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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9개 주는 부부 공동재산 인정

의료비 부채, 크레딧 카드 등 빚 상황 따라 달라 

연방 학자금 대출은 대출자 죽으면 소멸

 

결혼 전 진 빚도 살아있는 배우자 책임 아냐

 

 

 

Q:얼마 전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남편이 크레딧 카드와 의료비 부채가 있는데 내가 그 빚을 모두 갚아야 하나.

 

A: 상황에 따라 갚을 수 있고 또 갚을 의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는 주마다 다를 것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 부인에게도 변재의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죽은 남편의 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 연방 거래위원회(FTC)와 소비자재정보호국(CFPB)는 숨진 남편이나 가족의 부채를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크레딧카드 부채, 학자금 대출금 등등. 

하지만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과 함께 공동 서명으로 빌린 빚이라면 갚아야 한다. 대출을 받았거나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을 때 공동 서명했다면 갚아야 한다. 

‘부채탕감 자유’의 션 폭스 전문가는 “크레딧 카드 구좌가 조인트로 공동명의라면 서명자 모두 부채를 갚을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내가 쓰지 않고 남편이 썼다고 해도 갚아야 한다”고 전했다. 

크레딧 카드를 공동 서명으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고 남편이 받은 크레딧 카드인데 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authorized user)라면 갚을 의무가 없다. ‘인가된 사용자’(authorized user)는 크레딧 카드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래 카드 소유자가 살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남편이 혼자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나중에 부인에게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경우를 ‘인가된 사용자’라고 부른다. 이럴 경우 부인은 마치 자신이 원래 발급받은 카드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채에 대한 책임은 부인이 아니라 원래 발급받은 남편의 책임이다. 

만약 부인이 인가된 사용자로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이 책임져야 하고 또 남편의 크레딧에서도 영향을 주게 된다. 

참고로 학생인 자녀의 크레딧을 쌓아 주기 위해 또는 멀리 타주 대학으로 떠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 소유의 카드에 자녀의 이름을 추가로 올려놓는 경우다. 자녀들이 흥청망청 카드를 마구 써도 부모가 갚아야 한다.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인정 주

캘리포니아 등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 죽은 남편이 진 빚도 살아있는 부인이 책임져야 한다. 

다만 부채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이 진 빚이라야 한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 등 9개 주다. 

알래스카는 이 부부 공동 재산은 선택 조항이다. 

 

남편의 의료비 부채

만약 남편의 의료비 부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또한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부인이 갚아야 한다. 남편과 소유한 공동 재산이 남편의 죽음과 동시에 부인에게도 넘어가기 때문에 의료비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부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남겨놓은 재산이 없다고 해도 이 부채는 부인이 계속 지게 된다. 

하지만 기타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는 부인의 책임은 없다. 

죽은 남편의 재산이 충분하다면 물론 그 재산에서 의료비 부채가 청산될 것이다. 그러나 재산이 없거나 충분치 않다면 의료비 부채를 포함해 다른 빚 역시 대부분 부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소멸된다. 

그런데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한다고 해도 부인이 남편의 양로원 입원 등 의료비 부담 서명을 했다면 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양로원 메디케이드를 받다 사망했는데 집이 있다고 해도 부인이 살고 있으면 정부에서 청구하지 못한다.  

 

변재 불가

만약 숨진 남편의 부채가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 가치를 뛰어넘는다면 이를 변재 불가 유산으로 간주한다. 부채를 충분히 갚을 만큼의 충분한 재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부채는 소멸될 수 있다. 

학자금 부채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죽으면 빚은 소멸된다. 자녀를 위해 학부모가 받는 대출인 연방 PLUS론은 부모 또는 학생이 죽으면 역시 소멸된다. 

그러나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사설 학자금 대출의 경우다. 죽은 남편과 공동으로 사설 학자금 대출에 서명했다면 남편이 죽어도 그 부채는 계속 부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샐리매와 같은 일부 사설 대출 회사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죽으면 부채를 탕감해 준다. 

남편과 부인이 여러 개의 학자금 부채를 하나로 통합해 놓았다면 남편이 죽어도 빚을 부인이 갚아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각자 받은 학자금 부채를 한곳으로 몰아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나 장애인 베니핏, 직장 은퇴연금, 개인 은퇴 구좌 등은 수혜자(베니피셔리)가 지정돼 있다면 가입자가 죽어도 채권자가 돈을 가져 갈 수 없다. 죽은 남편의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다. 

 

이혼

이혼을 할 때는 판사가 결혼 후 생긴 재산뿐 아니라 부채 역시 공동 책임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개인적으로 진 부채는 빚을 진 배우자의 책임으로 국한된다. 그러나 판사가 가족을 위해 진 빚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동 책임으로 결정할 수 있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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