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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연방 교육부의 학자금 탕감 대상

 

2023년 12월 마감, 내달 중순까지 신청 권장

이미 400만 명 신청

팬더믹 유예 기간 낸 페이먼트는 환불 가능

 

바이든표 학자금 탕감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신청은 연방 교육부가 개설한 studentaid.gov/debt-relief/application으로 하면 된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학자금 탕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사 웹사이트나 대리 신청을 제안하는 웹사이트는 모두 허위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또 누구에게도 FSA ID를 제공하지 말며 전화 상담도 필요치 않다.

신청 마감은 202312월 31일까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교육부 미구엘 가도나 장관을 동반한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미국인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서는 매우 간단하다. 대출받은 사람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 생일,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를 적으면 된다. 연방 학생 보조(FSA) ID로 로그인 하거나 어떤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기 방지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제출’(SUBMIT) 버튼을 누르면 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출받은 사람은 확인 이메일을 받는다. 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교육부는 이메일을 통해 알려 온다. 또 신청 승인이 나면 통보를 받게 되고 또 이 통지서는 대출 은행에도 보내진다. 대출은행은 언제부터 부채 탕감이 적용되고 만약 남은 잔고가 있다면 새 페이먼트 스케줄을 알려 준다.

이미 주말에 베타 테스트로 신청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미 800만 명이 주말에 신청을 마쳤다.

아직 신청 마감이 많이 남아 있지만 11월 중순까지 신청할 것을 권한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수주 이내에 탕감 통보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학자금 페이먼트가 재개되는 1월 이전  11월 중순까지 대부분 탕감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자격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금 1만 달러를 탕감한다고 밝혔다. 또 펠그랜트를 받았다면 1만 달러를 추가로 탕감 받는다. 자격은 조정후총수입(AGI) 개인 125,000달러, 부부 25만 달러 이하이다. AGI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백악관은 이번 탕감으로 4,0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거의 2,000만 명이 모든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기 주의

StudentAid.gov 이외에의 웹사이트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신청은 studentaid.gov/debt-relief/application에서만 가능하다.

 

탕감 대상 학자금 대출은?

연방 정부가 보증하고 소유한 학자금 대출만 가능하다. 개인 은행이나 대출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 연방 정부 대출을 모두 합쳐 사설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받는 디렉트 론, 학부모 플러스 론이 대상이다.

만약 연방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가족 대출FEEL과 퍼킨스 론을 2022년 9월 29일 이전에 연방 디렉트론 프로그램으로 합체해 신청했다면 이번 탕감 대상에 포함된다.

 

펠그랜트란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무상 지원금이다. 첫번째 학사 학위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자격은 FAFSA에 근거해 결정된다.

2020~2021학년도에는 대략 640만 명의 학생들이 펠 그랜트를 받았고 평균 금액은 4,166달러 이며 연가족 소득 4맘녀이 이하 학생들이 78%를 차지한다.

 

모든 대출금을 탕감 받지 못했다면

대출금이 많아 모든 돈을 탕감 받지 못할 수 있다.

바이든은 팬더믹으로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을 것 같다.

만약 이번 탕감이후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대출 은행이 잔고를 다시 계산해 월 페이먼트를 책정해 줄 것이다. 페이먼트는 20231월부터 재개된다.

 

탕감된 돈은 세금 대상인가

연방 정부 차원의 세금은 없다. 2021년 3월 통과된 미국구호법에 따라 탕감 금액은 연방 세금 보고때 과세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디애나, 미시시피,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받는다.

또 위스콘신, 아칸소, 캘리포니아는 현재 과세 여부를 아직 확정 짓지 못했다.

일간지 새크라멘트 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회 지도부는 지난 9월 세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학자금 대출 탕감은 캘리포니아 예산과세조항 예외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과세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산과세조항은 연방교육 조항의 1098e 항목에 따라 수입을 근거로한 페이먼트 재조정과 대출탕감은 과세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말해 연방 정부가 이번 탕감을 1098e 조항 대상이라고 밝힌다면 과세 소득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 교육부는 이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다려 봐야 한다.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은 새크라멘토 비의 질문에 대해 연방 학자금 탕감은 1098e 조항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캘리포니아는 과세 소득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의회가 이를 비과세로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어 앞으로의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

 

공공분야 종사자 대출 탕감(PSLF) 프로그램과 동일한가

아니다. PSLF는 연방, , 지방정부 또는 특정 비영리 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하는 교사, 간호사, 의사, 변호사 및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PSLF 페이먼트 연장 역시 10월 31일로 종료된다.

 

 

팬더믹 학자금 융자 일시 중단 기간에 돈을 냈다면

연방 학자금 대출금 모라토리엄(2020년 3월 13) 발표 이후에도 계속 페이먼트를 냈다면 대출 은행으로부터 그동안 낸 페이먼트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연방학자금부조 웹사이트는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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