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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우리집까지 날아온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일간지 새크라멘토 비는 독자들의 질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토대로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웃이 집 뒤뜰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권리가 있다. 하지만 옆집 역시 이를 막을 권리가 있다. 만약 마리화나 냄새가 이웃집을 방해한다면 이웃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통제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의 집 뒤뜰을 포함해 개인 소유지에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다.

하지만 식당이나 술집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피울 수 없다. 또 흡연이 금지된 장소 그리고 어린이가 있는 학교 또는 어린이 집 1,000피트내에서는 불법이다.

렌트를 했다면 랜드 로드가 마리화나 사용 또는 마리화나 용품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휴가를 위해 렌트를 한다면 렌트 장소의 규정을 잘 알아봐야 한다.

 

이웃이 마리화나를 피운다면

새크라멘트에 있는 로젠탈 변호사 그룹의 데이빗 로젠탙 변호사는 마리화나 냄새로 방해를 받는다면 이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이웃과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 보라면서 만약 이웃이 거부한다면 이웃 마리화나 냄새는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해’(nuisance) 행위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로젠탈 변호사는 방해 행위는 민사에 해당한다면서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민사법 3479조항은 부동산의 자유로운 이용 방해와 타인의 생활을 막는 하는 행위는 방해’(nuisance)라고 규정한다.

로젠탈 변호사는 자신의 부동산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는 합법이므로 경찰을 불러 해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웃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몰 클레임(소액재판)도 가능하지만 좀 복잡하므로 정식 소송을 제기해 재산 피해를 들어 금전 보상을 요구한다면 이웃은 마리화나 피우는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테넌트가 담배를 피운다면 렌트 규정의 정도에 따라 랜드로드에게 책임을 물어 금전 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09.12 / 조회수: 173

이웃집에서 날아오는 마리화나 냄새 막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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