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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의회가 유급 병가(sick day) 일수를 늘린다.

주 상원의원 리나 곤잘레스가 발의한 SB 616법안은 지난 13일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면만 남겨놓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11일부터 캘리포니아 종업원 유급 병가는 연 최소 5일로 늘어난다. 현재는 3일이다.

곤잘레스 상원의원은 근로자 또는 자녀들이 코비드-19 감염될 경우 최소 5일 이상은 유급 병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감염자 의무 유급 휴가는 지난해 연말로 종료됐다면서 근로자와 자녀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유급 병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7개 도시가 종업원 유급 병가를 9~10일로 늘렸다.

이들 도시로는 샌디에고, 샌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웃,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버클리, 에메리빌이다.

한편 워싱턴 D.C.14개 주가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은 유급 병가를 실시하고 있다.

 

워싱턴 : 40시간 근무에 1시간 유급 병가

뉴멕시코 : 64시간

콜로라도, 미네소타 : 48시간, 미네소타는 내년 1월부터 시행

버몬트, 뉴저지 : 40시간

 

 

6개주는 일정 직원수 이상이면 40시간 병가를 허용한다.

오리곤 : 10명 이상

매사추세츠 : 11명 이상

매릴랜드 : 15

로드아일랜드 : 18

: 50미시간 , 코네티컷

 

2개주와 DC은 직원 수에 따라 유급 수가 일수가 다르다.

뉴욕 : 종업원 100명 미만 비즈니스는 40, 100명 이상 비즈니스는 56시간.

애리조나 : 15명 미만 비즈니스는 24시간, 15명 이상이면 40시간.

워싱턴D.C. : 24명 이하는 3, 25~99명은 5, 100명 이상은 7일 유급 병가.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일자: 2023.09.15 / 조회수: 138

주지사 서명하면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sick day) 5일로 늘어

캘리포니아 의회가 유급 병가(sick day) 일수를 늘린다. 주 상원의원 리나 곤잘레스가 발의한 SB 616법안은 지난 13일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면만 남겨놓고 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 종업원 유급 병가는 연 최소 5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