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구독신청: 323-620-6717

 

 

 

 

gun.png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의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법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지법 코맥 카니 판사는 지난 926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발의안(SB) 2가 연방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총기 소지자라고 해도 술집이나 교회, 공원, 공공 행사, 운동경기장, 카지노, 은행, 의료시설, 대중 교통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의 캘리포니아 총기 관련 법들은 내년 후반기에 실행될 예정이다.

카니 판사는 연방헌법 2항은 준법 시민들은 자위권을 위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기본 헌법권리를 보장한다면서 요즘 총기 범죄가 높아지고 있어 일반 준법 시민들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포함해 가족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기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하는 사람들은 가장 책임감 있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면서 권총을 소지하기 위해 철저한 신원조회와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허락을 받은 소지자들은 의회가 공포를 느낄 정도로 총기를 마구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니 판사는 총기 비공개 소지면허(CCW)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살인, 강도, 강간의 공포를 느낄 정도의 범죄 다발 지역에 거주한다면서 “CCW 승인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3.12.26 / 조회수: 34

“캘리포니아 공공장소 총기소지 허가자도 총기 소지 금지법은 위헌” 판결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캘리포니아의 공공장소 총기 소지 금지법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려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지법 코맥 카니 판사는 지난 9월26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상원발의안(SB) 2가 연방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면허를 받은 총기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