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은퇴 플랜 물려받았으면 10년 내 찾아야
로스 IRA 인출금, 오바마캐어 수입 제외
은퇴 수입 많다면 전통 IRA를 로스로 전환
‘미망인의 벌금’피하려면 분산 상속 전략도
요즘은 직장 401(k)나 개인 IRA 등 은퇴를 대비한 저축 플랜을 가진 한인들이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법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연방의회가 2년 전 관련 세법 일부를 변경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정리해 보도했다. 은퇴 저축 플랜이란 401(k)과 같은 직장 은퇴플랜과 IRA 등 개인 은퇴플랜을 말한다.
Q: 자녀나 손주들이 나의 IRA 또는 401(k)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면 매년 최소배분금(RMD)을 받아야 하나.
A: 경우에 따라 다르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들이 물려받았을 때를 설명해 보자.
▲로스 IRA: 로스 어카운트는 세금을 낸 후의 순수입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이다. 만약 2020년 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로스 IRA 가입자가 숨졌다면 상속자는 매년 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보통 상속자들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찾아 쓴다. 또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세금 없이 계속 불어난다.
그런데 로스 가입자가 2020년 이후에 숨졌다면 상속받은 자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다만 RMD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통 IRA(traditional IRA): 세금을 내기 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개인 은퇴플랜이므로 다소 복잡하다. 소유주가 2020년 이전에 죽었다면 자손들은 매년 RMD를 찾아 써야 하며 수십 년에 걸쳐 돈이 모두 고갈될 때까지 찾을 수 있다. 찾는 금액은 물론 과세 대상이며 매년 RMD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소유주가 2020년 이후에 죽었고 이미 RMD를 받고 있었다면 자손들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또 소유주가 죽은 후 1~9년 기간 중 RMD를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1~9년 동안은 돈을 조금씩 찾다가 막판에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고 한다. 이런 경우 세율이 껑충 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통 IRA의 RMD에 관한 세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IRS는 2020년 법 개정 이후인 2021년과 2022년, 2023년 3년간은 한시적으로 RMD를 받지 않았어도 벌금을 물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소유주가 아직 RMD를 받지 않고 있다가 죽었다면 자손들은 매년 RMD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찾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매년 나누어 찾는 것이 좋다.
2020년 이후 소유주가 사망했다고 해도 미성년자 자녀가 구좌를 물려받았다면 세법이 매우 관대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손주들에게는 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IRS 세법 590-B 규정 참조)
Q: IRA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매년 RMD를 받고 있는데도 계속 IRA나 401(k)에 돈을 적립할 수 있나.
A: 있다. 그러나 급여를 받거나 자영업으로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도 매년 RMD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장 은퇴 플랜 401(k)의 경우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을 다니는 동안 RMD를 받지 않아도 된다.
Q: 로스 IRA 또는 로스 401(k)에서 돈을 찾으면 세금을 내지 않나.
A: 내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스 어카운트를 이용한다.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이다. 이미 세금을 낸 수입이므로 찾을 때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은퇴 후 과세 수입이 많으면 메디케어 보험료도 할증돼 더 많이 낸다. 또는 투자 수입에 3.8%가 추가도 부과된다. 로스 어카운트는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과세 수입에서 제외된다.
Q: 전통 IRA에 많은 돈이 적립돼 있다. 이 구좌를 와이프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이 돈을 다른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나.
A: 있다.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일명 ‘미망인의 벌금’(widow’s penalty)에 관한 것이다.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는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하게 되므로 독신보다 세금도 덜 낸다. 하지만 배우자가 죽으면 부부 공동에서 독신 세금 보고자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수입이 적어도 세율이 더 높게 적용된다. 이를 ‘미망인의 벌금’이라고 부른다.
RMD를 받기 시작하면 수입이 높아져 세율도 높아진다. RMD 금액은 나이가 들수록 많아진다. 이 때문에 생존 배우자의 세율이 부부일 때 12%에서 독신 22% 또는 24%에서 35%로 껑충 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자녀들에게 은퇴플랜 구좌를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 넘겨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자손이 전통 IRA 또는 401(k)를 물려받으면 앞서 설명한대로 10년 이내에 모두 돈을 꺼내야 한다.
로스 IRA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 전통 구좌를 로스 구좌로 전환해 부부 공동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Q: 젊어서 열심히 일해 IRA와 401(k)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지금 70세가 됐는데 RMD를 받기 시작하면 세율도 더 높아진다. 그러면 메디케어 보험료에도 영향을 받나.
A: 메디케어 보험료는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된다. 개인 9만 7,000달러 부부 19만 4,000달러 이하는 표준 보험료 164.90달러를 내지만 그 이상 수입은 5등급으로 나뉘어 최고 560.50달러를 내야 한다.
아직 73세가 되지 않았으므로 전통 구좌를 로스 구좌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로스로 전환할 때는 물론 세금을 내야 한다.
로스 전환은 RMD를 받으면서도 가능하지만 그해 찾는 RMD는 로스로 전환할 수 없다.
Q: 로스 구좌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의 과세를 줄일 수 있나.
A: 둘 다 줄일 수 있다. 현행법상 세금을 내지 않은 로스 인출금은 보험료 산정이나 연금 과세 계산과정에서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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