이 밀려 있을 때 옆 주차장을 통해 우회전 하거나 앞질러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캘리포니아 교통법은 빨간불이나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파킹랏에 들어갔다고 나오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 물론 일반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파킹랏이거나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어야 한다.

하지만 갬블 대변인은 매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서 파킹랏을 가로 지를 때 상황은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방향 등을 켜지 않고 들어가거나 자전거를 가로 지를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결국 아무리 바빠도 주차장을 통해 지그재그 운전하며 교통 혼합을 피하려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20~20213,980명에서 7.6% 증가한 4,285명이라고 경고했다. 또 해당 기간중 보행자 사망자 역시 1,013명에서 1,108명으로 늘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8.10 / 조회수: 41

빨간 신호등 피해 파킹랏으로 달린다면 블법일까

교통이 혼잡하다. 신호등에 걸려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옆 주차장이 비어 있어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다시 도로로 나왔다. 불법일까? 캘리포니아 교통법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고 나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새크라멘토 일간지 비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